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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결함위험에 대한 자기보호

일반적으로 자동차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동차의 결함을 인식하는 경우에 결함자동차를 차고에 세워 놓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자동차 생산자의 결함제거조치를 기다리거나 또는 즉각적으로 자기비용부담으 로 자동차의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결함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경 우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생산자가 경고 또는 그 외의 위험정 보를 위험당사자에게 알림으로써 위험당사자가 스스로 위험을 방어할 길을 사실상 열어 놓고 있는 경우에 자기보호의 기대가능성은 크다.69)

먼저 자동차결함을 자기비용부담으로 수리함으로써 자동차결함에서 오는 위험을 제거하는 주체로 자동차의 소유자 또 사용자 외에 사실 상의 자동차이용자를 생각할 수 있다.70) 사실상의 이용자는 자동차소 유자가 자동차생산자로부터 자동차결함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결함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게 획득함으로써 결함에서 오는 위험으로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작업관계에서 고용인이 작업기계를 다루는 피고용자에게 작업기계의 위험한 특성에 관한 경고를 전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 계속된 정보가 적절한 형태 속에서 제공되었는가 그리고 사실상의 이 용자의 위험회피는 기대가능한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자동차소유자나 사용자가 자기비용부담으로 결함을 수리함으 로써 제거가 가능한 위험은 자동차의 기존의 결함(Ursprüngliche Fehler)

이를 알릴 경우에 차후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을 피하고자 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이다.

69) Bodewig, aaO., S. 266.

70) 그러나 (관련없는) 제3자에게는 결함자동차의 자기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 면 제3자는 자동차의 사용과 사용유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자동 차생산자의 자동차결함에 대한 경고 역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전달된다.

제3 장 독 일

에서 오는 위험과 발전위험(Entwicklungsrisiken)을 들 수 있다. 기존의 결함으로 구조결함과 생산결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함에 따른 자 동차생산자의 위험제거의무는 차후의 경고로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 고, 완전한 책임면제를 위해서는 차후에 이 결함이 실질적으로 제거되 어야만 한다.71) 문제는 이러한 기존의 결함에 대해서 자동차소유자 또 는 사용자에게 자기보호를 기대할 수가 있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보호의 기대가능성은 위험인에게 충분한 정보와 그에 따른 행동선택을 제공하여, 그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결 정을 기대할 수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위험을 가진 자의 이익과 생산자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될 수 있다.72)

발전위험은 자동차가 출고가 된 후에 기술과 지식의 발달과 함께 새로이 밝혀지는 자동차결함에서 오는 위험을 말한다. 발전위험에 있 어서 자동차생산자는 경고로서만 자신의 거래(안전)의무를 이행하고, 발전위험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발전위험에 대한 경고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위험을 충분하게 인식하여 자기 비용부담에 의한 자동차결함제거를 모든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지식 속 에서 효과적으로 결정하는데 기여할 정도이어야 한다. 따라서 위험회 피의무자인 자동차생산자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위험을 지 적함에 있어서 자동차를 방치하거나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리를 하 여 자동차결함특유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 다. 또한 보통의 합리적인 소비자의 눈에서 기대가능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선택을 제공하여야 한다.73) 즉 자동차소유자 또는 사용 자가 위험을 수인할지 아니면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한 선택을 하도록 한다.

71) Günter Hager, Zum Schutzbereich der Produzentenhaftung, AcP 184 (1984), 413, 424; Schwenzer, JZ 1987, 1059, 1061.

72) Bodewig, aaO., S. 274.

73) Bodewig, aaO., S. 271.

Ⅰ. 독일의 자동차 리콜제도

나. 자기비용부담 배상청구권

자동차소유자의 자기비용부담 자동차결함시정에 따른 자동차생산자 의 배상문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생산자에게 자동차에 의한 위험제거 를 위한 수리, 교환 또는 회수조처가 법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생산자의 리콜의 무이행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기다리길 원치 않아 자기비 용부담으로 위험을 제거한 경우에 발생한다. 독일의 경우, 자동차소유 자의 자기보호에 따른 자동차생산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 로 독일 민법 제677조 이하의 사무관리의 원칙과 제823조제1항의 손 해배상청구권 또는 제812조 이하의 부당이득에 관련된 청구권에 근거 하여 언급되고 있다.

(1) 사무관리

독일 민법 제693조제1문의 사무관리 규정에 의하면 관리자의 사무 관리가 본인의 실제의 또는 추정적 의사(Wirkliche oder mutmaßliche Willen des Geschäftsherrn)와 이익에 일치한다면 관리자는 수임인과 동 일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본인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결함자동차 또는 결함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자동차를 조사하여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동차결함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의 위험제거에 있어 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동차소유자의 자동차 생산자를 위한 사무관리의사(Fremdgeschäftsführungswille)가 있어야 하 고 그리고 자동차생산자의 실제적 또는 추정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먼저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의사를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 리자(Geschäftsführer)가 본인(Geschäftsherr)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 리한다는 인식과 의사에 대한 의식(Bewußtsei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3 장 독 일

즉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는 사무관리의 사가 있어야 한다.74) 이 사무관리의사의 존재는 관리자가 자신의 이 익을 위하여 사무관리를 하더라도 본인을 위한 사무관리로 인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75) 그래서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사용과 안전에 관련된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제3자를 위협하는 자동차결함에 있어서 결함의 인식으로 인해 독자적인 조사와 제거를 할 거래안전의무가 있는 자동차소유자처럼 관리인이 제3자의 사무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무관리의사는 최소한 객관적 타인의 사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있다고 추정된다.76) 하지만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기술적 결함 (technische Mängel)을 이유로 검사하고 수리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자동차소유자는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수리이용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였기 때문이다.77) 자동차생산자에게 사후 제조물책임을 근거로 위험발생제 거를 할 거래안전의무가 부과되는 반면에, 이와 동시에 자동차소유자 는 위험회피의무와 관련된 자동차생산자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이는 법규정이 타인의 관할을 관리자의 관할로서 근거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수리는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78) 잠재적 피해자의 절대적 권리가 보호되고 있고, 가해자가 위반 시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면, 손해예방조치는 가해자의 몫이다.79) 자 동차소유자가 제3자의 관리자로서 제3자의 위험시 자동차를 수리하여

74) Schwark, JuS 1984, 321.

75) MünchenKomm/Seiler, §766 Rdnr. 8ff.

76) BGHZ 98, 253. 이에 대한 논란으로 s. Schwark. Jus 1984, 321.

77) Dieter Medicus, Schuldrecht II, Besonerer Teil, 8. Aufl., M[nchen 1997, (이하 Schuldrecht II), Schuldrecht II, Rdnr, 610.

78) Gert Steiner, Schadensverhütung als Alternative zum Schadensersatz, Köln/Berlin 1983, S. 199.

79) Steiner, aaO., S. 203.

Ⅰ. 독일의 자동차 리콜제도

야 할 사법적 의무를 가진다면, 객관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만 으로도 자동차소유자의 객관적 타인사무는 부정될 수 없다, 이는 자 동차소유자의 사무관리의사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das äußere Erscheinungsbild)에 따라 타인 의 법적 영역과 이익영역에서 행위자의 법적 영역과 이익영역으로서 개입되지 않고80), 오히려 수리는 전형적으로 자동차소유자의 법적 영 역과 이익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타인사무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인정될 지라도, 사무관리의사는 배제되지 않는다. 즉 사무관리의 사는 단지 추정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의 사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인식되어져야만 한다.81) 사무관리의사에 대 한 인식은 예를 들어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공장에 상응하는 표현을 한다든가 또는 자동차생산자에게 지출비용청구와 함께 수리를 통지함 으로서 가능하다.

자동차소유자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스스로 결함자동차로 인한 위험 을 회피하거나 소비자단체가 설립목적에 따라서 결함자동차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3자와 소비자단체의 자동차생산 자를 위한 사무처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의 일 반원칙에 따라 자동차생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함자동차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의식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한 제3자가 자동차소유자에게 자신 또는 제3 자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게 하였을 경우, 이 수리는 자동차소유자의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사무가 된다. 자동차소유자와 리콜의무자인 자동차생산자의 이익인식뿐만 아니라, 수리 역시 외부적으로 나타나 는 모습에 따라 제3자의 법적 영역과 이익영역에 속한다. 이때에 제3 자의 타인사무관리의사 역시 추정될 수 있다.

80) BGHZ (Entscheidung des Bundesgerichshofes in Zivilsachen) 40, 28.

81) Wolgang Fikentischer, Schuldrecht, 9. Aufl., Berlin 1997, Rdnr. 930.

제3 장 독 일

소비자단체가 위험한 결함자동차에 대하여 경고조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 경고조처는 소비자단체가 자신의 이익 속에서 행하였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런 조처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단체의 설립목적달성 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조처가 불필요하게 되거나 소비자에 의한 경고주의에 있어서 책임위험은 감소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동차생산자 또는 경고된 소비자의 이익도 인식된다. 그래 서 객관적 타인의 사무는 자기제품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생산자의 법적 영역과 이익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있게 된다.82) 그래서 소비자 단체의 자동차생산자를 위한 사무관리의사는 추정된다.

자동차소유자의 사무관리의 성립에 있어서 자동차생산자의 실체적 또는 추정적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독일 민법 제683조제1문에 의하 면 지출비용배상청구권(Aufwndungsersatzanspruch)은 정당한 사무관리인 경우에만 존재한다. 즉 사무관리의 인수가 본인의 이익과 실체적 또는 추정적 의사와 일치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자동차소유자의 사무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무처리가 자동차생산자의 이익이나 의사에 일치 해야 한다. 자동차생산자의 리콜조치실행의무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소 유자, 제3자 또는 소비자단체에 의한 “대신실행(Ersatzvornahme)”은 이 미 객관적 자동차생산자의 이익에 기여함을 보여 준다.83)84)

문제는 “대신실행”이 자동차생산자의 실제적 또는 추정적 의사와 일치하는가이다. 일반적으로 관리자는 자동차생산자가 리콜조치를 행 할 것인가 또는 수리비용을 부담하거나 소비자경고를 할 것인가를 알 기 위하여 사전에 자동차생산자와 연계 하에 움직이게 된다. 여기서

82) 지배적 견해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에 의한 경쟁위반의 경고 역시 사무관리로서 인 정된다. Hans- Jürgen Ahrens, Wettbewerbsverfahrensrecht. Zum vorbeugenden Rechts-schutz durch einstweiligen RechtsRechts-schutz, Köln 1983, S. 105.

83) 제3자나 소비자단체의 경고조치는 자동차생산자 스스로가 행한 경우보다도 자동차 생산자의 선의를 강력하게 약화시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은 소비자의 눈에서 보면 자동차생산자의 책임의식에 대한 부정적 면을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84) Bodewig, aaO., S. 318.

Ⅰ. 독일의 자동차 리콜제도

부정적인 결과를 얻거나 또는 자동차생산자가 여기에 전혀 반응이 없 다는 것을 다른 소식으로부터 알았을 경우에 자동차소유자, 제3자 또는 소비자단체에 의한 수리 내지 경고가 있게 된다. 이 경우는 자동차관리 자는 자동차생산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다. 그렇다면 지출비용배상청 구권은 단지 독일 민법 제679조의 조건하에서만 고려된다. 다시 말하 면, 사무관리 없이 공공의 이익의 달성은 있으나 적절한 시점에 이행되 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본인의 의무에 있어서만 고려된다.85)

자동차생산자에게 거래안전의무로서 부과된 리콜의무의 이행은 제3 자가 위험한 결함자동차에 의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수리하여 제3자에 대한 자동차생산자의 위험회피의무를 이행한다면, 자동차생산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에 있어서 지출비용배상청구권은 자 동차소유자에게 속한다. 자동차소유자가 동시에 제3자의 안전이익 외 에 자신의 사용이익과 위험회피의무를 추구하였다면, 이것은 청구의 한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 비용은 반드시 책임과 관 련자의 이익의 정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86) 또한 위험한 제3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지출비용배상청구권은 그에게 속한다. 이 는 소비자단체가 사실상 자동차생산자의 경고조치를 대신에 이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자동차소유자 내지 사용자가 위험한 경우에만 자동차생산자의 리콜의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지는 의문이다. Bodewig 에 따르면 일반적인 리콜의무 내지는 경고의무와 일정한 소유자에 대 한 의무는 구별되어야만 한다.87) 소비자단체가 결함자동차의 리콜을

85) 독일민법 제683조의 정당한 사무관리의 전제조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관리자는 지출비용배상청구권이 없고, 단지 제684조 1문에 따른 사무관리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 문제가 된다.

86) BGHZ 98, 235, 242; MünchenKomm/Seiler, §683 Rdnr. 26.

87) Bodewig, aaO., S.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