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전자주주총회제도의 도입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06-139)

주주총회의 전자화는 크게 ① 소집절차의 전자화, ②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③ 현장 주주총회를 전제로 한 주주총회의 전자화(현장병행형) 그리고 ④ 현장주주총회 없이 주주총회 자체를 전자화(현장대체형)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흔히 ①과 ②까지의 단계를 전자투표제도의 범주로, ③과 ④까지의 단계를 전자주주총회의 범주로 포섭하 는데, 전자투표제도가 주주총회의 회의체성을 일부 포기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면, 전 자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의 회의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주들로 하여금 보다 편리하고 신 속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전자 투표제도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행 상법은 소집절차 및 의결 권 행사의 전자화 단계에 관해서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자주주총회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근거규정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고 그 품질 또한 우수하다. 즉, 우리나라의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은 전자 주주총회의 기술적 구현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법 에 전자주주총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 주 주는 현장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또는 회사 스스로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 125) 같은 견해로 김순석,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및 전

자투표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8권 제4호(2014. 12.), 한국기업법학회, 220-221면.

고도)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직접 또는 대리 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주주총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 이다. 이러한 전자주주총회가 실현되면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물론이고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정보수집 또한 용이해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종류

(1) 현장병행형 주주총회

전자주주총회 중 현장병행형 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기는 하지만 음성, 동영상 및 위성중계를 통한 화상회의방식과 아울러 유·무선 전자통신망(인터넷)을 통 해서도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주주로 하여금 현장주주총회에 물리 적으로 참석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접속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도록 하는 주주총회의 진행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장병행형 주주총회가 가능해지면 주 주로서는 현장주주총회 장소까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자적 방법 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그 권한을 즉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주주(특히 소 수주주)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나스닥(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 NASDAQ)126)과 뉴욕증권거래소(The New York Stock Exchange : NYSE)127)에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언 급은 없는 상태인데, 각 주의 관련법에서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미국의 기업들은 그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기업 들은 1990년대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그 수 또한 적

126) 나스닥(NASDAQ)은 1971년 2월에 첫 거래를 시작한 미국의 장외 주식시장으로 세계 각국 장외 주식시장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의 특별 주식시장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벤처기업들이 나스닥을 자금 조달활동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 트, 매킨토시 컴퓨터의 애플, 반도체의 인텔 등이 나스닥에 등록되어 있다.

127)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세계 금융 중심지인 월 스트리트(Wall Street)에 위치한 세계 최 대 규모의 증권거래소이다. 나스닥(NASDAQ), 아멕스(AMEX)와 함께 미국의 3대 증권거 래소이기도 하다.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 등 세계 증시의 주요 지표가 되 는 지수들이 뉴욕증권거래소를 통해 산출되고 있다.

지 않았는데,128) 이를 통해 화상주주총회와 같은 방식의 현장병행형 주주총회가 충분 히 실현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현장대체형 주주총회

전자주주총회 중 현장대체형 주주총회는 회사가 현장주주총회 없이 오로지 온라인상 에서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의 주주총회에서 는 회사의 모든 주주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 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장대체형 주주총회는 일부 소규모 주식회사를 제외하고는 사용 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미국 델라웨어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델라웨어주는 2000년 개정된 일반회사법 제211조 (a)항 1호 후단에서 “이사회 는 그 재량으로 주주총회가 일정한 장소에서 개최되지 않고도 원격통신방법에 의해 개 최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병행형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현 장대체형 주주총회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129)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주총회를 현 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 중 하나의 방식만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병행하여 개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130)

다. 주요쟁점

(1) 의무화 여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의무화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 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전자주주총회의 선행단계라 할 수 있는 전자투표 제도를 의무화할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의무화 여부에 관한 논의 역시 중요한 논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면, 절대 다수의 국가에서 현장 대체형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하여 이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

128) Allianz AG, Celanese AG, Deutsche Telekom AG, Commerzbank AG, DaimlerChrysler AG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29) 오덕교,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핀테크의 활용”, CGS Report 제5권 제8호(2015. 6.), 한국기업지배구조원, 5면.

130) 허원준, 앞의 논문, 129면.

며, 현장병행형 주주총회의 경우에도 터키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 다.131)

전자주주총회가 주주(특히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보다 편하게 참가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은 있으나, 이러한 장점만을 이유로 이를 무조건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특히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 회의 경우에 그러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과 같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참여에 친숙하지 않은 국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현장대체 형 전자주주총회를 강제할 경우, 오히려 이에 친숙하지 않은 수많은 주주들이 기술적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그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전자주주총 회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2) 정관상 근거규정 요부

전자주주총회를 임의적 제도로 도입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① 원칙적으로 회사로 하 여금 이를 도입하도록 하되 회사의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는 opt-out 방식으로 마련할 수도 있고, ② 회사의 정관에서 이를 도입하기로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 는 것으로 하는 opt-in 방식으로 마련할 수도 있다.132) 또는 ③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의 경우에는 ①과 같은 opt-out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려면 회사의 기본정관이나 부속정관을 통해 일정한 물리적 장소를 주주총회 소집지로 규정하여야만 한다.133) 반면 인디애나주의 경우에는 회사의 기본정관이나 부속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는 형식으로 규정하여 ②와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134) 캐나다와 덴마크의 경우에는 현장병행형과 현장대체형을 구분하여 현장병행형에 대해서는 ①과 같은 opt-out 방식 을 택하고 있고,135) 현장대체형에 대해서는 ②와 같은 opt-in 방식을 택하고 있다.136)

131) 허원준, 위의 논문, 131면.

132) 윤영신, 앞의 논문, 85면.

133) DGCL §211 (a)(1)

134) Ind. Code Ann §23-1-29-1(d)

135) CBCA s. 132(4), 덴마크 회사법 s. 77(1)

그러나 위 ①과 ②의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의 소수주주는 재벌이 그 적용을 배제한 정관규정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자주주총회를 임 의적 제도로 도입은 하되, 동 제도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현행 상법 제368조의4 제1항과 같이 이를 이 사회의 결의만으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출석의제 규정

‘출석’이란 특정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현존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따라서 주주 또한 주주총회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장주주총회에 물리적으로 현존할 것이 요구됨이 원칙이다. 이는 이사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상법은 원칙적 으로 이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다만 물리적으로 현존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격통 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의제하는 별도 의 규정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상법 제391조 제2항 단서).

상법에서는 의결정족수 산정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출 석’의 의미가 위와 같다면 전자적 방식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것은 상법 제391조 제2항 단서와 같은 별도의 출석의제 규정이 없는 이상 의결정족수산정에 포함되지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137) 따라서 주주총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참가하는 것을 인정할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참가를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 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신원 확인

주주나 그 적법한 위임장을 보유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을 행사한다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 장주주총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원 확인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확인 절차는 전자주주총회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므로 그 구체적 방법이 문제된다.

136) CBCA s. 132(5), 덴마크 회사법 s. 77(2)

137) 박상근, “인터넷과 주주총회”,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1호(2001. 5.), 서울대학교 법학연 구소, 124-125면.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06-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