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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운전면허제도 도입의 대안

○ 농기계 운전면허제도 도입은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어 연간 336억 원의 사고비용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운전면허 취득 불가능 농업인 발생으로 2개 지자체 보유의 트랙터 수만큼 운행할 수 없어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운전면허장 운행에 따라 최소한 연간 165억 원의 비용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미취득 농업인의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농기계 구입 감소도 예상되는 등 효과 보다는 부작용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됨.

○ 이 때문에 현재 농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농기계 기종별 운전면허제도 도입 대신 교육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감소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농기계 운전면허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농업인 의향 조사를 실시할 당시(2010년 11~12월)에는 제도 찬성이 48.1%, 반대 28.7%, 중립 23.2%였으나,49 최근(2010년 5~6월)에는 찬반 의견이 29.4%, 28.3%로 팽팽한 가운데 농가부담이 없을 경우 찬성하는 비중이 높아(42.3%) 실질 적으로 반대하는 비중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표 6-2. 농업인의 농기계 운전면허제도 도입 관련 의향

단위: 명(%)

찬성 반대 농가부담 없을

경우 찬성

160(30.0) 151(28.3) 223(41.8) 534(100.0)

원예 36(27.1) 38(28.6) 59(44.4) 133(100.0) 평균 196(29.4) 189(28.3) 282(42.3) 667(100.0)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농가조사결과.

49 농기계 등록제 도입 관련 공청회 발표주제 3 “농업기계 관리제도(김경욱 서울대 농 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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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조작 경험에 따른 숙련과 사고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지역단위에서 농기계 숙련 농업인과 미숙련 농업인의 멘토링 제도를 활용 하여 조작의 숙련도를 높이거나 농작업의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받는다면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농기계 미숙련 농업인이 숙련자의 도움으로 농작업 현장에서 직접 지형에 따른 조작법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농기계 교육 효과를 배가할 것임.

○ 지역 단위에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관, 농업기계안전기사, 고령자 및 여성 농업인 대표 등 지역에서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해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농기계 안전협의회’를 설립함.

- ‘농기계 안전협의회’는 농기계 안전교육, 홍보, 시설물 설치 등을 자율적 으로 수행하는 협의체로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농기계 안전협의회’는 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 조사(사고 종류, 사 고 분석, 지형의 특징 등), 안전 홍보활동을 비롯하여 농작업 위험지역을 조사하고 위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활 동을 수행할 수 있음.

< 일본 사례 >

○ 일본은 농작업 안전지침(2002년 3월)에 따라 지자체에 농작업안전추진협 의회를 구성

- 농기계 사고방지 대책 검토에 필요한 농작업 사고 및 위험에 대한 실 태조사, 안전장치 이용에 관한 팜플렛 등 안전계몽 활동, 안전에 관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연구회나 강습회 개최, 농작업 위험 환경 조 사 및 환경개선 설비 설치, 긴급상황 발생시 대책 정비 등

○ 기존 농업인도 농기계 안전의식 및 안전장치의 올바른 이해를 수시 점검하여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농업인 조사결과, 농기계 운행 관련하여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농업인은 59.0%로 높은 편이나, 여전히 10명 중 4명 정도는 교육 수강 경험이 없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노력이 요구됨.

- 또한, 농기계 안전 사용 의식을 높이는 훈련은 정기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지역 내 ‘농기계 안전협의회’가 주관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농업인이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교육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홍보도 추가되어야 할 것임.

표 6-3. 농업인의 농기계 운행 관련 교육수강 경험 여부

단위: 명(%)

있음 없음

327(60.8) 211(39.2) 538(100.0)

원예 68(51.9) 63(48.1) 131(100.0)

평균 395(59.0) 274(38.2) 669(100.0)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농가조사결과.

○ 지역의 농기계 전문가와의 교류는 교육장 이외에서도 만남이 이루어지므로 지역 농업기계산업기사 등 현장 전문가를 농업인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함.

- 지역 내 농기계 안전사용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현장 전문가의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함.

○ 농기계 제조회사나 대리점이 신규 농기계를 판매할 때, 구매 농업인에게 의무적으로 농기계 사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함.

- 실제 기존 농업인이 신규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기초 교육은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추가된 새로운 기능이나 몇 가지 조작 방법에 대해 매뉴 얼을 참조로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농기계 판매 시 대리점의 의무 교육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설비를 이용하는 반면, 지역의 농기계 수요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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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으로 추진할 수 있음.

○ 귀농 등 신규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나 도 농업기술원의 농기계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해당 농기계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농업자금을 지원하 도록 함.

- 신규 농업인의 농기계 교육 이수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이론 및 실기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함.

- 농업인에게 대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나 교재 의 개발이 요구됨.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 준칙) 제3항에 따르면 안전관리 대상 농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 또는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음.

- 실제 농기계에 부착되어 출고되는 안전장치를 농업인이 농작업 도중 불편 하여 철거하거나 이동 중 철거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나, 재부착하지 않고 농작업을 하는 중 안전사고가 발생이 높음.

- 안전의식 불감증이 초래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농기계 안전장치에 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지역의 ‘농기계 안전협의회’가 설립하여 자율적으로 안전장치에 대한 교 육과 계몽과 함께 지역 행정기관, 특히 경찰서도 농기계 안전장치 미부 착자에 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해야 함.

○ 이와 같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농기계 운전면허제도 도 입의 대안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한다면,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농기계 안전·교통사고 발생률도 현재보다 현저히 감소할 것으 로 기대됨.

그림 6-3. 농기계 운전면허제도 대안으로서의 교육 강화 방안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