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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한 농업기계 관리제도 도입 및 효과

2.1.2. 농기계 운전면허제도

○ 현재 농기계에 대한 운전면허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 등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농기계는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이 가능하므로 안전 교육은 필수 적인데, 과거 농기계 보급 초기에는 제조 및 판매처 또는 농촌진흥청 농기 계훈련소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음.

- 현재는 농기계 보급률이 높고 신규 수요보다 대체 수요가 주류이지만 농 기계 사고는 지속되고 있으므로 행정단위에서 안전 교육은 꾸준히 이루 어지고 있음.

○ 농기계 교육 체계는 중앙단위인 농촌진흥청 기술연수과(농촌인적자원개발 센터)와 도소속의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3원화 체계로 구성되 어 있음.

그림 4-1. 기관별 농기계 교육 추진체계

자료: 농업기계연감 2010.

○ 농촌진흥청은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목표로 농업기계 전문 기술 훈련을 실시 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 대상자는 농업기계 담당 공무원, 농업기계산업기사 및 정비기능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과대학생 등임.

-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농수산대학의 농업기계 교육, 농촌지역의 귀농 자나 일반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자격 전문교육, 외국인 농업 기계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새로운 농기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밭농사 기계화를 위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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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작목 기계화연찬의 순회 개최, 농촌여성 기계화 촉진 연시회, 농업 기계 임대사업 관련 교육 등도 실시함.

○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기계 보급 초기 농촌청소년 회원을 대상으로 농기 계 공급 전 기초조작 및 점검·정비수리 및 안전사용법을 교육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는 기계화 영농사로 선발된 농업인을 비롯하여 시·군 농업기 술센터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기술교육을 추진하 고 있음.

- 최근에는 도시민, 귀농자 등 신규 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기계 취급 조작요령 교육도 실시함.

○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운전조작과 포장작업 기술, 점검정비요령과 안전사용법,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 일반농업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대형 승용 신기종과 관리기, 방제기 등 소형기종에 대한 현지 포장에서 운전 조작기술 위주의 교육을 통해 농기 계 이용률 증진에 주력하고 있음.

- 농번기 고장수리 지원을 위해 농업기계 수리점이 없는 오지마을을 대상 으로 순회수리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순회수리교육에서 농번기 농업 인의 불편 해소와 정비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짐.

○ 이와 같이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농 기계 관련 각종 교육에는 매년 18만~20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 특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행해지는 농기계 교육 가운데 교통안전운 행 교육의 참여 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기계 교통사고를 감소 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표 4-6. 연도별 농기계 교육 참여 실적 현황

단위: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중앙

한농대학생 461 414 495 483 480 430 540 기종별핵심교육 272 310 288 314 380 375 329 밭작물연찬 319 350 398 305 386 385 479 기타 820 732 768 583 656 848 870 소계 1,872 1,806 1,949 1,685 1,902 2,038 2,218

신규취농인 290 224 200 159 169 - -기계화 영농사 1,003 784 810 702 671 626 696 소계 1,293 1,008 1,010 861 840 626 696

시·군

실수요자 23,559 24,652 23,563 19,739 22,461 21,773 24,700 교통안전운행 170,665 196,892 168,519 177,572 269,057 162,761 149,674 소계 194,224 221,544 192,082 197,311 291,518 184,534 174,374 197,389 224,358 195,041 199,857 294,260 287,198 177,286 자료: 농업기계연감 2010.

○ 농기계 교육을 강화하고자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교육 장비를 지원 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는 전체 농기계 교육 기관에 국고 보조사업을 통해 첨단 신기종 중심으로 연간 300점 이상의 교육용 기계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음.26

26 정부는 훈련용 농업기계 및 정비훈련용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09년 288대 의 장비를 지원하는 데 총사업비 44억 4,800만 원(국고 및 지방비 각 50% 부담)이 소요되었음(농업기계 업무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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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농기계 교육 장비 보유 현황: 2009년도 말 기준

단위: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방제기 절단모형 수확기 관리기 기타

농진청 14 9 9 15 32 11 9 73 172 94 42 67 52 82 85 54 220 696

시·군 370 160 255 304 316 283 309 3,289 5,286

478 211 331 371 430 379 372 3,582 6,154

자료: 농업기계연감 2010.

○ 한편, 자동차나 건설기계는『도로교통법』과『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운 전면허를 취득해야 함.

『도로교통법』제8장 운전면허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 등을 운전 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 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건설기계관리법』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건설기 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 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 허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