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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호요건

4.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의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 는 영업상의 정보’이어야 한다. 여기서 ‘생산방법, 판매방법’이란 ‘사업활 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예시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생산방법에 대하여는 제조상의 노하우, 판매방법에 대하여는 고객명단이 나 판매목록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 또는 영업상의 정보’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공지로서 비밀관리라고 하는 정보에 대하여도 상품․서 비스의 생산․판매, 연구개발 등의 사업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유용성이 없는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유용성’이란 당해 정 보 자체가 사업활동에 사용․이용되는 것에 의한 비용의 절약, 경영효율의 개선 등에 유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정보에 해당한다면 당해 정 보가 현실적으로 사업활동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것을 장래 또는 잠재적으 로 유용성의 기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된다면 영업비밀을 획득한다. 유 용성은 당해 정보의 객관적 유용성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보유자가 주관 적으로 유용성을 판단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당해 사업에 유용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 제한되고 그 침해로부터 보유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

유용성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소위 부정적 정보와 반사회적인 정보에 관련되어 있다. 부정적 정보(negative information)의 사례로 서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실패하여 시험데이터 등의 정보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험데이터 등의 실패 정보 자체로부터 적극적인 경제적 이익 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유용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된 다. 부정적 정보도 약효가 있는 화합물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

제 4 장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와 그 내용

결의 과정을 형성하는 데이터이고, 취득자가 실패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 는 것이기에 경비의 절약으로 경제상 중요한 가치를 지닌 정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부정적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에도 유용성의 의미나 피해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해하는 가능성’의 개념 을 음미해야 한다. 또한 당해 정보의 이용금지에 관련해서도 금지의 내 용을 특정하기가 곤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손해액의 입증상 곤란 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사회적 정보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법문상 ‘사업활동에 유용성’이라는 것은 정당한 사 업활동에 의하여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이 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결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독일의 학설․판례는 보다 명확히 권리자가 비밀유지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것을 보호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비밀이 비공지성, 비밀관리, 경제성의 3개 요건을 만족하는 재산적 정보에 해당하여도 공해의 유발이나 탈세에 관한 정보 등 사회정 의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인 경우에는 이것을 내부고발할 수 있고 또한 취재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되고, 이 경우 ‘정당한 이익’의 요건도 더하여 진다. 그렇지만 입법화 에 관하여는 ‘정당한 이익’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일본에서도 이 요건과 관련해서 국회심의의 과정에서 (ⅰ)공해, 탈세 등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ⅱ)보호되는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해석될 것 (ⅲ)민사법상의 대원칙에 해당하는 권리남용, 공서양속의 법리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당연 적용이 될 것 (ⅳ)민사법 규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규정한 입법례가 없었다고 하여도 어떤 명 문 규정을 둘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요건의 하나에 해당되고 실제의 재 판에서 사실상 제4의 요건으로서 당연히 고려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반사회성과 유용성을 모두 포함하는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가가 문제된다. 예컨대, 개인의 비리에 관한 정보와 의약 품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의 2개 사례를 들 수 있다. 비리정보에 관하여

제 3 절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는 그것을 취재한 주간지업자 등에 있어서 사업활동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경업자가 이것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전제하는 행위에 대하 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사람의 개인정보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등과 관련되 어 있어서 일정의 한도에서 그 공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당해 정보가 공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에 한정되면 사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약의 부작용정보에 대하여는 인체에 주는 영향을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사회성이 있지만 동시에 타제품의 부 작용방지 등에도 응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에 한정하여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본래 반사회적 정보는 법적 보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유용성이 없다. 예컨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법적 보호에 가치가 없는 경쟁상의 이익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유용성이 없 다. 다만, 실질적으로 당해 정보의 반사회성 및 경제적 가치의 정도에 의 해서는 판단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 량하여 판단한다. 또한 영업비밀의 객체의 요건과 행위태양은 관련되어 있기에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태양이나 행위목적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영업비밀은 저작권이나 특허권과 달리 그 보호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영업비밀은 유용성, 비밀성 및 비공개성이 유지되 는 한 무제한적으로 보호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영 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 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 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 기간은 퇴직 후 부정 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는 평온․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킨다거 나, 그 기산점은 퇴직 후의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라거나,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제 4 장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와 그 내용

연장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다.50)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다 른 판례에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 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 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 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 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 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 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 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 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 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 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51)

제 4 절 영업비밀의 취득과 양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