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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콜제도의 한․일 비교와 시사점

(1) 우리나라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서는 리콜의 판단기준을 ①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와 ②안 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리콜의 대상은 자동차에 한정된다.

(2) 일 본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 제63조의2 제1항에서는 “ 그 구조, 장치 또 는 성능이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동일형 식의 일정범위의 자동차에 대해서 그 원인이 설계 또는 제작 과정에 있다고 인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즉 리콜의 대상이 되는가의 판 단기준으로 「보안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리콜의 대상에 관해서는 2003년 도로운송차량법의 개정으로 자동차제작과정에서 또는 현재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동일 형식의 일정범위의 장치, 구체적으로는 타이어와 어린이보호장구에 대해서도 보안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일본도로운송차량법 제63조의2 제2항) 이러한 특정후 부착장치에 대한 리콜제도는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장 치의 결함이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이다.

(3) 평 가

우리나라는 리콜의 판단기준을 안전기준 뿐만 아니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포함하여 리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일본

제5 장 일 본

의 경우에는 보안기준에의 적합여부만을 문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리콜의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 동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은 후부착장치인 타이어, 어린이 보호장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 리콜신고의 의무화

(1)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 및 신 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소비자 통지 및 공고 5일 전에 시정조치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 록 하고 있다.

(2) 일 본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 및 특정후부착장치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선조치를 포함하여 리콜의 신고를 하고 이를 자동차사용자 및 일반인에게 홈페이지, 社告 등의 방법으로 주 지시키도록 하고 있다(도로운송차량법 제63조의3). 국토교통성대신은 당해 리콜의 신고와 관련해서 개선조치의 내용이 보안기준부적합 상 태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함 으로써 리콜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3) 평 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리콜시정조치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규정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

Ⅱ. 자동차리콜제도

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제작자등에게 리콜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 한 의무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등 제작결함단 계에서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 리콜실시에 대한 보고의무

(1)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20일 이내에 시정조치 상황을 보고하고 시정조치기간이 종료한 후 20 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동 시행규칙 제43조).

(2) 일 본

일본에서도 리콜의 실시상황을 3년동안 매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 고, 국토교통성대신이 3년이 경과했으나 충분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로운송차량법 제63조의4).

(3) 평 가

리콜실시상황에 대한 사후점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동일하 게 분기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최장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사후점검을 우리나라보다는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강제리콜의 실시

(1)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결함사실의 공 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

제5 장 일 본

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2항). 건설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의 벌금 형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78조 제1호 및 제83조)

(2) 일 본

일본의 경우에는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자동차 및 특정후부착장치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할 것을 제작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운송차량법 제63조의2 제1항∼제4항). 그리고 권고위반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제작자등이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때에는 리콜실시를 명 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3조의2 제5항). 이러한 명령위반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 으며, 이는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2억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리콜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 보하고 있다.

(3) 평 가

강제리콜제도에 관해서는 일본은 사전에 자율적으로 리콜을 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공표, 실시명령으로 제작자의 자율적 실시를 기다려서 행정기관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제작자의 절 차적 기회 보장이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제작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쪽 제도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