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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등록제도의 효율화 방안

○ 농기계 등록제도는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확한 통계를 구축할 수 있어 적절 수리용 부품 확보가 가능하며, 연간 290억 원의 면세유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반면, 관련 법률 개정이 불가능해질 경우 농업인은 등록세·취득세로 연간 총 272억 원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행 수수료도 최대 9억 원이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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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 업무를 위한 행정 비용도 최소한 27억 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임.

○ 이처럼 현 단계에서는 농기계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는 손실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 이전에 우선 입수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기계 보유나 신규 구입 현황을 파악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함.

- 농협은 면세유 공급을 위해 농업인으로부터 농기계 보유 현황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농기계 회사나 대리점의 경우도 농기계의 판매 기종별 로 구입한 농업인의 현황을 보유하고 있음.

- 이 때문에 이들 자료를 취합·정리한다면 별도의 사회적 비용과 농가 부 담 없이도 어느 정도 등록제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농기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농기 계에 대해서는 폐기를 유도하여 정부의 배출가스 규제 등 환경 정책에 적절 히 대응하도록 하며, 운행되지 않는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지급을 줄일 수 있어 면세유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농업인, 지자체의 농기계 관계자, 농기계 제조업체, 대리점, 농협 관계자 등 등록제도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합의 도출과 충분한 홍보 기간 설정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면담 조사결과, 정부의 농기계 등록제도 추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지자체 관계자나 농기계 제조회사, 대리점 등에서는 아직도 상당수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농업인의 경우 등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당시(2010년 11~12월) 와 현 시점(2011년 5~6월)의 조사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노령화 등으로 인해 정보 획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인이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제도가 노출되는 등 사안이 구체화되자 의향이

달라졌기 때문임.

- 즉, 방안 마련 당시에는 농기계 등록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의향은 찬성이 54.6%, 중립 18.5%였으나48, 최근은 찬성이 38.5%로 낮아진 반면, 농가 부담이 없을 경우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이 56.0%로 크게 높음.

표 6-1. 농업인의 농기계 등록제도 도입 관련 의향

단위: 명(%)

찬성 반대 농가부담 없을

경우 찬성

202(38.5) 29(5.5) 294(56.0) 525(100.0)

원예 46(36.5) 6(4.8) 74(58.7) 126(100.0)

평균 248(38.1) 35(5.4) 368(56.5) 651(100.0)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농가조사결과.

○ 농기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 등록제도 추진을 위한 국내 관련법의 개정 혹은 신설 가능성 여부, 국제 규범과의 상충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특히, 등록제도 시행 주체가 될 지자체의 비용 분담 의지가 있는지, 분담 여력은 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제도 도입은 각종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므로 정부 재원 확보는 물론, 재원 조달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도 분명하게 검토해야 함.

○ 이와 같이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이해 관계자와의 합의 도출 이후 농기계 등록제도를 도입하되, 공급 대수가 가장 많고 도로 주행이 가능한 트랙터부터 시범 실시하도록 함.

48 농기계 등록제 도입 관련 공청회 발표주제 3 “농업기계 관리제도(김경욱 서울대 농 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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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 실시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Feed-back한 후 제도를 보 완하고, 농기계 등록제도 대상 기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로 인 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6-2. 농기계 등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체계도

○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농기계관리제도’제정은 유보하고, 관리제 도 도입 이전에 갖추어야 할 전제 조건들의 충족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 이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