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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 방안(안) 27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한 농업기계 관리제도 도입 및 효과

2.2. 정부의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 방안(안) 27

2.2.1.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의 배경과 추진 경위

○ 농기계는 그동안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구입 위주 지원정책 중심으로 시장변화 대응, 농기계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국내 농기계 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체계적인 제도적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재산권, 보상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국토 환경보전과 수출산업화 등 농업기계 선진화 기반추축이 요구됨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2010년 7월 19일 농촌진흥청 내

‘농기계산업선진화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선진화추진단에서는 8~10월까 지 국내외 농기계 관리제도 운영 현황과 관련 정보수집, 농기계 관리제도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였음.

- 10~11월에는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방안 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 였을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환경부, 자동차등록사업소, 교통안전공단, 농협 등 농기계 관리제도 관계 기관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등록제 도입에 따른 과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는 등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중점을 두었음.

- 11~12월에는 전국 농업인 113명, 지자체 농업기계 담당자 62명을 대상 으로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농촌진흥청 농기계산업선진화추진단은 2010년 12 월 말에 ‘농업기계 관리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음.

27 정부의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 방안(안)은 농촌진흥청 농기계산업선진화추진단이 제안한

‘농업기계 관리제도 도입방안’을 기초로 정리하였음.

- 발표된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 방안에는 농기계 등록제도, 농기계 운전면 허제도, 농기계 보험제도 등이 주요 추진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음.

2.2.2. 농기계 등록제도

○ 농기계의 특성에 맞는 제도관리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로

『농업기계관리법(가칭)』을 제정하여 운용하도록 제안함.

○ 등록대상 농기계는 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를 위한 대형·고가 농기계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SS분무기 등),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 도로주행 가능 농기계(트레일러 부착 경운기, 트랙터 등), 배출가스 규제 예정인 디젤 엔진을 탑재한 중대형 농기계(2012년부터 19kW(26ps) 이상 트랙터, 콤바인 등), 형식인증 농업기계 등의 정기 사후검사 대상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로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등록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SS분 무기, 동력운반차의 6기종임.

○ 농기계 등록은 등록신청서, 소유자 증명서류 및 신분증, 보험가입 증명서(책임 보험 대상)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에 등록 신청하도록 함.

- 농기계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번호판을 부여 받아 부착하도록 하며, 등 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조를 개정하여 면제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

- 농기계 등록 수수료는 100~1,000원 범위 내로 하며, 등록 지연 시 과태 료는 10만~20만 원 범위 내로 한정함.

- 농기계 등록제도는 도로주행 및 고가 농기계인 경운기, 트랙터, 동력운 반차, 콤바인, 승용이앙기, SS분무기 등 6기종부터 실시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기존 농가보유 농기계는 일정기간 동안 유예를 두고 등록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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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도록 함.

○ 이와 같이 농촌진흥청 농기계산업선진화추진단이 제안한 농기계 등록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농업기계관리법 신규 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수정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농기계 보험가입 의무화 및 농기계 면허제도가 수반 되어야 함.

그림 4-2. 농기계산업선진화추진단의 농기계 등록제도 도입 방안(안)

2.2.3. 농기계 운전면허제도

○ 농기계산업선진화추진단에서는 트레일러 부착 경운기, 트랙터, 동력운반차, 콤바인, 승용이앙기, SS분무기 6기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기종별로 취득 하도록 제안하였음.

- 해당 농기계를 2년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는 농업인 가운데 자동차운전 면허증을 소유한 자는 교육 이수 과정이 필요 없이 운전면허 취득이 가 능하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미소유한 자는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 및 도 로교통 안전 교육에 대한 이론교육 이수 후 면허를 발급 받음.

- 해당 농기계를 처음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중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 유한 자는 이론 교육은 면제받는 반면, 농기계 운전조작, 작업기 탈부착 및 기본 점검 등의 실습교육을 이수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미소유자의 경우 농기계 안전운전, 도로교통 안전 운행 교육 등의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농기계 운전면허 미취득자의 경우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와 연계하여 공급 제한 조치를 취하며, 경운기와 트랙터는 도로에서 신호위반, 등화장치 조작불이행,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에 대해 이륜차 수준의 범칙금을 부과 하도록 함.

그림 4-3. 농기계산업선진화추진단의 농기계 운전면허제도 도입 방안(안)

2.2.4. 농기계 보험제도

○ 농기계 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되, 책임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경운기와 트랙터, 농작업 사고가 많은 무인헬기의 3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책임을 의무화하도록 함.

- 콤바인 등의 대형·고가 기종은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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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농가의 형편에 따라 들 수 있도록 임의보험으로 운영함.

○ 보험 취급기관은 농협 또는 손해보험업계로 하고, 대상기종은 현재의 농업 기계 종합공제 대상기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확대함.

- 농기계 보험료(책임+임의보험)는 보험가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보험료의 50%는 보조 지원함.

그림 4-4. 농기계산업선진화추진단의 농기계 보험제도 강화 방안(안)

○ 보험회사는 책임보험가입 계약체결 내용을 농식품부장관, 시장·군수, 가입자 에게 고지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공급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경운기와 트랙터는 3만 원, 무인헬기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륜자동차 수준으로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