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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또는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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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또는 이사회의 실질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배주주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이들 각 기관이 재벌의 거수기로 전락한 현실에 대한 대안의 하 나로 노동자 이사제 또는 우리사주조합 추천 사외이사의 선임 방안이 꾸준히 거론되고 29) 김상조, 위의 토론회자료, 37면.

있다. 실제로 2016년 김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서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1% 이상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 또는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 후 보를 추천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 중 1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조항 이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상법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보 다 법체계에 맞고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김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 의 위 조항이 비록 소액주주 내지 우리사주조합의 추천이라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 만, 사실상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한 취지로 제안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조 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축적되는 과정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칭)‘대기업집단법’ 제정

우리나라의 경제법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개별기 업만을 독립된 법인격을 전제하여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재벌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때는 기업집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작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부담해야 할 때는 독립된 법인격인 개별기업의 논리를 내세워 책임범위를 단절 해버리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집단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 심각 한 괴리가 발생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기업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기업집단이 경제활동의 핵심주체로 등장한 것 은 10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율체계 또한 국 가마다 다르고 여전히 미완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영국과 미국 등의 보통법 국가들 은 개별 법인을 단위로 하는 회사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으로 간주되지만, 지배회사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을 때에만 예외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한다.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 된 법인격 부인의 법리, 사실상의 이사 개념, 이중대표소송 제도 등이 예외적인 구제수 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독일·헝가리·포르투갈·슬로베니아 등의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아예 성문법을 통해 기업집단 자체를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즉, 두 회사 사이에 지배-종속의 관계가 형성된 상황이 확인되면, 지배 회사 행위의 부당성과는 무관하게 종속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자동적으로 지배회사에 부과하는 것이다. 독일의 콘체른법(정확하게는 1965년 주식회 사법의 제3장)이 성문 기업집단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계약상의 콘체른’과 ‘사실 상의 콘체른’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기업집단을 규정하고 있다.30)

기업집단법에 관한 논의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사전적 규제 위주 의 독일 회사법 체계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했던 반면,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여겨진 영국·프랑스의 법규와 판례가 회사법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고, 이러한 분위기 가 기업집단법에 관한 논의에도 반영되었다. 즉 기업집단과 관련한 규율체계를 하나의 성문법에 모두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요소만을 다양한 법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절충적 접근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절충적 접근법은 다양한 법 영역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동일그룹 소속 금융회사들을 하나로 묶어 감독하는 그룹통합감독체 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정보를 통합한 회계법상의 연결재무제표, 모회사와 자 회사를 통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연결납세 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업집단법적 요소를 각 법 영역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현행 상법에는 ‘지배’, ‘지배주주’, ‘기업집단’ 등의 용어에 관한 기본적 정의 를 하고 있는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아 개별회사를 규율하는 상법만으로는 재벌의 개혁 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2010년 상법 개정 시 도입된 회사 기회 유용금지(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이나 최근 논의되는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등도 모두 기업집단법적 요소를 상법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와 진행 속도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재벌규제의 부담이 주로 공정거래법에 집중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재벌개혁 시책들 역시 협의의 경쟁 법에는 잘 맞지 않는 내용들이다. 그 결과 재벌개혁 시책을 ‘부당성’뿐만 아니라 ‘경쟁 제한성’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경쟁법의 원리에 따라 시행하려다 보니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더욱 경직적인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악순환이 진 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가칭)대기업집단법 제정 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법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지속가능한 방법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모든 기 30) 김상조, 위의 토론회자료, 40면.

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법인 상법을 재벌규제에 필요한 정도로 강하게 규정하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법 제3장과 상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들의 내용 중에서 재벌개혁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규정들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모아 제한된 범위의 대규모기업집단에만 적용하 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재벌개혁 조치들을 하나의 특별법에 담으면, 각 조항의 상호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과잉규제 및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 에 규율수단 전체의 체계적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집중투표제도

제1절 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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