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논의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97-101)

가. 서

소수주주의 기업경영에 대한 의사전달을 보다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재벌과 같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전자투표제도가 실무에서 배척받고 있는 이유는 우 선 재벌이 이미 대기업집단과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 이러 117) 이세영, 앞의 논문, 61면.

118) Dirk Besse, Online-Hauptversammlung und Versammlungsleitung – welche rechtlichen Fragen zu klären?, 57 Die Aktiengesellschaft R358, R359 (2012).

119) Michael Arnold, et al., Aktuelle Fragen bei der Durchführung der Hauptversammlung, 56 Die Aktiengesellschaft 349 (2011).

한 상황에서 그림자투표제도를 비롯해서 의결권 대리제도와 위임장 권유제도와 같이 주주총회 안건에 관하여 지배주주가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벌로서는 굳이 소수주주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하는 전자투표제도를 도 입할 이유가 없다. 경영자로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데 훨씬 유리한 의 결권 대리제도와 위임장 권유제도를 두고 굳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자신의 의사 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소수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 다. 그림자투표제도 또한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소수주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도 의 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재벌은 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에 관한 논의가 찬반으로 나뉘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나. 견해의 대립

주주총회의 형해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투표제도를 모든 회사 또는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의무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120) 실제로 법무부는 학계의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여 지난 2013년 6월 14일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발표한바 있다. 동 개정안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는 주주가 원하면 주주총회에 출석 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안 제542조 의14). 이는 주주가 원하더라도 이사회의 결의가 없으면 전자투표를 할 수 없는 현행 상법과는 반대로, 주주가 원하면 회사는 반드시 주주에게 전자투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자투표가 의무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반면,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견해에 반대하며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여부를 회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는 전자 투표제도의 의무화가 기업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이를 의무화하는 입법례를 마련한 국가는 극히 드물고, 전자시스 템 자체의 불안정과 오류의 발생 또는 해킹의 위험으로 인해 주주총회에 변질이 발생 120) 권종호, “섀도보팅제도 폐지유예기간의 종료에 대한 대책 -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결의요 건 완화를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제77권(2017. 1.), 법무부, 89-113면; 홍복기,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경제법연구 제16권 제1호(2017. 4.) 한국경 제법학회. 2-29면.

할 가능성 또한 크며, 동 제도가 단순한 의결권 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오히려 주주와 경영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키게 되는 역효과 또한 존재할 수 있고, 제도를 실 무에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한 회사에 적지 않은 부담이어서 규모가 작은 기업 의 경우에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주된 논거로 제시한다.121)

다. 견해의 대립에 대한 논의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의 주된 논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 박이 가능하다. 즉, 전자투표제도가 2009년 상법에 도입된 이래 그 사용 여부를 지금까 지 충분히 회사의 자율에 위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동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그림자투표제도와 같이 재벌에 유리한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 채택되고 있어 이러한 행 태에 일정한 규제를 가할 필요성이 크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이 대기 업집단과 그 계열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며, 자산에 대한 소유권 자 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이버 주식거래와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뱅킹 등의 각종 전자 적 제도도 이미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원활한 의 사소통을 위해서는 전자투표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주주총회의 쌍방향 인터넷 생중계 등의 개선안을 도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투표제도를 회사의 규모를 불문하고 의무화함에 있어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비용문제 또한 회사로부터 전자 투표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낮은 수수료를 감안하면 중소규모의 기업 들 또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는 2017년 12월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이 부과하고 있는 전자투표 수수료율표이다.

121) 김진희,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도입에 관한 비판적 검토”, KERI Brief(2017. 6.), 한국경제 연구원, 2-12면.

[그림 9] 전자투표 수수료율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수수료(2017)

한국예탁결제원이 정기주주총회의 전자투표업무를 위탁받고 이를 위탁한 발행회사에 청구하는 금액은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의 수에 따라 위 그 림의 ‘표준수수료’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 상당이다. 이에 의하면 자본금이 50억 원 미만인 대다수의 중소규모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정기주주총회의 전자투표 업무를 위탁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00만 원에 불과하고, 대규모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500만 원을 초과해서 부담하지는 않게 되어 있다. 더군다나 자본금이 50억 원 미만인 회사의 총 주주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수수료 적용비율에 따 라 회사의 비용부담이 한 번 더 감소하여 대다수 중소규모 회사의 경우 50만 원으로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가 아닌 임시주주총회인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의 전자투표업무에 대한 수수료 금액의 30%만을 청구하고 있어 훨씬 저 렴한 비용으로 전자투표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우리 상법이 전자투표제도나 집중투표제도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각 제도를 도입한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각 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인 점, 오히려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그림자투표제 도와 같은 재벌이 선호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동 제도의 의무화를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 는 모든 규모의 회사에 대한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를 전제로, 앞서 살펴본 미국과 일

본 그리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그 구체적 입법안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2.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9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