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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한 농업기계 관리제도 도입 및 효과

2.1.3. 농기계 보험제도

○ 농협에서는 농업인들이 불의의 농기계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1월부터 농작업 상해 공제(농업인

안전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1년 1월 이후부터는 농기계 종합공제를 추가 개발·보급해 오고 있음.

○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작업 재해 등 각종 재해 사고에 대하여 종합 보장(산재 보험 대용)을 해 주고 있으며, 가입대상은 만 15~84세 농업인으로 공제 기간은 1년, 공제료는 4,500만 원 기준으로 7만 5,890원(주 6만 6,200원, 입 원비 특약 9,690원)임.

○ 농기계 종합공제는 농기계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와 농기계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로 만 18세 이상의 농기계 운 전이 가능한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가입 내용은 <표 4-8>과 같음.

표 4-8. 농협의 농기계 종합공제 가입 내용 가입 내용

가입 대상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 (SS 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지자체소유 통기계

계약체결 단위 ∙매 농기계마다 체결

가입 한도 ∙주계약: 가입 농기계 잔존가액(1만 원 단위로 체결)

∙특 약: 1구좌 단일

가입 기간 ∙자가용, 장기임대용, 농작업대행: 1년

∙단기임대용: 1일부터 1년까지 선택 가능

보험류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건수 제한 ∙1농기계당 1계약(주계약 및 특약) 자료: 농협중앙회.

- 농기계 종합공제는 주계약(농기계손해 보험금), 자기신체손해담보특약, 대인배상책임담보Ⅰ 특약, 대인배상책임담보Ⅱ 특약, 자동차대물배상책 임담보특약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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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종합공제의 기종별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는 <표 4-10>과 같으며,

300만 원 37,690 660,000 1,585,520 29,320 광역방제기 가입액의 0.55% 10만 원 37,690 13,060 97,870 2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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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4,108 1,450 10.3 3,507

2009 27,902 1,984 7.1 6,084 트랙터 201,089 6,311 3.14 227,873 4,846 2.13 264,834 19,566 7.39 이앙기 342,648 249 0.07 332,393 705 0.21 276,310 3,963 1.43

표 4-13. 일반 손해보험업계(동양화재)의 연간 농기계 보험료

단위: 원

대인(무한) 대물

(2,000만 원)

자손

(1,500만 원) 농기계

경운기 43,700 26,600 18,600 5,180 89,380

트랙터 43,700 26,600 18,600 48,100 130,150

콤바인 6,800 3,500 3,700 11,900 24,6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계 업무자료」, 2010.

○ 이와 같이 농기계와 관련하여 농협의 농기계 종합공제와 일반 손해보험업 계의 농기계 보험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나, 자동차와는 달리 의무가입이 아니 기 때문에 가입 실적은 많지 않은 편임.

- 자동차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조항이며, 미가입자는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있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네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의 금지) 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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