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지청구 등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에 금지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동법 제4조제1항에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 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 는 그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 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부 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손해배상청구 등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서 개정전부터 두고 있 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을 제5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 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장 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손해배상의 추정 등에 관한 조항을 동법 제14조의2에서 마련 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동시에 적용되므로 다음 장에서 다룬다. 마찬가지로 부정경쟁방 지법 제6조의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부정경쟁방지법 제
제 2 절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구제수단 등
14조의3 자료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조항과 별반 다 른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 장에서 영업비밀에 관련된 설명으로 대체 하고자 한다).
3. 행정조치 등 (1) 조 사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동법 제7조제1항에 서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 계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조제2항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시정권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제7조에 의한 조사에 기초하여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동법 제8조에서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일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등 그 시 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동법은 제9조에서 「특허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이해관 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였지만, 이에 따르지 아 니하였다고 하여도 아무런 법적 재제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제 3 장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그 내용
(3) 과태료
부정경쟁방지법은 동법 제7조에 의한 조사 등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과 태료를 부과하고 조사를 기초로 한 시정권고에 대하여는 침묵하였다. 즉, 동법 제20조제1항에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절 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