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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권리의 존재 와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제도의 운영취지를 살릴 수가 없 다. 자동차제조업자들은 차량 보유자 또는 구매자가 보상가능성을 적 절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 요구 된다. 이 때문에 법제의 수립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제조업자들의 보 상통지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큰 비중을 두고 검토되었다. 그 결 과 시행령에서는 TREAD Act 제6조 (b)항에 따라, 제조업자들이 리콜 통보를 함에 있어서 1) 고객이 사전에 수리 또는 교체비용에 대한 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과, 2) 고객이 제조업자로부터 보상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 서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38) 특히 일부 소비자들이 보상대상이 되는 비용을 지출했을 합리적인 개연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리콜이 행해지는 경 우에는, 제조업자가 차량보유자 사전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도 있다 는 점과 그러한 보상자격을 얻기 위한 세부요건 및 보상방법 등을 각 차량보유자에게 제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정보의 제시방법으로 는 관련정보가 담긴 서면을 리콜통지문에 동봉하는 방법이나, 무료안 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39)

37) 49 CFR 573.13(j).

38) 49. U.S.C.§577.11(b).

39) 49. U.S.C.§577.11(c).

제2 장 미 국

한편 NHTSA는 시행령의 요구에 더하여, 제작사들이 리콜대상 차량 및 부품에 대한 사전수리비용 보상계획을 소개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 소를 알리고, 보상제도에 관한 자동안내전화번호와 우편사서함 등을 개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제시되는 정보 속에 어떠한 내용 이 담겨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 시행령에서는 1) 문제가 발 생하여 리콜대상이 된 자동차 및 부품이 어느 품목인지가 나타나야 하며, 2) 제작사가 사전수리비용에 대해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는 점과 보상대상이 되는 시정조치의 유형이 제시되어야 하고, 3) 리콜차량이나 부품의 수리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시한을 명시해야 하며, 4) 제작사가 보상받을 자격에 관해 부과한 제한사항이 공고되어 야 하고, 5) 보상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 전부가 특정되어 야 하며, 6) 사전수리비용 보상청구를 제출하는 방법이 설명되어야 하 고, 7)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작사의 사무소 및 주소, 그리고 청구인이 보상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작사 인증 매매중개 인이나 시설물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40)

다만 NHTSA가 모든 리콜대상 차량 전체가 무상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거나 누구도 사전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사는 보상에 관한 통지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 경 우 그러한 사실에 대한 주장은 제작자의 서면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41)

한편, 리콜통보에 있어서 제조업자가 차량보유자들에게 보내는 통지 문에서 강조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차량수리의 중요성이다. 리콜통보서에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을 담게 되면 자칫 안전관련 중요 정보들이 부각되지 않게 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실제 소비자들이 사

40) 49. U.S.C.§577.11(d).

41) 49. U.S.C.§577.11(e).

Ⅲ. 자동차 리콜 전 시정비용 보상제도의 내용 분석

전수리를 한 부분은 리콜대상이 된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조업자의 리콜통보서에는 소비자들이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구체적인 보상기간, 및 소비자들이 보상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 보상계획에 관한 주요 정보만 수록하는 것으로 족하다.

나 . 소비자 - 업계의 주장 및 NHTSA의 입장

GM은 리콜대상 결함의 상당수가 사실상 사전보상통지를 요하지 않 는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가령, 상표표기오류라든가 장비측정 이나 차량분해를 통해서만 감지할 수 있는 기준미달, 또는 충돌시 운 전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 결함이나 기준미달 등에 관한 리콜이 그러하다고 한다. GM은 이런 경우의 리콜에서는 사실상 사전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사전보상통보를 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보상계획의 내용은 일률적인 문구를 적용하기 보다는 개별 사안에 맞게 제작사가 작성토록 하되, 소비자에게 발송 하기에 앞서 NHTSA가 그 내용과 문구를 검토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2)

Ford는 소비자들이 굳이 제작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매매중개인을 통해 보상계획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객에 대한 리콜통보서에 포함시킬 문구를 구체화하기보다는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유형을 목록화하여 제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보상계획에 관한 문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ODI는 section 573.5(c) (10) 제작사의 통

42) Ford사는 보상안내 문구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였다: “본 통지문이 도달하기 이전에 자비로 시정을 한 경우에는, Ford가 그 비용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 을 위해서는 고객께서 지불한 비용에 관한 영수증의 원본을 매매중개인에게 제시 하여 주시고, 당사에 직접 제출하지 마십시오”.

제2 장 미 국

보서 초안을 검토할 수 있다.

7.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