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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배경

4. 연구대상국에 대한 개요

가. 영국

영국의 교육부는 교육 및 아동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아 동과 청소년에게 그들의 배경 또는 가정환경에 구애 받지 않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고등교육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2012년 교육부에서 발 표한 2012-2015 사업계획의 6가지 우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높은 질의 학교 수 증가와 타당한 기금의 도입, 둘째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의 자격 개혁, 셋째, 관료주의 감소와 책무성 제고, 넷째, 아동 관련 전문직에 대한 훈련 및 개발, 다 섯째, 기초단계 아동 대상 지원의 개선, 여섯째, 아동, 청소년 및 가족, 가장 빈 곤한 계층 대상 집중적인 지원에 대한 개선이 있으며 이는 교육과 관련된 요소 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2).

영국의 유아 관련 시설로는 유치원(pre-school), 놀이학교(playgrounds), 어린 이집(nursery schools), 유아 학급(nursery classes), 아동 센터(children's centres) 가 있다. 유치원과 놀이학교에서는 만 2-5세 아동을 위한 놀이 및 교육을 3시간 정도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 또는 자원봉사자 그룹에 의해 이 루어진다. 어린이집과 유아 학급은 만 3-4세 아동을 위한 곳으로 하루 일과의 일부인 수업시간 동안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부분

의 아동들은 만 3-5세로 하루 종일 또는 일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 다. 유아 학급의 경우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infants’ schools)과 연관되며, 일정 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아침과 오후 3시간 정도 운영한다. 아동 센터는 슈어스 타트의 계획 하에 시작된 것으로 일자리센터 플러스와 건강자족지원 등의 다른 가족서비스와 더불어 출생 직후부터 만 5세를 위한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 다. 대부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일시적 그리고 공동체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Dickens, Wollny & Ireland, 2012).

영국에서는 부모를 위하여 다양하게 아동보육 비용과 관련하여 지원을 하고 자 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하는 가족을 위하여 2015년 가을부터 한 영유아당 매년 2천 파운드에 달하는 지원을 하는 새로운 비과세 아동보육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6년 4월부터는 보편적 신용거래의 일부로서 저소득 가정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보육을 위하여 2015년부 터 2016년까지 5천만 파운드의 여유자금을 제공하여, 만 3-4세 아의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기관인 학교 및 기관들을 지원하고자 한다(Government Digital Service, 2013).

영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유아기 관련 종사자 들의 자격 향상을 위하여 2014년 9월부터 유아기 교육자 자격(early years educator qualifications)을 도입하였다. 더불어 유아기 종사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유아기 관련 종사자의 질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표준청(ofsted) 과 함께 점검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한 기관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나아가 유아기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위한 등록 처리를 단순화하고 규제함으 로써 아동을 더욱 보호하고자 한다(Government Digital Service, 2013).

나.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업무는 2006년에 아동가족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에서 이관된 이후로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에서 담당하고 있다(이정원‧이세원, 2013). 이에 따라 현재 노르웨이 영유아 대상 보육 및 교육 기관은 ‘유치원’으로 통칭되고 있다.

유치원 서비스는 0-5세를 대상으로 하며, 아동들은 대부분 5세 이전에 취학전 교육과 보호의 통합 체계에서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다(OECD, 2013). 노르웨이 교육 정책의 핵심은 모든 영유아 및 청소년들이 그들의 지역, 성별,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관련 없이 교육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1) 노르웨이 정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유치원의 역 할을 전 생애에 걸친 배움의 첫 단계를 제공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한 부분으로 규정짓고 있다(OECD, 2014).

노르웨이 교육연구부에서는 유치원, 교육 그리고 연구, 개인 및 사회구성원으 로서 우리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부분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교육의 목표는 지식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누구에게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을 키우는 것과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개발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Government Administration Services, 2014).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사회를 구 성하는 데 있어 가족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는데 개인 가족의 형 식에 구애받지 않는 유년기의 안전한 틀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정 부의 가족 관련 정책은 개인의 본질적 가치와 자존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Government Administration Services, 2014). 이와 같이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정책별로 대상을 개별적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와 연관된 것을 볼 수 있다.

노르웨이의 유치원에서는 아동들의 부모가 일 또는 학업을 하는 동안 아동을 돌보며, 노르웨이에서의 유치원은 양성 평등 획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유치원은 만0세부터 만5세아를 위한 곳으로 유치원의 구성과 업무를 위한 기본 계획은 유치원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본 계획에서는 모든 유치원은 아동 발달과 학습을 지향하고, 아동의 언어 및 사회성을 촉진을 위한 것을 목표로 한 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4a).

노르웨이에서 유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부모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으 며, 부모 부담액과 최대 금액은 한 달에 2330NOK을 넘지 못한다. 최대 금액은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재정지원의 전체 관리 비용 중 부모 지원금은 거의 22~30% 사이이다. 이 밖에 정부는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 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4a).

노르웨이에서는 모든 유치원이 형평성의 측면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대한 지식 강화를 중시한다.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통계 자료와 최신 연구물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 으로 유아교사교육과 유치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

는 유치원 분야의 질적 성장 점검을 위한 국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치원 분야 의 상태에 대한 연간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며 유치원의 존재와 관련된 효과 연구에 대한 장기적 그리고 질적인 종단연구를 계획하고 지원하는 등 장 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9).

다. 호주

호주의 교육부에서는 영유아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하여 유용한 정 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영유아기 인력 계획, 가족 및 아동 보육 관련 종사자들 을 위한 정보 사이트(http://www.mychild.gov.au) 제공, 영유아기의 교육과 보 육을 위한 국가수준 질 체계(National Framework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영유아기 교육을 위한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유아 의 교육 및 보육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 한 교육 및 보육 환경을 위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Department of Education, 2014a).

호주 정부에서는 38개의 유아 학습과 보육 센터(Early Learning and Care Centres)를 호주 도처에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지역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여 장 시간 보육을 함에 있어서 높은 질 그리고 유아 학습과 보육에 있어서 통합적으 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센터는 주립기술전문대학, 대학 교내 또 는 다른 지역사회에 위치해 있다. 정부에서는 38개의 센터가 호주 전역의 많은 지역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정의 아동 보육 편의성 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학령전기 아동을 위해 적절한 통합 유아 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n.d.).

교육부는 아동보육비 지원을 통하여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이 공동체 삶 속에서 사회 및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정부는 승인된 기관의 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보육 지원금 (Child Care Benefit) 및 보육비 환급(Child Care Rebate)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보육 지원금은 소득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다음 보육 서비스를 받 는 기관에 직접 지급되며, 승인 여부는 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 보육비 환

급은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육 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 는 보조금으로 보육 지원금과 달리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가정이 부담하는 보육비의 최고 50%, 자녀당 연간 7천5백 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육 지원 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보육 지원금을 공제한 다음 정산된다. 보육비 환급에 대한 자격 요건은 센터에서 자동으로 심사되며 이용 중인 기관에서 자녀의 출석기록을 수령한 후 환급 절차가 이루어진다 (Australian Government, n.d.).

더불어 유아 보육 및 유아 학습 서비스 그리고 학교 보육에 있어서도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개선에 힘쓰고자 한다. 그리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각 주 및 지역정부, 호주 유아교육·보육 질관리국(ACECQA)과 협력하여 국가수준 질 체계(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를 시행하도록 한다 (Department of Education, 2014b).

라.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는 1970년대 중후반에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취업률이 증가하면

뉴질랜드 정부는 1970년대 중후반에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취업률이 증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