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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진국의 농업기계 관리제도와 시사점

3. 시사점

○ 일본은 실제 행정이나 농기계 판매점에서도 농기계 등록에 관해 지도하거나 농가가 등록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이는 농업용 자동차의 등록보다 농기계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임.

- 이 때문에 농기계의 등록에 관한 판단은 농가나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으 며,46 실제 생산현장에서도 농기계를 등록해야 한다거나 관리제도에

46 지자체에 따라서는 소형특수차량의 통계를 갖고 있는 곳도 있는데, 시나가와현(神

따르려는 의식은 거의 없음.

- 행정 주무부처도 1997년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한 이후 농기계 등록 에 관해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음.

○ 즉, 일본의 경우 고령자, 여성농업인을 비롯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을 장 려하고 촉진하는 차원에서 1997년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함으로써 농업 용 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거의 철폐함.

- 일본 농업은 호당평균 경작규모 1.8ha, 겸업농가 중심의 고령화된 농업 노동력과 식량자급률 39%인 농업구조이므로 농기계 관리제도도 농업 생산을 저해하는 규제보다 농가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임.

○ 「도로운송차량법」 개정 이전에는 등록, 면허, 차량검사 등 농기계 관리제도 가 존재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이나 농업인 모두 법 규제를 의식하지 않을 만큼 해당 법률의 실효성은 없었던 상황임.

- 농기계 관리제도의 시행 및 규제 대상인 행정이나 농업인이 법률 자체를 의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법률이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하여 법률을 개 정한 것임.

○ 우리나라도 경작규모가 영세하고 농업노동력도 고령화, 여성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생산을 장려하고 농업노동력의 질을 향상하고 보완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농업기계화를 현재보다 더욱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 관리제도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며, 농업생산을 장려하는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이

奈川県)의 경우 2006년 322대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실제 농작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기계 대수를 고려할 경우 상당히 미미한 농기계만 등록되어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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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됨.

- 따라서 농기계 이용에 규제를 새롭게 신설하기보다 농기계 안전사용 교 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 율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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