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선방안
2.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 사항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 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 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새로운 입법에서는 규율하는 대상을 일부 확대하였다고는 하지만, 입법목적을 바꾸어야 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향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선에서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처럼 부정경쟁에 대한 일반적 규율을 이 법에 담고자 한다면 최근 새로운 법률행위의 주 체로 인정되는 소비자와 사업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의 보호를 명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2)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가) 적용범위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독일이나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비하 여 적용범위(적용대상)가 협소하다.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반법적 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 가 있다고 하여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예컨대, 부정경쟁방지법, 표 시및광고등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불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를 가 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상품이나 용역 등에 대한 부정확한 표시행위와 허위사실의 고지나 유포를 통한 신용훼손 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보다도 많은 부정경쟁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 타법과 충돌되지 아 니하는 한도에서 부정경쟁행위의 새로운 유형도 이 법에서 규정하여 공 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용어를 대부분 수용 할 수 있지만, 새로운 개념정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제 3 절 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새로운 개정안 제2조제1항에서는 부정경쟁이라는 용어를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를 포함하는 동시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정하였다. 즉, 새로운 개정안 제2조제1 항에서 부정경쟁이라는 개념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포섭하는 체계로 개 정하였다.
둘째,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개념정의를 변경하였다.
즉,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제2호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 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법문 에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라는 문 장은 오늘날 영업비밀의 보호추세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다른 외국법(일본과 독일)과 비교하여 보아도 이러한 문구를 계속 유지 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서 보다 포괄적인 문장으로 개정하였다. 즉, 새로 운 개정안에서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비밀로 관리되는 생산방법․판매 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공연히 알 려져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변경하였다.
셋째,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상표와 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용어는 통상적인 의미와 달리 그 대상이 상표법에 한정되 어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여 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 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들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를 새 롭게 규정하였다.
넷째, 부정경쟁의 대상에 허위사실에 관한 유포나 고지를 포함하고 있 지 아니하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 신용훼손으로 해결될 수밖 에 없는데, 다른 부정경쟁행위처럼 이 법에서 금지청구 등을 명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독일의 부정경쟁방 지법 제4조제8호에서는 「경쟁자의 상품․용역․사업체에 대하여 또는 사 업자 자신이나 간부의 일원에 대하여 진실임을 증명할 수 없고 그 사업 체의 운영이나 신용을 손상시키기에 적합한 사실을 주장 또는 유포하는 자; 통지와 관련해서는 통지자 또는 수령자가 그 사항의 통지에 정당한
제 5 장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그 사실이 진실에 반하게 주장되거나 유포된 경우 에만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제14호에서도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해하는 허 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률 처럼 새로운 법안에서는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 의 영업상 신용을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라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3) 금지청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제4조의 금지청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특별히 보완해야 할 사항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다만, 법원이 금지명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허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부정경쟁방지 법에 관한 리스테이터먼트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미국 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세번째의 리스테이터먼트’ 제44조제2항에서는 금지명령와 관련하여 그 적절성와 범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비 교 형량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금지구제의 존속 기간은 원고의 이용으로 야기된 손해로부터 보호하고 피고로부터 이용으 로 야기된 경제적 이익을 제거하는 것에 필요한 시간으로 한정하도록 하 고 있다. 즉,
(ⅰ) 보호받는 이익의 특성 (ⅱ) 이용의 특성과 정도
(ⅲ) 원고에 의한 금지명령과 기타 권리구제의 충분성 비교
(ⅳ) 금지명령이 부여된 경우에 초래되는 피고의 정당한 이익과 금지 명령이 거절되었을 경우에 초래되는 원고의 정당한 이익 간의 손 해 비교
(ⅴ) 제3자와 공중의 이익
(ⅵ) 원고가 소송제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부당한 지체
(ⅶ) 원고 측과 관련된 부정행위 그리고
제 3 절 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금지명령의 확정과 집행의 현실성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에 있어서 가 장 커다란 의미는 금지청구권을 명시한 것임을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 다. 그런데 부정경쟁행위 중에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와 관련해서는 부 정경쟁방지법에서도 형사벌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난히 강한 보 호를 하고 있다. 이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과 비교하여 법적인 보호수 준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보호에 해당된다.
과연 이와 같이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과 사회적 혜택(공익)과의 비교형 량에 적합한가는 의문이다. 즉, 특허법과 저작권법은 산업발전과 문화창 달이라는 목적에 기초하여 이들 재산권을 공개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대가로 특허권과 저작권이라는 배타적 권리가 허여된다. 이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중에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강제 적 라이센스인데, 특허권과 저작권의 배타적 특성에 의하여 지적재산권 자의 라이센스 여부에서도 독점적 지위의 특성이 나타나고 그 결과 이들 재산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서 특허법과 저적 권법은 강제적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특허권 이나 저작권과 유사한 정도로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라이센스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영업비밀의 경우에 는 해당 영업비밀이 사회에 공개되지 아니하여서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에 비하여 사회적 혜택은 적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권리와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고 영업비밀의 존속시간이나 사회 적 제약도 거의 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의 통일영업비밀보호법은 제2조(b)에서 「법원은 장래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불합리적인 경우에 금지되었던 사용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동안 합 리적인 로열티를 지불하는 장래 이용의 조건으로 금지명령을 할 수 있 다」라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영업비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강제적 라이센스도 고려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새로운 개정안 제3조제3항에서는 「법원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경쟁 중에서 영업비밀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제 5 장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4) 손해배상청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그 규율의 대상으 로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제5조, 제11조 및 제14조의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그 규율의 대상으 로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제5조, 제11조 및 제14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