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는 매년 감소 추세로 농기계 100대당 사고빈도는 경운기가 1992년 9.2회에서 2008년 1.0회, 트랙터는 동년 7.2회에서 0.5회로 상당히 감소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4명의 농업인이 농기계 안전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음.

○ 특히, 농기계 안전사고의 발생 기종은 도로주행이 가능한 경운기와 트랙터 가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기는 주로 영농철 과 수확기로 오전보다는 오후 비중이 높은데 이는 오후 작업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피로가 쌓여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임.

- 이 때문에 경운기와 트랙터 사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철과 수확기 사 고 방지를 위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농기계 안전사고는 작업 포장이나 농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52

일반도로 사고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10%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작업 포장이나 농로는 환경적 요인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이 농기계 안전 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작업 포장과 농로의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률 저하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일반도로 사고비중은 높지 않지만, 도로주행이 가능한 경운기와 트랙터 의 비중은 타 기종에 비해 높아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보험제도의 적극 적인 활용이 필요함.

○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당시 작업형태는 농작업 중이 가장 많지만, 도로 등 길 위에서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농기계 도로주행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함.

○ 농기계 사고 형태는 전복사고 비중이 크게 높아 전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를 개발하여 보급할 경우 사고발생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와 농기계 제조회사의 R&D 투자가 시급한 과제임.

○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많은 편이나, 골절이나 사망사고 등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 되므로 종합공제나 보험제도의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의 도난·분실 사고 경험 농업인은 10% 미만이며, 도난·분실 기종도 주로 방제기, 바인더, 예취기, 트랙터 부품 등이 많아 안전사고에 비해 그다 지 심각하지는 않으나, 도난·분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무시할 수 없는 상 황임.

○ 이와 같은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 건당 총비용을 살펴보면, 2003년 기준으로 평균 9,800만 원 내외 소요되며22, 이를 물가상승률을 고려

하여 재추정해 보면23, 약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최근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운기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트랙터의 경우 1억 3,000만 원 내외가 안전사고 비용으로 발생되는 등 가장 높은 비용 발생구조를 보임.

○ 따라서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사용 교육 강화, 보험제도 적극 활용, 안전장치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농로 등 작업환경 개선, 농업인의 자율적인 안전 강화 노력, 정부의 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표 3-32.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기종별 소요 비용 추정

단위: 만원

생산손실 차량손실 의료비 행정비용 고통비용

경운기 2,454.3 17.0 1,483.4 158.2 5,096.0 9,208.9 트랙터 4,552.3 254.6 706.5 220.5 7,143.0 12,876.9 이앙기 1,778.4 264.4 188.3 89.2 4,360.9 6,680.2 콤바인 2,068.2 129.0 1,259.1 138.3 4,786.1 8,380.7 관리기 295.0 0.0 399.9 27.8 81.4 804.1 평균 2,833.6 88.6 1,237.3 166.4 5,443.6 9,769.5 자료: 강창용·오세익, 「농기계 사고 실태와 비용 추정」, 2003.

22 강창용·오세익(2003)은 농기계 사고 총비용 추정을 위해 총생산손실법을 채택하 였는데, 농기계 사고비용은 손실생산비용, 농기계·차량손실비용, 의료비용, 행정비 용, 고통(PGS)비용을 합해 산정하는 방법임.

23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3~2010년의 평균 상승률 3.1%를 적용하였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