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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평가 관련 법·제도 및 전달체계

Ⅲ.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 국제비교

2. 기관 평가 관련 법·제도 및 전달체계

국가별로 유아교육·보육기관 대상 평가에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알아보고 국가 마다 어떠한 전달체계 속에서 기관 대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가. 영국

19)

영국 교육표준청(Ofsted)의 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동보육법 2006(Child Care Act 2006)의 제49조, 제50조에 제시되어 있다(Ofsted, 2014c).

아동보육법 제49조는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정해진 일정 기간에 따라 장관이나 최고평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가시 해당하는 개인에게 평가를 시행함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제50조는 평가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평가 이후 최고평가자가 영유아 의 복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기여, 서비스의 기준과 질적 수준, 영유아의 요구 충족 정도, 지도력 및 관리 측면의 질적 수준에 대하여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의회가 요구할 시 바로 보내져야 하 며 최고평가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개인에게도 보내져야 하 며 출판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보육법 2006(Child Care Act 2006)의 제49조, 제50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Ⅲ-2-1>에 제시하였다.

〈표 Ⅲ-2-1〉 영국 기관 평가에 대한 아동보육법 조항

19) 영국 교육표준청 홈페이지(http://www.ofsted.gov.uk/early-years-and-childcare/information-for-registered-providers/what-happens-during-early-years-register-inspection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c) 이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에 한하여 최고평가자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어느 시기라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법률은 하위항인 (2)(a)의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간격으로 평가하고 있는 기관을 최고평가자가 평가하도록 강제되지 않음을 알려준다.

(4) 법률은 최고평가자자 하위항인 (2)(a)에 따라 Early Years기관이 Secretary of State에 의해 승인된 기관에 의해 정해진 상황에서 평가된다면 독립적인 학교에 있 는 Early Years 기관을 평가하도록 강제되지 않음을 알려준다.

(5) (2)(b)에 밝힌 바와 같이 Secretary of State에 의한 요구사항은 특정한 장소나 수 업의 장소에 있는 Early Years 기관의 관계에 따라 부여될 수 있다.

(6) 법률은 기관으로 하여금 등록된 개인이 본 항에 의거하여 Early Years 기관이 평 가된다는 사실을 특정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7) 최고평가자가 하위항인 (b)나 (c)에 속하는 평가를 하고자 하면 그 평가는 (a)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 50조 평가 보고

(1) 제49조 아래 평가가 시행되고 난 뒤, 최고평가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술하여 보고해야 한다

(a)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의 웰빙 측면에서의 기관의 기여 (b) Early Years 기관의 질과 기준

(c) Early Years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 (d) Early Years 기관과 관련하여 리더십과 관리의 질

(2) 최고평가자는

(a) 평가결과를 Secretary of State에 보내야 하며 Secretary of State가 결과의 복사본 을 원하는 즉시 보내야 한다.

(b) 평가결과의 복사본은 등록된 사람에게 바로 보내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

(c) 최고평가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의 복사본이나 부분이 미리 정 해져있는 사람에게 보내져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

(d) 최고평가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내에서 평가결과(혹은 이에 대한 부분) 는 발표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3) 법률은 기관에게 다음을 요구할 것이다.

(a) 등록된 개인이 최고평가자에게 보낸 결과 복사본을 하위항 (2)(b)에 의거하여 규 정된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b)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개인이 규정된 다른 사람에게 결과의 복사본을 제공하도록 한다.

(c) 특정한 경우에 등록된 개인이 평가결과를 제공함에 있어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표 Ⅲ-2-1 계속)

자료: 영국 아동보육법 2006(Child Care Act 2006)의 제49조, 제50조 관련 내용을 번역하였음.

나. 노르웨이

20)

노르웨이의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점검 권한과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유치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노르웨이 국회는 2006년 ‘유치원 교육과정과 임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여 모든 유치원이 이를 따 르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유치원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 임무, 교육 내 용 등을 담고 있으며, 유치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노르웨이 유치원 교육은 보호, 놀이, 학습을 포괄하는 교육철학을 바탕 으로 해야 하며, 7가지 학습 영역과 함께 사회적, 언어적 기술 습득을 위해 노 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 고 있는데, 이는 근대국가 형성 이후인 1847년 지방정부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 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조창현, 2001)되어 온 배경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한다. 또한 이용자의 수요와 요구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가 미치는 영향 또한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므로 정책의 적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 라 유치원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점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0조, 12조, 23조에 명시되어 있다(PWC, 2010). 이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점검의 업무를 지방 정부의 어느 조직에 위임할지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치원법에는 유치원 점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주지사의 역할을 각각 정하고 있다. 유치원법 제8섹션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이 현행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6섹션에서 동법에 따라 유치원을 점검하고 시정,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 장하며, 제16a섹션에 유치원 점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제시되어 있다.

제9섹션은 주지사의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행정법 제16섹션, 지방자치단체법 제60섹션과 함께 주지사가 유치원법 제10, 11, 16, 17, 18섹션에서 제시하고 있

20) 노르웨이 유치원법(Kindergarten Act - Act no. 64 of June 2005 relating to Kindergartens),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07). Tilsyn med barneher, PWC(2010). Tilsyn til besvær? Undersøkelse av kommunene som barnehagemyndighet, herunder kommunenes tilsyn med barnehagene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구분 법 조항

유치원법 외에 ‘유치원 교육과정과 임무에 대한 기본 계획’(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1)에서는 유치원 서비스 질 점검과 관련한 유치원 역할에 대해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계획 과 교육실행의 과정을 문서화하여 학습과 반영의 기회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유치원에서 수립한 운영계획은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점검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는데, 이를 위해 누가, 언제, 무엇을, 왜 평가하는지에 대해 명시하여야 하며, 유치원 자체평가는 학부모 위원회와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진행 하도록 정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1).

노르웨이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대상 점검에 대한 전달체계는 <그림 Ⅲ -2-1>과 같다. 유치원 교육의 운영과 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교육연구부의 책임집행기관인 교육훈련청(The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 Utdanningsdirektoratet)이 이를 담당한다.

교육부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교육훈련청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

주지사(County Governor)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

유치원 자료: 노르웨이 교육훈련청(n.d.). 내부자료.

〔그림 Ⅲ-2-1〕 노르웨이 유치원 점검 전달체계

교육훈련청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국립교육센터 등 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해당 학교 및 기관을 이용하

 공급자 인가, 서비스 인가, 시설장 자격증 신청과정

 평정척도 준비

 국가 질적기준(NQS)에 근거한 기관 평가와 등급부여 과정

 7개 평가영역별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 운영의 최소 요건

 현재의 기관을 새로운 체계에 맞추는 방법

는 학생 및 이용자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 을 두고 있다. 주지사는 교육연구부와 유치원 부문의 연결고리로서 각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관리하 는 것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 호주

21)

호주의 유아 대상 교육‧보육 질 관리를 위한 평가에 관련된 국가 수준의 법 적 체계로는 교육‧보육 서비스 법(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ct 2010)과 교육‧보육 서비스 규정(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 2011)이 있다. 교육‧보육 서비스 법은 종전에 분리되어 있던 인가와 질 관리 과정을 대체하며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규정과 질 관리를 위해 통 합된 국가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주와 지역별로 법 조항에 다소 차이가 있다.

교육‧보육 서비스 규정은 기관 평가와 평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 으며, 평가 준비 및 사후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ACECQA, 2014).

구체적으로 규정에서는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전반적 운영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와 관련하여 규제 기관이 기관을 평가할 때 고 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국가수준의 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평가함 으로써 각 기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ACECQA, 2013). 호주의 유 21)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 홈페이지(http://www.acecqa.gov.au),

ACECQA(2014) Guide to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nd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 2011, ACECQA(2013).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Standard, ACECQA(2013). Guide to Assessment and Rating for Services를 참고하 여 작성하였음.

주 관련 부서 홈페이지 ACT Children's Policy and Regulation Unit Education

and Training Directorate www.det.act.gov.au NSW

NS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Directorat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ommunities 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Communities 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