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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저출산대책의 수행주체를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출산대책은 인구정책,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 보건 증진,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4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첫째,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 하여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둘째, 안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녀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한편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셋째, 임신‧출산‧양육에 용이한 사 회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넷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 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6조에는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 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2) 영유아보육법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 영유아보육법이다.

이 법에는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 속의 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 각종 보육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 을 심의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 단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주요 저출산 정책의 법적 기반이 되기도 하는데, 보육시설의 유형과 운영지침, 건강‧영양 및 안전 보장, 보육시설종사자 등 보육시설에 대한 규정과 보육수당, 보육관련 서비스 등 각종 비용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여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일컫는 보육서비스를 가장 포괄적이며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에 게 평등한 고용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 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 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로서 고용의 평등, 경 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와 같은 모성보호 정책,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유연성에 대한 일‧가정 양립지원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추진주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에 비해 선도적 사항을 기술하고 있어 법적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의 평등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산전후 배우자의 3일간 휴가만이 의무로 규정하

고 있어, 이는 실제 육아기 여성의 취업와 보육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이다. 출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육아기 여성의 근로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은 오히려 권고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4)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1973년 제정되어, 2009년까지 9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 써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법적 대상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신생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로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지원,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불임 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며, 그 밖에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제시하여 출산율 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판단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즉 새로마지플랜 2010 중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부문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에 법적‧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다.

(5)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를 비 롯한 모든 국민을 아동의 복지에 책임 있는 주체로 보고 권익과 안전, 복지, 건 강 증진이 가능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아동복지사 업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설치, 운영, 종사자의 특성 등을 규정하 고 있으며 이 밖에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 원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

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 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 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이를 종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아래 3개의 하위부서로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인구정책과, 노인정책관을 두고 있다. 이 중 저출산대책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저출산인구정책과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제2절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은 결혼, 임신, 출산지원, 자녀양육가정의 경제 사회 적 부담 경감, 가족친화적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및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의 4개 분야에 걸친 6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 서울시의 저출산 정책

2009년 총 투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0.8% 늘어난 총 6,354억원으로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양육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이 전체 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

사업수 사업비(억원) 사업비비율(%)

’09 ’08 증감 ’09 ’08 증감

’09 ’08년 증감액 증감률(%)

65 62 3 6,354 4,512 1,842 40.8 100 100 결혼․임신․출산이 축복받는 서울 11 8 3 256 222 34 15.3 4.1 4.9 양육 걱정없는 서울 22 21 1 5,415 3,654 1,761 48.2 85.2 81.0 가족친화적 도시 서울 15 17 -2 142 111 31 27.9 2.2 2.5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및

잠재인력 활용 17 16 1 541 525 16 3.0 8.5 11.6

<표 3-4> 서울시의 저출산대책 사업수 및 사업비 현황(’08-’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