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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적·사회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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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을 위한 입법이 시급히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로도 통용되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 나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결국 기업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되는데, 대표적인 연구 로는 Gompers and Metrick(2003)을 제시할 수 있다. 동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과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월평균 주식수 익률 차이(long-short portfolio)는 0.71%였고, 기업가치(Tobin's Q)도 기업지배구조개 혁으로 인해 최대 11.4%까지 개선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9)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 으로 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Black, Jang, and Kim(2006)이 있는데,10) 동 연구의 분석 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배구조의 후진성으로 인해 그 기업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었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인해 기업가치(Tobin's Q)와 주가 모두 각 0.47%, 160%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11)

아래 [그림 2]는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 : WEF)에서 평가한 우 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 순위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16년도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 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2016년 기준 기업경영윤리 부문 98위, 회계감사·공시 부문 62 위, 이사회 부문 109위 그리고 소액주주보호 부문 97위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최하위권 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기업지배구 조의 일부 부문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배구조 부문에 널리 퍼져있는 것이다.

9) P. Gompers, J. Ishii and A. Metrick, “Corporate Governance and Equity Pric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8, No. 1 (2003), pp. 107-156.

10) B. S. Black, H. Jang and W. Kim, “Does Corporate Governance Predict Firms’ Market Values? Evidence from Korea,” The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

22, No. 2 (2006), pp. 366-413.

11) 이창민,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제언”, 한국경제포럼 제10권 제2호(2017. 7.), 한국경제학 회, 75-76면.

[그림 2] 기업지배구조 관련 평가 순위

(전체 138개국)

[출처] 세계경제포럼(2016)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 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재벌들의 부실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에서도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재벌들의 부실(징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기업집단과 계열회사들의 재무상황을 분석하는 것인데, 재벌들의 복잡한 다단계 교차출자 구조로 인해 핵심계열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에 종속회사로 연결되는 계열회사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 적용되 기 시작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연결재무제표만으 로는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그룹 내에 복수로 존 재하는 연결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하여 그룹 전체의 재무비율을 계 산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룹의 재 무상황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12)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열회사간 출자 등의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방식 으로 그룹 전체의 연결부채비율과 연결이자보상배율을 계산한 것이 아래의 [표 3]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정의되는데, 동 수치가 1 미만이면 본업을 통 해 창출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것, 즉 원리금 상환을 위해 추 가로 부채를 동원해야 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분석대상은 2015년 4월 공정거래위원 회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의 6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에서 9개 공기업그룹, 3 개 금융그룹 및 기타 1개 그룹을 제외한 48개 그룹이다.13) 2016년 9월 30일부로 공정 12) 김상조, 앞의 토론회자료, 4-5면.

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기준 5조 원’에서 ‘자산기준 10조원’으로 변 경되었고 공기업집단 또한 제외하여 이에 따르면 총 26개의 민간 대기업집단이 분석대 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보다 많은 수의 그룹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의 2015년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기준으로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동 분 석결과에 관하여, 각 그룹이 속한 업종 및 기업의 특수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 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00배 미만인 상황이 2∼3년 이상 지속되면 심각한 구조조정을 요하는 부실(징후)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14)

13) 공기업그룹 중에서 상장계열회사가 포함된 한국전력공사그룹 및 한국가스공사그룹은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3개 금융전업그룹은 농협지주그룹, 미래에셋그룹, 교보생명그룹이고, 기타 1개 그룹은 2015년에 처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중흥건 설그룹으로, 상장계열회사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4) 김상조, 앞의 토론회자료, 5면.

위 그룹명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1 삼성 60.3 26.05 67.3 42.88 76.0 34.55 78.7 22.86 71.6 23.07 86.5 17.40 99.0 10.31 82.9 22.07 2 한국

전력 201.4 2.44 204.2 0.63 186.8 -0.34 154.0 -0.48 140.1 0.97 125.1 1.08 113.7 -2.80 87.3 3.83

3 현대

자동차 102.5 15.57 106.8 17.94 152.8 14.50 172.8 12.17 161.2 8.99 198.3 3.83 222.3 3.54 183.8 3.29

5 SK 145.2 5.54 150.0 4.55 155.0 2.67 152.6 4.48 181.0 3.80 177.5 2.11 205.5 2.85 153.1 4.11 6 LG 135.9 6.90 137.5 6.39 148.0 5.59 158.6 4.77 143.8 10.11 138.5 9.02 159.5 8.54 150.6 5.61

7 롯데 105.6 3.89 107.9 4.65 100.1 5.05 101.1 7.50 107.7 8.33 78.9 7.32 79.3 6.70 80.7 14.64 8 포스코 90.5 3.94 85.9 4.36 87.9 4.02 93.9 6.67 82.0 8.57 60.5 7.16 66.6 20.81 44.4 20.51 9 GS 193.5 -0.45 187.9 1.14 171.5 2.60 183.1 6.59 184.7 5.01 199.0 3.50 195.7 3.56 201.6 6.20

10 현대

중공업 195.7 -11.32 160.2 2.23 155.3 4.68 160.3 15.81 196.7 20.06 183.8 31.56 503.1 90.81 305.3 52.44

13 가스

공사 381.0 1.27 388.8 1.78 385.4 1.48 355.7 1.40 358.9 1.77 344.3 1.37 436.6 1.99 228.0 2.61 14 한진 863.6 0.71 725.7 -0.16 678.4 0.04 558.9 -0.02 387.9 0.50 427.9 0.14 345.8 0.49 243.2 1.60

15 한화 319.2 0.41 303.0 1.11 226.3 1.07 219.2 1.51 124.8 3.43 418.6 2.18 366.0 1.84 371.7 2.32 [표 3] 재벌의 연결기준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추이

(단위 : %, 배)

16 KT 163.7 -1.16 136.3 1.47 127.0 1.91 139.0 3.56 126.6 4.08 138.5 1.95 131.3 2.96 112.9 3.74

17 두산 252.8 1.43 243.7 1.50 405.4 0.89 412.3 2.04 365.9 2.09 411.8 0.71 440.7 1.24 405.3 3.65 18 신세계 117.7 4.57 117.1 4.94 111.2 5.76 101.7 7.00 93.3 5.96 139.0 4.82 166.6 5.57 153.6 5.90 20 CJ 154.3 2.99 158.5 2.41 160.4 3.06 165.5 3.94 129.1 4.53 173.2 3.11 205.5 2.49 198.2 2.18 22 LS 203.9 2.46 202.3 2.50 209.5 2.15 223.6 2.15 243.0 2.98 224.7 2.08 203.8 4.97 152.1 4.75 24 대우

조선 326.0 3.34 301.4 2.21 255.7 3.11 278.3 7.36 296.8 6.37 442.1 5.81 880.4 32.48 450.1 9.53

25 금호 404.3 1.76 402.6 1.39 572.6 2.33 - - 581.7 2.23 3341.8 0.10 125.9 1.06 138.5 2.54

26 대림 201.2 -0.43 173.8 1.66 178.2 4.17 152.0 3.20 164.5 2.45 172.5 2.92 197.6 3.84 141.4 6.23

27 부영 367.0 6.34 343.7 7.19 326.6 10.48 333.3 13.75 341.6 4.23 1916.2 9.27 1542.6 3.57 1792.5 1.15

28 동부 864.2 -0.96 484.3 -0.20 397.6 0.30 355.1 0.18 250.1 -0.12 272.0 0.04 259.6 0.20 277.6 -0.06

29 현대 879.1 -0.13 2248.2 -0.53 895.5 -1.06 473.2 -0.83 251.2 2.10 334.8 -1.86 223.8 2.92 201.4 1.83

30 현대

백화점 48.5 56.14 55.0 44.52 62.6 31.82 60.3 32.28 53.8 20.62 63.8 19.03 62.2 22.58 67.4 26.12 31 OCI 187.9 0.63 164.2 -0.23 136.8 1.19 125.0 9.33 168.0 8.12 188.0 6.77 280.9 7.03 205.0 3.97

33 효성 301.1 2.69 375.0 1.95 311.4 0.82 325.6 0.69 241.6 2.12 224.7 2.69 249.8 2.34 277.1 3.29 34 대우

건설 277.8 3.42 281.5 -2.05 199.9 2.06 197.0 1.21 196.7 -1.64 - - - - -

-35 S-Oil 108.8 -6.37 122.3 7.14 132.2 9.33 152.6 28.99 120.9 30.76 130.5 3.08 125.9 9.94 138.5 6.85

36 영풍 34.3 46.20 37.0 29.37 53.4 33.45 56.3 38.39 56.4 23.49 57.5 14.88 66.4 10.36 98.0 8.36 37 KCC 52.6 6.17 57.8 4.43 56.7 3.05 63.5 4.02 55.8 4.75 66.9 5.23 64.2 4.56 59.9 11.01 39 동국

제강 242.9 -0.08 246.2 0.53 227.3 -0.30 222.3 1.25 206.4 1.63 163.6 0.39 226.6 6.52 213.1 3.03

40 코오롱 234.8 1.48 254.7 1.77 245.4 1.80 249.8 4.42 217.9 2.28 291.1 2.04 402.2 1.94 350.3 1.54 41 한진

중공업 316.3 -0.58 289.9 -0.58 256.1 0.26 241.6 0.42 267.8 1.01 284.4 1.45 263.8 3.22 226.0 2.04

42 한라 213.9 1.37 299.7 0.41 271.5 0.33 263.0 3.19 - - - - - - - -43 한국

타이어 75.7 24.93 86.0 19.09 100.3 15.10 126.3 25.67 - - - - - - -

-44 KT&G 30.7 98.16 32.6 79.18 31.6 89.19 29.5 173.16 25.6 332.15 29.0 253.58 28.6 292.44 30.7 217.70

45 한국

GM 457.3 -1.11 415.1 8.02 307.4 -6.99 187.4 15.60 206.5 4.18 396.7 2.39 827.5 5.32 212.8 9.72

46 홈플

러스 140.4 3.71 177.3 3.32 255.2 3.77 317.5 3.27 582.1 2.03 772.1 0.20 965.5 0.12 491.9 0.50 48 태광 52.9 4.30 64.0 4.19 62.9 4.88 61.4 14.63 47.0 15.21 51.8 6.90 73.8 18.14 62.6 11.36

[출처] 김상조, “재벌개혁의 전략과 과제”, 야3당 정책연구소 공동시국토론회(2017. 1.), 6면.

* 순위는 201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순위

* 붉은색 글씨는 연결부채비율 200% 초과 또는 연결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인 경우

위 [표 3]을 살펴보면 2014년 말 기준 48개 그룹 전체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단순합산 부채비율은 88.6%임에 비해, 내부거래를 제거한 연결부채비율의 가중평균은 131.3%로 나타나 단순합산 부채비율이 재벌의 재무상황을 과대평가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48개 그룹 중에서 거의 절반에 달하는 23개 그룹의 연결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들 중 10개 그룹은 연결이자보상배율도 1.00배에 미달하여 재벌들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결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동시에 연결이자보상배율이 1.00배에 미달하는 부실 (징후)그룹의 수 또한 2007년 2개 → 2008년 6개 → 2009년 9개 → 2010년 5개 → 2011년 6개 → 2012년 10개 → 2013년 10개 → 2014년 10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2012년 이후의 10개 부실(징후)그룹에는 이미 워크아웃 등의 구조조정 절차 가 개시되어 사실상 그룹 해체 상태에 있는 STX, 동양, 웅진, 대한전선 그룹 등은 제 외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4대 재벌 및 그 친족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의 경우에는 세 곳 중 하나 꼴로 부실(징후) 상태라고 할 수 있다.15) 다만, 각 연도마다 상호출자제 한 기업집단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2015년 4월 기준으로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한 위 [표 3]에는 각 연도의 부실(징후)그룹이 모두 표시되어 있지는 않는데, 각 연도의 부실(징후)그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5) 김상조, 위의 토론회자료, 6면.

50 세아 82.0 8.01 79.0 6.27 89.8 5.36 90.4 6.56 109.2 4.72 111.6 0.99 123.4 6.98 97.5 2.56 51 현대

산업 169.3 2.60 207.1 -1.65 184.1 1.04 172.3 2.82 176.0 1.81 166.2 1.27 126.7 3.65 107.8 6.71

52 이랜드 344.9 2.84 398.6 2.33 369.9 1.86 408.8 2.11 - - - - - - - -53 태영 191.8 0.16 181.8 1.70 175.1 1.86 156.8 3.37 - - - - - - - -55 삼천리 93.5 15.50 83.8 30.16 255.2 3.77 - - - - - - - - -

-56 아모레

퍼시픽 29.9 227.85 25.9 149.60 24.3 195.43 26.7 220.08 - - - - - - -

-57 대성 271.4 0.52 217.6 -0.28 217.8 0.57 176.4 0.69 183.8 3.69 125.3 1.72 129.1 2.23 154.0 2.36

58 하이트

진로 267.2 1.24 244.2 1.69 260.5 1.43 276.6 1.52 277.7 2.40 190.3 2.76 216.6 3.03 195.1 2.15 61 한솔 373.8 0.72 246.1 1.34 250.5 1.02 249.4 1.00 - - - - - - -

-연 도 총 수

(단위:개) 그룹 명

2014 10 현대, 동부, 한진, 한국GM, 한솔, 한화, 한진중공업, 대성, 동국제강, 대림

2013 10 현대, 동부, 한진, 한라, 한진중공업, 대우건설, 동국제강, 대성, 현대산업개발, 한전

2012 10 현대, 한진, 두산, 동부, 효성, 한국GM, 한라, 한진중공업, 동국제강, 대성

2011 6 현대, 한진, 동부, 효성, 한진중공업, 대성 2010 5 동양, 대한전선, STX, 한진, 동부

2009 9 금호아시아나, 한진, 두산, STX, 동부, 현대, 대한전선, 삼성테스코, 동양

2008 6 한진, 동부, 대한전선, 삼성테스코, 동양, 현대오일뱅크

2007 2 동부, 삼성테스코

[표 4] 각 연도 부실(징후)그룹

[출처] 김상조, “재벌개혁의 전략과 과제”, 야3당 정책연구소 공동시국토론회(2017. 1.), 5면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4년 말 기준으로 동부그룹은 2007년 이후 8년 연속, 한진그 룹은 2008년 이후 7년 연속, 현대그룹과 한진중공업그룹은 2011년 이후 4년 연속, 동국 제강그룹과 대성그룹은 2012년 이후 3년 연속 부실(징후)그룹에 포함되는 등 장기 부 실상태에 빠져 있는 그룹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북한 의 핵 도발로 인해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군사적 갈등,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사드배치를 빌미로 한 중국의 경제보복 등의 국내외적 불안 정성에 더하여 극심한 내수 침체까지 지속되면서 향후에도 부실(징후)그룹들의 재무상 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도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이 필요 한 이유 중 하나인 것이다.

이처럼 상당수의 재벌이 재무상황이 부실한 상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1997년 외환위기와 마찬가지로 재벌들의 몰락에 따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 운 상태라는 점 또한 시급한 재벌개혁이 요구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016 년 12월 기준 신고된 임금체불건수는 총 217,530건이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는 325,430명이고, 임금체불액 또한 1조 4,286억 원 수준인데, 더 큰 문제는 그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채권회수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점

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한 관련 자료를 정리한 아래 [표 5]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연 도 신고건수

(근로자수) 금 액

지도해결 사법처리 처리 중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2016 217,530

(325,430) 14,286 152,290

(198,392) 6,866 58,951

(114,262) 6,623 6,289

(12,776) 797 2015 204,329

(295,677) 12,993 141,171

(178,926) 6,020 56,222

(105,608) 6,309 6,936

(11,143) 664 2014 195,783

(292,558) 13,195 131,052

(176,209) 6,452 59,025

(107,615) 6,264 5,706

(8,734) 479 2013 181,182

(266,508) 11,930 114,064

(157,644) 5,565 60,977

(100,198) 5,826 6,141

(8,666) 539 2012 186,624

(284,755) 11,772 121,664

(172,003) 6,252 57,614

(101,420) 4,873 7,346

(11,332) 647 2011 193,536

(278,494) 10,874 135,366

(188,098) 6,105 52,049

(80,585) 4,195 6,121

(9,811) 574 [표 5]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단위 : 건, 명, 억 원)

[출처] 고용노동부(www.moel.go.kr), 각 연도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이어서, 앞서 살펴본 재벌들의 재무부실 상태가 악화되어 추가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 질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연쇄적 도산으로 이어지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를 다른 국가와 단순비교해 보 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2014년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이 총 131 억 2,502만 엔(약 1,340억 원)으로 동년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의 10분의 1 수준에 불 과하고, 미국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이 총 12억 달러 이상(약 1조 3,590 억 원)으로 동년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두 국가의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적정한 체불임금 규모는 1,500억 원 내지 2,000억 원 정도인데, 실제로 는 그 10배 가까이 되는 1조 4,286억 원이 체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경

제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16)

이처럼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국내기업의 저평가 현상 및 대 기업집단의 내적 부실의 장기화로 인한 연쇄부도 가능성 또한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다.

제2절 재벌개혁의 단기적 과제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 중에서도 출범한지 1년이 되어가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시급 하게 처리하여야 할 단기적 과제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들 수 있다. 상법 과 자본시장법에 대한 시급한 개정을 논하는 이유는, 그 자체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 니라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인해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 대가 형성되어 개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에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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