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본 강령은 수출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취해지는 조치들은 수입국의 법적 행정적 협정에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 관과 SMMT는 결함의 공표와 관련 구제 행위에 대한 협정을 통일하 기 위한 국제적 토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236)

235) The above provisions of the Code are also to apply to imported vehicles, with the qualification that the appropriate UK concessionaire will assume on behalf of his vehicle manufacturer the obligation of the latter under the Code. The Code applies to privately imported vehicles so far as the concessionaire is able to identify their presence in the UK.

236) The Code does not cover exported vehicles. Measures to be taken in relation to these will depend upon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s prevailing ill the country of import. However, the Inspectorate and the SMMT are prepared to par-ticipate in any international discussions designed to harmonise arrangements governing notification of defects and related remedial action.

영국 자동차 안전결함에 대한 행동강령

< 참고자료 1 >

영국 자동차 안전결함에 대한 행동강령 (1992년 1월 개정)

1. 서 언

1.1 “자동차 안전 결함에 관한 행동강령”(이하 “강령”으로 표기한다) 은 자동차 제작자와 소유자가 영국에서 판매된 자동차에 (이 서 언 제3문단에서 정의된) 안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와 관련이 있다.

1.2 본 강령은 여행용 자동차, 상업용 차량, 여행 업무용 차량 및 부 품에 관해서 조사관과 소유자/등록자에게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동 강령은 모터사이클, 트레일러, 대형트럭 혹은 자 동차 수리용 부품 시장에 공급된 부품 혹은 10년 이상 된 자동차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 “안전결함”은 개인적 피해 혹은 사망의 중대한 위험에 대한 책 임이 있는 설계 혹은 구성상의 측면이다.

2. 본 강령이 적용되는 사례(Cases Covered by The Code) 2.1 본 강령이 적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차량 안전 결함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b) 그 결함이 여러 차량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경우

c) 관련된 몇몇 차량들이 이미 영국에서의 사용을 위해 판매된 경우 2.2 몇몇 경우, 어떤 결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차량의 수가 동 강령

의 원용을 정당화시킬 만큼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판단의 문제일

< 참고자료 1 >

것이다. 그 결정은 또한 관련된 도로상의 위험의 정도를 고려해 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정된 수량 제한도 구체화될 수 없다.

3. 개별 제작자와의 리콜 협정

3.1 조사관은 차량 제작자가 자동차 안전 리콜 캠페인을 담당하는 협력자와 대리인의 이름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4. 부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

4.1 본 강령이 다루는 안전 결함은 자동차 제작자가 다른 제작자나 공급자로부터 들여왔으며 기존 장치로서의 자동차와 함께 팔린 부품들과 관련된 결함을 포함한다.

5. 자동차 조사관의 통지

5.1 주된 책임은 안전 결함의 증거가 본 강령 하에서 신고해야 할 경우에까지 이르게 되는 때를 결정하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있다.

조사관은 차량 제작자가 구제 행위를 필요로 하는 안전결함의 증 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면 그 즉시 통지를 받을 것이다. 자동 차 제작자는 그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보여야 한다.

a) 결함의 본질과 관련 자동차의 추정 수치 b) 관련 안전 피해의 본질

c) 그 시점에서 결함을 보상하기 위해 계획된 조치

5.2 결함이 다른 제작자에 의해 생산된 부품의 과실로부터 발생한 경우, 그 다른 제작자 역시 통지받을 것이며 조사관은 이에 따르 게 될 것이다.

5.3 차량 제작자는 또한 조사관에게 구제 행위에 관한 모든 부수적 결정을 알릴 것이다. 이는 만약 정황상 차량 제작자와 관련 부품 제작자 사이에 모든 구제 행위가 부품 제작자의 책임이 된다는데

영국 자동차 안전결함에 대한 행동강령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품 제작자들이 관련된 사례들을 포함한다. 차량제작자와 부품 제작자간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부품제작자는 계속해서 조사관에게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 6. 특별 사례에서의 조사관에 의한 직권조사

6.1 조사관은 조사관에게 통지된 안전 결함이 있는 차량 혹은 부품 제작자로부터의 정보를 구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작 자는 그에게 알려진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결함이 현 존하는지를 결정하는 부서와 합리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6.2 구제 행위에 관한 결정의 주된 책임은 자동차 제작자에게 있다.

그러나 조사관은 재량으로 제안된 조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 력할 수 있다.

7. 차량 소유자에의 통지

7.1 제작자는 모든 소유자/등록자와 접촉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며, 영향을 받은 어떤 차량에 대해서도 검사를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작자가 생각하기에 안전 결 함이 있는 부품이나 조립품을 고칠 것이다. 조사관과 협의해서 제작자는 평상 용어로 결함의 본질과 소유자/등록자에게 그 안전 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그 편지는 직접 또는 허가된 판매망을 통해 발송될 것이다. 만약 차량 제작자 또는 허 가된 판매자가 소유자/등록자로부터 어떠한 회답을 받지 못한다 면, 이후의 편지는 등기로 전달될 것이다.

7.2 만약 제작자로부터의 요청이 있다면, 운전자와 자동차 면허청은 답신에서 그리고 기존 절차에 따라 차량 제작자에게 소유자/등록 자의 성명과 주소를 보내든지, 또는 제작자로부터 소유자/등록자 에게로의 편지를 발송할 것이다.

< 참고자료 1 >

7.3 차량 제작자는 리콜 행위가 완료되거나 어떠한 리콜 대상 차량 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리콜 캠페인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데 대 해서 상호 동의할 때까지 조사관에게 석 달 간격으로 회답을 보 낼 것이다.

8. 차량 조사관에 의한 차량 결함 정보 공표

8.1 조사관은 장관의 권한으로 언제든지 어떠한 통지된 정보도 공표 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인다. 공 표하기 전에 조사관은 차량 제작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관련 부 품 제작자와 협의할 것이며, 더 중요한 안전상의 고려가 있지 않 다면 상업적 기밀 문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조사관은 또한 정기적으로 이 강령에 따라 공표된 사안들에 대해서 취해진 행동에 관한 요약 정보를 공표할 것이 다. 그로 인해 보통 제작자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하게 된다.

9. 수입된 자동차

9.1 본 강령의 이상의 규정들은 관련 영국 영업권 소유자가 차량 제 작자를 대신해서 본 강령하의 제작자의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조 건으로 해서, 수입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본 강령은 영업권 소유 자가 영국에서 그 수입차량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사적 으로 수입된 차량들에도 적용된다.

10. 수출 차량

10.1 본 강령은 수출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취해 지는 조치들은 수입국의 법적 행정적 협정에 의존할 것이다. 그 러나 조사관과 SMMT는 결함의 공표와 관련 구제 행위에 대한 협정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적 토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Consumer Product Recall A GOOD PRACTICE GUIDE

< 참고자료 2 >

Consumer Product Recall A GOOD PRACTICE GUIDE

Section 1 안내서의 필요성

리콜 상황에 직면하게 된 많은 회사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다. 안내서는 소비자로부터의 제품 리콜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안내서에서 사용된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 소비자와 사업고객(business customer) : “소비자”란 제품의 최종사 용자를 의미하며, “사업고객”이란 당신의 회사와 거래를 하는 다른 회사를 의미한다.

- 리콜 : “리콜”이란 소비자가 이미 구입한 잠재적 결함제품의 결과 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선조치 는 소비자에게 현금반환, 교환 또는 개조를 조건으로 제품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대형 가전설비의 경우, 소비자의 가정에 서비스를 위한 기술자를 파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상 대적으로 덜 심각한 잠재적 결함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특별한 방 법으로 그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경고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만 약 제품의 가격이 매우 싼 경우, 단지 소비자로 하여금 그 제품을 버리고 반환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Section 2 리콜의 목적

제품 리콜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들을 달성하도록 목표해야 한다.

< 참고자료 2 >

- 그 제품과 접촉할 수 있는 대중들의 피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 법을 준수해야 하며, 당회사의 잠재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

- 소비자와 당회사에 대한 비용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포함한 당회사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며, 되도록 이 모든 것들을 향상시켜야 한다.

Section 3 사전 리콜 방지 리콜 방지를 위한 정보

- 생산과 분배의 모든 단계(디자인, 제조, 제출 그리고 마케팅)에서 단지 안전한 제품만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시험적이 거나 임시적으로 소개된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 당신 회사의 제품이 관련된 모든 법적 요건과 모든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생산에 앞서 모든 부품들을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생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품질 확인을 해야 한다.

- 당신 회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부품들의 출처 를 조사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제품이 어디로 판매되었는지를 기 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제품 표시를 일괄적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용설명이나 주의사항을 쉽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이해될 수 있 게 해야 한다.

- 배급업자나 도․소매업자로부터의 불만사항을 모니터링 해서 잠 재적 안전 문제를 가능한 한 초기에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 소비자의 반응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비자들이 의 견이나 불만사항을 당신의 회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