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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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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그리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그 구체적 입법안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2.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음껏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형해화된 주주총회를 정 상화시켜 소수주주들의 의사가 기업의 경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나. 의무화의 범위

전자투표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따라 소수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지 배구조 개선에 이바지하고, 그에 따라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 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규모의 회사로 하여금 동 제도를 원칙적으로 도입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입법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을 통한 재 벌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재벌과는 무관한 소규모 주식회사에까지 이를 강제할 실익은 크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의 특수결의로 그 도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로 하여 금 동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의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주주 대다수가 전자투표제도의 사용을 배제하는데 동의하는 경 우까지 이를 강제하여 회사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로 한정하자는 견해도 있 으나, 그 일정 규모를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기준 을 정한 논리적 근거의 불명확성에 관한 논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 각한다. 특히 각 제도의 의무화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로 한정할 경우, 상 장회사이지만 일정 규모 이하이거나 비상장회사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또한 발생하므로, 동 제도의 도입의무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규모의 회사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1인 회사의 경우 또는 대다수의 주 주가 전자투표제의 적용을 배제함에 동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동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벌이 계열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처음에는 1인 회사 또는 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주주들만으로 소규모 회사를 설립한 후 특수결의를 통해 전자투표제 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후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등 편법적 방법을 통해 동 제도 의 의무화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주총회의 특수결의로 전자투표제도의 적용이 배제된 상태라 하더라도, 다른 주주의 제안이 있으면 전자투표 제도의 적용여부를 필수적으로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입법안

(1)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 개정

가) 통지방법에 관한 규정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소집통지 또한 허용함이 제도의 일 관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고, 현행 상법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사전에 주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통해 소집통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상법 제363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회사로 하 여금 이메일과 같은 전자문서는 물론이고 팩스나 문자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소집 통지 또한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회사와 주주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소집 통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그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 상법에는 그에 관 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투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의 방법을 ‘전자문서’에 한정하지 않고 팩스나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

현행 상법은 일정한 경우 전자문서를 통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수 있게 하고 는 있으나, 그러한 통지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반 면 미국의 델라웨어주는 그 일반회사법에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사용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전자적 방법과 각 전송방법에 따른 통지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 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의 전자적 전송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전자적인 전 송방법은 “서류의 물리적 송부를 제외하고 수취인에 의해 보유되거나 검색·검사될 수 있는 기록을 만들어 수취인에 의해 자동화된 절차로 서면에 재작성할 수 있는 통신형 식”을 의미하며, 주로 전자메일, 팩스, 자기디스크, 웹사이트 및 CD-ROM 등을 의미한 다.123) 전자적 전송방법에 의한 통지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그 통지방

법이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주주가 통지를 수령하기로 동의했던 팩스번호로 팩스를 발 송한 때, 통지방법이 전자우편에 의한 경우에는 주주가 통지를 수령하기로 동의했던 전자우편주소로 우편을 발송한 때, 인터넷 네트워크상에 공지함과 동시에 그러한 공지 사실을 주주에게 별도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공지한 시점과 별도의 통지시점 중 늦은 때, 그리고 통지방법이 기타 전자적 전송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주주에게 발 송된 때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발신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124)

이처럼 미국 델라웨어주는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도달주의 원칙이 아닌 발신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주가 회사의 소집통지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무적 관점에서 큰 혜 택이라고 볼 수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하 기만 하면 유효한 소집통지로 인정받을 수 있어, 향후 일부 주주가 소집통지를 수령하 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주주총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대항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재벌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의 무화하더라도 동 제도를 실제로 사용할 기업에 일정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는 있다. 그 렇다면 다양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소집통지를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뒤, 각 규 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집통지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해서 미국의 델라웨어주와 같이 발 신주의 원칙을 택함으로써 전자투표제도를 사용하게 될 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의결권 중복행사의 경우에 관한 규정

상법은 주주로 하여금 동일한 주식에 대해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제368조의4 제4항), 전자투표제도가 의무화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서면투표제도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각 제도를 통해 의결권을 중복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본 또한 서면투표제도와 전자투표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에 대해 일본은 발행회사에서 전자투표제도는 물론이고 서면투표제도 또한 함께 채택 하고 있어 주주가 각 제도에 따라 의결권을 중복 행사한 경우,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 123) DGCL §232 (c)

124) DGCL §232 (b)

는 이상 발행회사에 나중에 도달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 서는 나중에 도달한 것을 선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 회사법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된 의결권을 우선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미리 정하고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동 제도에 대한 신 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중복으로 행사된 경우, 어떤 방법에 의 해 행사된 의결권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위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회사가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회사의 결정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주주가 의결권 을 중복 행사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방법에 따라 행사된 의결권이 유효한 것인지를 분 명히 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투표내용 확인 및 철회·변경 허가규정 신설

현행법상 주주는 전자투표제도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에 대해 철회는 물론이 고 변경 또한 할 수 없다(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이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 였다 하더라도 향후 서면을 통해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대비된다. 서면투표와 달리 전자투표에 대해서 철회 및 변경을 금하는 이 유는 전자투표의 경우 회사에서 주주의 투표 내용을 주주총회일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철회나 변경을 인정하면 회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회사와 전자투표 관리기관 그리고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전자투 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에서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 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상법 시행령 제13조 제 5항). 이 또한 전자투표의 경우 회사가 주주의 투표 내용을 주주총회일 전에 미리 파 악할 수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사후적으로 금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예외 없이 전자투표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결권의 철회 및 변경까지 금지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이를 상법이 아니라 그 시행령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까지 발생할 수 있다.125)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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