營業秘密의 保護에 관한 法制硏究 : 현행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의 改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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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문요약 각국에 있어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불법행위에서 발 달되어 분화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라는 구제수단만으로는 부정경쟁의 방지에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금지청구는 원칙적으로 배타적 법익의 침해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 해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의 방지를 위하여 형사벌에 관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등을 고려 하여 소위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비록 하나의 입법으로 규율하고 있지만 법체계상 양자를 나누어 규율하고 있어서 입법기술상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체법적인 조항과 절차 법적인 조항에서도 개선하여야 할 사항등이 발견된다는 점등에 비추어 개선안을 고찰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첫째, 새로운 개정안에서 영업비밀의 보 호를 중심으로 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 부정경쟁 방지법의 실질적인 통합안을 제안하였고 둘째, 영업비밀에 관한 용어정 의를 개선하는등 관련된 사항의 개념정의를 정비하였다. 셋째, 영업비밀 의 강력한 보호에 비례하여 법원이 강제적 라이센스를 할 수 있는 조항 을 신설하였고 넷째,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중복적 인 조항을 정비하여 하나의 통일된 법안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금지청 구, 손해배상청구 및 기타 사항을 개선하였다. 다섯째, 부정경쟁에 관한 소송에서 자료의 제출,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거 나 신설하여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키 워 드 :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부당이용,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설명의무, 명시의무, 리스테이터먼트, 강제적 라이센스.
(3) Abstract Each. country acts. competitive derived. has. from. Prevention. and. the. Act. its. own. the. provisions. acts. concept. of. our. country. in. of. governing. infringing. illegal. act.. was. on. The. the. unfair. trade. secret. Unfair. established. Compet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fact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claim for damage to. give. satisfactory. competitive to. the. acts,. unfair. trade. secret. ment. of. blish. penal. results. the. request. competitive. because. exclusive. in. it. is. legal. the. for. prohibition. acts. and. in. principle. interest,. provisions. prevention. to. the. prevent. is. acts. it. is. the. the. not. of. premised. and. of. applicable. infringing. on. the. on. infringe-. necessary. unfair. unfair. to. esta-. competitive. acts. and the acts of infringing on trade secret. the. But,. current. unreasonable competitive that. it. sides. Unfair. in. a. legal acts. acts. and. the. divides. the. unfair. on. infringing. trade. Competition. secret. system of. for. legal. Act. governing. infringing. competitive in. Prevention on. acts. regulation. the. trade. and. unfair. secret. in. acts. of. the. though. has. it. governs. such acts in the same law, and, moreover, the said Act includes the. matters. to. be. improved. in. the. light. of. substantive. provisions and procedural provisions. To ent. solve a. fringing the. aforesaid. proposal on is. for. trade. focused. definitions. of. the. trade. this. substantial. Act. secret on. problems,. the. Prevention. Competition which. the. in and. secret. the and. aims. unification. relation. protection. report. of. to unfair trade. other. of. the. 1)to the. acts. Unfair of. competitive secret, related. pres-. 2)to terms,. inacts, adjust 3)to.
(4) establish. the. provisions. court. in. parallel. 4)to. reform. a. other of. related. the. trade. unfair secret,. remedy. by. with. the. obligation. the. compulsory. strong prohibition,. matters. by. adjusting. competitive 5)to. of of. or. acts make. a. claim. the. and it. license. protection. for. amending. submission. a. request. and. the. of. the. acts. trade. for. damage,. to. of. materials,. the. obligation. explanation,. etc.. in. of. lawsuit. on. and. regulation. secure clear. by. secret,. infringing. provisions. the a. of. overlapping. possible. establishing. issued. on. material concerning statement,. the. unfair. competition.. ※ Key world : Trade Secre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Misappropriation, Unfair Competition Act, Claim for Damage, Obligation of Explanation, Obligation of Clear Statement, Restatement, Compulsory License.
(5) 목 차 제 1 장 서 설 ·································································································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2. 제 2 장 기초적 분석 ··················································································· 15 제 1 절 개 설 ······························································································· 15 Ⅰ. 부정경쟁의 개념 ················································································ 15 1. 부정경쟁행위 ·················································································· 16 2. 영업비밀 침해행위 ········································································ 17 Ⅱ.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와의 관계 ················································ 18 1. 민법 제750조의 보호법익 ··························································· 18 2.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 거래적 불법행위 ······························· 21 3. 소 결 ································································································ 28. 제 2 절 각국의 입법례 ·············································································· 29 Ⅰ. 미 국 ···································································································· 29 1. 개 관 ································································································ 29 2. 불법행위에 관한 첫번째의 리스테이트먼트 ···························· 30 3. 통일영업비밀보호법 ······································································ 31 4.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세번째의 리스테이터먼트 ················ 32 5. 산업스파이법 ·················································································· 34 Ⅱ. 독 일 ···································································································· 35 Ⅲ. 일 본 ···································································································· 37 Ⅳ. 한 국 ···································································································· 38 1. 부정경쟁방지법 ·············································································· 38.
(6)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42 3.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43 4.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 44. 제 3 장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그 내용 ····· 45 제 1 절 개 관 ······························································································· 45 제 2 절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구제수단 등 ·································· 45 Ⅰ.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45 1. 상품주체의 혼동행위 ···································································· 45 2. 영업주체의 혼동행위 ···································································· 46 3. 식별력과 명성의 침해행위 ·························································· 47 4. 상품원산지허위표시행위 ······························································ 47 5. 상품출소지오인야기행위 ······························································ 48 6. 상품질량오인야기행위 ·································································· 48 7. 도메인 네임의 침해행위 ······························································ 49 8. 국제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외국상표 등의 침해행위 ············ 49 9. 타인상품의 모방행위 ···································································· 49 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행정조치 ································ 50 1. 금지청구 등 ···················································································· 50 2. 손해배상청구 등 ············································································ 50 3. 행정조치 등 ···················································································· 51. 제 4 장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와 그 내용 ······ 53 제 1 절 개 관 ······························································································· 53 Ⅰ. 영업비밀의 개념 ················································································ 53 Ⅱ. 영업비밀의 보호목적 ········································································ 54 Ⅲ.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 55. 제 2 절 영업비밀의 판단기준 및 보호요건 ······································ 57.
(7) Ⅰ. 판단기준 ······························································································ 57 Ⅱ. 보호요건 ······························································································ 59 1. 비밀성 ······························································································ 59 2. 경제적 가치성 ················································································ 60 3. 비밀관리 ·························································································· 61 4.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63. 제 3 절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 65 제 4 절 영업비밀의 취득과 양도 등 ··················································· 66 Ⅰ. 취 득 ···································································································· 66 Ⅱ. 양 도 ···································································································· 67 Ⅲ. 라이센스 ······························································································ 67 1. 라이센스계약 ·················································································· 67 2. 라이센스의 기간 ············································································ 68. 제 5 절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수단 ················································· 68 Ⅰ. 침해행위 ······························································································ 68 1. 계약위반행위 ·················································································· 69 2. 부정한 수단에 의한 침해행위 ···················································· 70 Ⅱ. 구제수단 ······························································································ 73 1. 손해배상청구 등 ············································································ 73 2. 금지청구 등 ···················································································· 86 3. 기타 관련된 구제조치 ·································································· 88 Ⅲ. 선의자에 관한 특례 ·········································································· 89 Ⅳ. 시 효 ···································································································· 89 Ⅴ. 형사벌 ·································································································· 90. 제 5 장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3 제 1 절 개 관 ······························································································· 93.
(8) 제 2 절 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94 Ⅰ. 문제점 ·································································································· 94 Ⅱ. 개선방안 ······························································································ 94. 제 3 절 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95 Ⅰ. 문제점 ·································································································· 95 Ⅱ. 개선방안 ······························································································ 97 1. 영업비밀을 제외한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 사항 ·················· 97 2.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 사항 ·············· 98. 제 6 장 결 론 ····························································································· 111 ◈ 부 록 1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시안(신구조문대비표) ························· 117 ◈ 부 록 2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 ······································································ 133 ◈ 부 록 3 미국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세번째의 리스테이트먼트 ··············· 139 ◈ 부 록 4 미국의 산업스파이법 ··········································································· 161 ◈ 부 록 5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 167 ◈ 부 록 6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 185. 참 고 문 헌 ······································································································ 201.
(9)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1장 서 설 제 1 절 연구의 목적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그 경제적 발달의 기초는 영업의 자유와 재산 권의 보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데, 영업의 자유는 헌법 제15 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헌법 제23조제1 항의 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경제활동의 기본원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에서도 경제활동의 자유를 그 지도원리로 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을 보장 함으로 인하여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이와 같은 발전에는 영업의 자유가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즉, 영업의 자유하에 시장에서는 개개의 사업자가 그 창의적 사고에 기초한 자유롭고 활발한 경쟁을 통하 여 사회 전체적으로 적정한 자원배분과 합리적 가격형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영업의 자유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는 전제로서 사업자사 이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원리로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 은 영업의 자유에 기초한 경쟁에 수반하여 불공정한 경쟁행위도 급증하였 다. 예컨대, 상표나 상호 등을 다른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 또는 모방 등을 통하여 당해 상표나 상호 등의 신용 내지는 명성을 부당히 이용하 거나, 상품의 원산지나 품질을 허위로 표시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정당한 노력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불공정한 경쟁행위이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 며, 더 나아가서는 영업의 자유로 인한 결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게 한다. 특히,. 부정경쟁. 중에서. 영업비밀(trade. secret,. undisclosed. infor-. mation)의 침해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데, 영업비밀은 최 근 몇 년사이에 그 경제적 가치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보호가 문제될 정도로 보호의 필요성이 근래에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영업비밀 의 경제적 가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각국에서도 해당 기업의 경 쟁력은 물론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11.
(10) 제1장 서 설. 그렇지만 영업비밀은 무형적인 정보에 해당되어 문서․도면․필름․테 이프나 디스켓 등에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유체물에 비하여 관리가 어려 울 뿐만 아니라 각종 복사기와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그 유출이 더 욱 용이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고용의 유동성 증가와 기업간의 활발한 라이센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더 높아졌다. 따라 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 영업비밀 의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부터 금지청구권, 형사벌 및 손해배 상액의 산정등 각종의 입법적 조치를 신설하여 그 보호를 강화하여 왔 다. 그렇다면 과연 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의 구제수단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보다 개선하여야 할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이 영업비 밀의 침해소송에 있어서 무체재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영업비밀을 효 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절차적 구제수단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최근 몇몇 사례에 비추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저해하는 부정경쟁행위와 영 업비밀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그 침해시에 원상회복에 필요 한 각종의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환경에서 자유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조치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련된 조항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과도 비교 분석하 여 실체법적 조항의 개선과 아울러 절차법적 조항에 대한 개선을 강구하 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방안 중에서 영업비밀의 보 호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안의 마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 지만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그 특성상 유사하고 또한 이들은 하나의 입법으로 통합해서 규율함이 입법방식상 타당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적어도 현 시점까지는) 소위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 12.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안을 구상하였다. 즉,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부정경쟁에 영업비밀 침해행 위를 포함시켜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관계로 양자를 분리해서 다루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에 관련된 조항을 개선함에 있어 서 불가피한 경우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외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개선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영업비밀의 보호가 민법 제750 조에 기초한 거래적 불법행위에서 출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 750조의 거래적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과 그 법리구성을 고찰하여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독일 및 일본의 관련입법도 비교 분석하여 현행 부정경쟁 방지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 제적으로 조화된 새로운 개정안(즉, 가칭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안은 입 법형식상으로 제정안이지만, 개정되는 내용상으로는 개정안에 가깝다. 따 라서 이하에서는 개정안이라고 한다)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 ‘기초적 분석’이라는 제목하에 제1절에서 부정경 쟁의 개념과 민법 제750조와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제2절에서는 각국의 입법례로 미국․독일 및 일본의 부정경쟁관련 입법을 분석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관련입법의 내용과 그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그 내용’이라는 제목하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구제수단 및 행정조치 등에 관 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와 그 내용’이라는 제목하에 제1절에서 영업비밀의 개념․보호목적 및 보호방 법을, 제2절에서 영업비밀의 판단기준 및 보호요건을, 제3절에서 영업비 밀의 보호기간을, 제4절에서 영업비밀의 취득과 양도 등을, 제5절에서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수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현행 부 정경쟁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하에 제2절에서 현행법의 체계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제3절에서 현행 법의 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련해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제외 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영업 비밀의 침해행위를 포함하는 관련된 부정경쟁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안하 는 차원에서 통합개정안을 마련하였다. 13.
(12) 제1절 개 설. 제 2 장 기초적 분석 제1절 개 설 Ⅰ. 부정경쟁의 개념 우리나라의 민법은 제750조에서 일반적 불법행위 책임체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부정경쟁에 관련된 각종의 행위도 이 조항에 기초하여 판례의 구체적인 판단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의 차원에서 부정경쟁의 구제는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고 그 방지에 대한 예방적 효과도 기대가능성이 낮아진다. 특히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부정경쟁에 관련된 모든 행위 유형과 그 내용을 모두 열거한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민법 제750조는 나름대로 오늘 날 경제관계 즉, 거래관계의 복잡화․다양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유 형의 불법행위와 그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여전히 타당한 입법방식에 해 당된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에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 밀 침해행위로 나누어서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과 그 내용 및 구제수단 등을 규율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에서 경쟁행위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그 개념을 정의 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인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서 ‘경쟁행위’라 함은 자신 또는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상품의 판매나 구 입 또는 부동산 및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용역(서비스)제공 또는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자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하여 개념을 정의하였 다. 비록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경쟁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독일법의 조항과 유사하게 이해하여도 상관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에서는 ‘부정경쟁금 지’라는 명칭하에 「경쟁자, 소비자 또는 기타 시장참가자의 경쟁에 대하 여 단지 사소한 정도를 넘는 불이익을 끼치는 부정경쟁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동법 제4조에서 구체적인 부정 15.
(13) 제 2 장 기초적 분석. 경쟁에 해당하는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항에서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 념정의를 하고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도 일본법과 유사하다. 결국 부정경쟁에 관한 입법방식은 크게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 할 수 있다. 첫째는 우리 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처럼 영업비밀 침해행위 를 제외하고서 동법에서 열거된 사항만을 부정경쟁행위로 파악하는 입법 이 있고, 둘째는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처럼 특별법의 형태로 구체적인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여기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포함 시키는 입법이 있으며, 셋째는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처럼 특별법으로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일반조항을 마련하고서 해당하는 개개의 행위를 예시하는 입법이 있다. 여기서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설명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나누어서 설명하나, 새로운 개정시안에서는 양자를 통합한 부정경쟁이라 는 개념을 사용한다. 1.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의 개념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입법 화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은 첫째의 경우로 부정경쟁에 관련된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 로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과 미국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세번째의 리스테이터먼트’에서 최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두번째의 경우로 특별법에서 열거된 행위만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도 그 유형의 하나로 다루는 경우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번째의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나 의 입법으로 동시에 규율하고 있지만 양자를 구분하여 법체계를 달리하 는 경우로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외하고는 부정경쟁행위와 영 업비밀 침해행위를 구별해서 입법화 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 다. 물론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보호법과 연방산업스파이법처럼 영업비밀. 16.
(14) 제1절 개 설. 만을 규율하는 입법고 있지만(미국의 연방제도 등이 강하게 작용한 것 으로 판단됨), 아직까지는 양자를 실질적으로 통합하여 입법화하는 경 우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의 침해행위가 동일한 차원에서 입법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영업 비밀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 등에서 보다 강 력한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와 차이가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어쨌든 현행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로 상품의 표식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식별력과 명 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상품원산지허위표시행위, 상품출소지오인야기 행위, 상품질량오인야기행위, 도메인 이름의 부당한 등록․보유․이전 또 는 사용하는 행위, 국제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외국상표 등의 침해행위, 타인상품의 모방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들 행위의 태양에 기초하 여(보호법익과는 관련성이 없음)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 등을 허용하고 있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서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영업비밀은 최근까지만 해도 다른 법익의 보호 에 부수하여 간접적으로 보호되고 그 자체만을 독자적으로 보호할 만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필요성도 낮았다. 따라서 주거침입죄 나 재물손괴죄 등의 형사벌이나 신용훼손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부수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당사자간의 계약(비밀유지의무)에 기초하여 계약위 반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머물렀다. 즉, 영업비밀은 그 보 유자가 적절히 관리하여 그 비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영업비밀 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라는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보호되어 왔다. 영업 비밀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만, 통상의 재산적 가치있는 정보와 마찬가지로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라는 차원에서 보호되고, 이 점 이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과 다른 특성이다. 영업비밀의 보호는 그 침해방법 내지 침해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 17.
(15) 제 2 장 기초적 분석. 능성에 중심을 두고서 법리구성이 이루어졌다. 즉, 부당한 취득행위, 부 당한 이용행위 및 부당한 공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 다면,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왔다. 부 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조항이 삽입되는 초기의 단계에서 도 이들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였고 이들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는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금지청구권 을 수용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형사벌까지 인정하는 입법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각국에 있어서 공통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이라 할 수 있다.. Ⅱ.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와의 관계 1. 민법 제750조의 보호법익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모두 민법 제750조에 기초를 두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는 각종의 부정경쟁행위는 여전히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보호여 부가 결정된다. 민법 제750조를 살펴보면, 3가지의 보호대상으로 유형화 할 수 있고 이들 3가지의 유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리구성의 기초가 된다. 즉,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라고 하여 일반적 불법행위의 책임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 은 일반적 불법행위의 도입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나누고 있을 뿐 불법행위의 성립과 보호범위를 판례에 맡겨놓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독일은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일반적 불법행위의 구조를 버리고, 민법 제823조제1항 과 제2항 및 제826조라는 3개의 포괄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채택 했다.1) 즉, 배타적 권리 내지 법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위법행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순수한 경제적 손해 는 고의에 의한 선량한 풍속위반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는 기본적인 결단을 하였다. 1) Kötz, Deliktsrecht, 5Aufl. Alfred Metzner Verlag, 1991. S.2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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