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살펴본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오늘날 그 가치가 증대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각국의 입법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형사벌과 관련해서 독특한 점은 외국에 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고서 침해하는 경우에 특히 가중하여 처 벌하고 있다는 점이 각국의 입법에서 두드러진다. 미국의 경우 연방산업 스파이법에서 볼 수 있듯이 형사적 처벌을 통한 영업비밀의 효과적인 보 호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벌 조항을 마련하였다. 즉, 부정경쟁방 지법은 제18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 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 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 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 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4) 대판 1996.2.13, [95마594].
제 5 절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수단
위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미수범도 처벌하고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 2). 또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 1 절 개 관
제 5 장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개 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경쟁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는 그 포섭하는 대상과 보호방법 내지 보호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관련된 사항의 입법화에도 차이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종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커먼로과 주법이 적용되었고,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세번째의 리스테이트먼트’가 부정경쟁행위를 유형화하여 체계화하였다. 최근에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연방형사법(산업스파이법)과 연방상표희석법 등의 제 정으로 연방차원의 입법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부정경쟁행 위와 관련해서 민법 제826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방지를 명확히 하고 영 업비밀을 부정경쟁에 포섭하여 보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 라와 유사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를 통합해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규율하고 있는 내용에서 다소간 의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 등에서 상이하다.
한편, 각국의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규율하는 내 용이나 방식에 차이가 있다. 독일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은 공통적으로 민법을 보완하는 역할(예컨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를 명시적으로 허용함)과 형사법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한 점에서 두 드러진다. 미국의 경우에도 영미법계의 특수성(판례법)에도 불구하고 연 방법 차원에서 산업스파이법이라는 영업비밀에 관한 형사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현행 부정경쟁방 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는데, 외국의 입법례와 대비하는 경 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법문의 내용이나 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 하는 경우도 있다.
제 5 장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