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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외분쟁해결기관의 종류

국민생활센터는 국민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종합 적인 견지에서 국민생활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조사․연구를 목적으 로 1960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현재 동경에 그 본부가 있으며, 다 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①소비자정보의 제공, ②소비자 고 충․문의에 대한 조언 및 상담업무, ③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보급활 동, ④건강피해․환경피해등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테스트, ⑤소비자행정담당직원․소비생활상담원․기업의 소비자관련 부문담당직원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문제에 관한 교육연수, ⑥국민 생활의 현황 및 동향에 관한 종합적 조사연구

나. 소비생활센터

소비생활센터는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의 행정기관이며, 국민생활센터 등과 협력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고충처리, 상품테스트등의 소비자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생활센터는 지방공공단체가 조 례등의 자치입법을 통해 설치하기 때문에 그 명칭도 소비자센터, 생

248) 일본의 재판외분쟁해결기관의 현황에 대해서는 ADR JAPAN의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 adr.gr.jp/adr_towa.html(2005년 10월 현재).

249) 각각에 대한 설명은 「消費者の窓口」 http://www.consumer.go.jp(2005년 10월 현재) 를 참조하였음.

250) 국민생활센터는 동경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kokusen.

go.jp.

Ⅲ.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분쟁해결제도

활과학센터, 주민생활센터 등 다양하며, 규모도 지역의 실정에 따라 각각 다르다.

소비생활센터는 1965년 11월 효고현립고베생활과학센터(兵庫縣神戶 生活科學센터)의 설립을 시작으로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에 걸쳐 각지에서 설립되었다.

다 . 고충처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는 각 도도부현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소비자분쟁의 알선․조정을 하는 기관으로서 설치된 기관이며, 소비자, 사업자, 변 호사, 학식경험자등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현재 전국에서 약 60여개의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소비자고충처리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각 도도부현의 조례에 따라 개 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다. 그렇지만 앞의 소비생활센 터의 역할과 비교하면 소비생활센터에서 해결곤란한 분쟁, 특히 소비 자계약법이나 도도부현소비생활조례에 저촉하는 등 소비자이익의 옹 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탁 하고 널리 관계자에 대해서 문제의 소재나 공정한 해결방침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은 도도부현의 소비생활센터에서 해결곤 란한 분쟁뿐만 아니라 시정촌에서 해결곤란한 분쟁에 대해서도 도도 부현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정촌의 소비생활센터 와의 연대를 강화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등등 개선안이 제기되어 있다.

라 . 제조물책임센터(PL센터)

제조물책임센터는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후에 업계 자체적으로 설 치한 사업자단체에 의한 고충처리․분쟁해결기관이다. 소비자측이 분 쟁해결을 바라는 경우에는 사업자측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응해야만

제5 장 일 본

한다. 현재 자동차, 주택부문, 가전제품, 생활용품, 의약품 등등 약 13 개의 제조물책임센터가 사업자단체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다.

마. 소비자단체

많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에 의한 회원조직이며, 소비자의 이익대표 로서 소비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존재이다. 일본에는 현재 전국소비자 단체연합회, 일본소비자협회, 일본소비자연맹, 주부연합회, 소비과학연 합회, 동경소비자네트워크, 관서소비자협회 등이 있다. 이런 조직들은

- 소비자에 의한 사업자와의 교섭에의 간섭

- 각종 고충처리․분쟁해결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소비자 에 대한 지원

- 각종 고충처리․분쟁해결기관의 활동상황에 대한 평가

-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 경우에 있어서 소송의 제기나 소송참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바 . 변호사회 알선․중재센터

변호사회 알선․중재센터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살려서 중립적인 입 장에서 소비자의 고충․분쟁에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각 지방의 단위변호사회에 설립된 센터이다. 수수료는 신청수수료, 기 일수수료, 화해 등 성립수수료가 요구된다.

그밖에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법서사, 부동산감정사, 일급건축사 등의 공적 자격자등이 그 전문지식을 살려서 시민으로서의 생활상 담․분쟁처리에 개입하고 있는 시빌프로네트(NPO법인), 소비생활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직원이나 국민생활센터가 소비생활전문상담원으 로서 자격을 인정한 자가 소비생활센터휴업일인 토․일에 실시하고 있는 「주말전화상담」이 있다.

Ⅲ.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분쟁해결제도

3. 자동차결함과 관련된 분쟁해결기관 :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