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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종작물 생산통계의 보정

3. 보정결과 및 그 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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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 추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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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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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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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 추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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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용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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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그림 Ⅲ-3>과 동일

하지만, 부류별 집계결과는 이들 품목별 격차가 상쇄됨으로써 큰 차이를 보이 지 않고 있다. 즉, <그림 Ⅲ-1>에서 처럼 밀, 쌀보리 등 그 변화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그림 Ⅲ-5>의 맥류에서는 그 차이가 미미하다. 그러나, 채소류와 특 용작물 일부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채소류의 경 우 1975년 이전 생산통계를 보정한 후, 기존 행정조사결과에서 보다 생산량이 크 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특용작물의 경우는 1960~70년대 중반 급격한 생산량 증가추세가 보정되어, 보다 안정적인 생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원자료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부류에 비해 생산량의 증가가 뚜렷 한 채소류로 인해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1970년 초반 이전 농업생산통계가 과 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쌀 이외 경종작물 생산통계의 보정 전후의 생산량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 <그림 Ⅲ-6>이다. 원자료는 행정조사와 표 본조사방법이 혼용된 것이며, 보정결과는 재배면적 및 일부 품목의 생산량 조사 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이전 행정조사계수를 수정 현실화한 것이다. 그 결과, 197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생산량의 변화를 보이는 원자료에 비해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이전 전체적인 생산량의 상향조정은 채소류의 보정결과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 음을 확인했다.

<그림 Ⅲ-6> 쌀 이외의 경종작물 생산통계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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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외경종작물보정결과(단위:만톤)

원자료 보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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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외경종작물보정결과(단위:만톤)

원자료 보정결과

자료 : <그림 Ⅲ-3>과 동일

지금까지 Ⅱ장의 쌀 생산통계 이외의 경종작물 생산통계에 대해 보정하였다.

농업생산통계에 대한 문제점은 선행연구 및 구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Ⅱ장에서 현행 발표되는 쌀 생산통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추계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쌀 이외의 농업생산통계에 있어서는 이를 교차검증 할 만한 자료의 부족이 이들의 새로운 추계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들 통계자료 역시 조사방법의 변경으로 시계열에 심각한 단층이 발생하고 있으 며, 이들 행정조사와 표본조사결과의 혼용이 농업생산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검증자료의 한계로 쌀 이외 경종작물 생산통계의 추계는 시도하지 않았으며, 단지 표본조사방법으로의 대체에 따른 행 정조사계수를 보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965년 쌀 생산량의 표본조사방법으로의 변화로 인해 그 이전 행 정계수에 수정비율로 소급 수정했던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품목별 생산량에서 원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품목들의 생산량 역시 크지 않음으로써 보정결과 역시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중 노지배추, 노지무의 보정결과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는, 각 품목별 원자료와의 격차가 상쇄되어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류별 생산량 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결과로부터, 채소류 생산통계가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채소류 뿐만 아니라 쌀 이외 경종작물 전체 생산량의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로인해, 행정조사와 표본조사방법 이 혼용된 원자료에서는 1970년대 중반이후 이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보 정결과는 이들이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쌀 이외의 경종작물 생산통계의 보정을 통해서 조사방법의 변경에 따 른 시계열의 심각한 단층발생 문제가 해소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이전 농 업생산통계, 특히 채소류의 과소평가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보정을 통 해 1970년대 중반이전 쌀 이외 경종작물 생산통계의 변화추세가 달라지고 있다.

결국, Ⅱ장에서 새롭게 추계한 쌀 생산통계 뿐만 아니라 그 이외 경종작물 생산 량에 있어서도 기존 통계자료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행 발표되고 있는 농업생산통계자료를 이용한 한국농업이나 품목별 성장분석에 대 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보론] 재배면적의 추계

1. 문제제기

현재 농업생산통계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하지만, 앞에서도 거론했다시피 아직도 생산량은 15개 품목만이 표본조사가 실시되고 그 이외에는 행정조사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재배면적에 있어서는 모든 작물이 1974, 1975년에 행정조사방법에서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27)되고 있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도 살펴봤듯이, 농업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중 하나가 행정조사와 표본조사방법의 병행추진을 들고 있다. 또한, 이런 연유로 인해 경종작물의 생산 통계에 있어 주로 1970년대 시계열의 심각한 단층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재배 면적조사의 표본조사에 있어서 1910년도에 작성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이용하 여 표본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본구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총 재배면적에 곱하여 생산량을 산출한 것이 현재 공식통계의 산출방법이다. 그러나, 일제시대 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 만, 재배면적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생산통계에 비해 훨씬 부족하다. 이 러한 한계로 인해, 재배면적의 통계를 새롭게 추계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사방법의 혼용에 의한 시계열의 심각한 단층발생을 해 소하기 위해 재배면적의 보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식 발표되고 있는 재배면적 통계를 검토하고, 앞의 쌀 이외 경종작물 생산통계의 보정방법과 동일 하게 적용한다.

우선, 작물별 재배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1>과 <그림-2>과 같다. 이 를 보면, 1970년대 조사방법이 변경되면서 이들간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미곡, 맥류, 잡곡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965년 생산량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배면적에 있어서도 조사방법의

27) 미곡, 맥류, 서류, 두류, 뽕밭은 1974년, 잡곡, 채소, 과실, 특용작물, 기타작물은 1975년, 시설작물은 1979년부터 실시되었다.(작물통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변경에 따라 1955년까지 소급하여 수정 현실화28)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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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노지참외, 노지고추 등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과소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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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크지 않지만 행정조사방법 결과치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미곡, 맥류는 재배면적 조사방법이 1974년 표본조사로 변경되어, 생산량 의 현실화와 마찬가지로 1955년까지 소급하여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잡곡, 두 류, 서류, 과실류, 채소류 등 비식량작물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실시년도의 결과치 만이 발표되고 있어 그 이전 동향을 파악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림-1>과 <그 림-2>에서 보는 것처럼 행정조사와 표본조사에 의한 결과치를 단순하게 연장시 켜 사용하면 심한 단층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 은 통계자료의 확인없이 공표된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게 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확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한 한국농업의 성장이나 생산구조분석이 과연 정확한 것일까라는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생산통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미곡생산량의 소급현실화”와 같 이 표본조사방법 실시에 의한 그 이전 행정조사결과치의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 이 부각된다. 그러므로, 행정조사와 표본조사결과가 병행 발표되고 있는 재배면 적을 보정하도록 한다.

2. 재배면적 보정방법

모든 작물의 재배면적 조사가 행정조사에서 표본조사방법으로 1974, 75년도에 중점적으로 변경되었다. 미곡의 재배면적은 1973년 정보에서 ha로의 단위수정이 이뤄진 이후 1974년부터 재배면적 조사방법이 변경되었다고 발표됨에도 불구하 고 면적의 변화가 없다. 그렇다고 생산량이 표본조사방법으로 실시되는 1965년 당시에도 재배면적은 행정조사29)로 실시되고 있다.

이외에 농림통계연보에서는 재배면적 조사방법의 변경과는 별개의 이유로 발 표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1961년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그 이전은 변경전 조

29) 식부면적은 읍면장이 지명한 리동별 담당조사원(읍면직원)이 지적약도(地籍略圖) 및 지적원부(地籍原簿) 와 작부 또는 파종면적 조사부(調査簿)를 휴대하고 이장과 독농가를 대동 후 현지를 답사하여 곡종별로 작부 또는 파종면적을 목측(目測)으로 확인조사하였다.(1967년 농림통계연보, 535p)

사(1967년 농림통계연보;3)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1961~64년 사과, 기타과실류, 노지배추, 기타 채소류, 면화, 대마, 저마, 완초, 아마, 박하, 산견량,

사(1967년 농림통계연보;3)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1961~64년 사과, 기타과실류, 노지배추, 기타 채소류, 면화, 대마, 저마, 완초, 아마, 박하, 산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