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자동차결함과 관련된 분쟁해결기관 : 자동차제조물책임

Ⅲ.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분쟁해결제도

3. 자동차결함과 관련된 분쟁해결기관 : 자동차

제5 장 일 본

(1) 상 담

소비자들로부터 상담요청이 있을 때 우선 첫째로 그 내용을 청취하 고 소비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정리한다. 이 업무를 「논점의 정리」라 고 하는데 이 업무를 통하여 소비자가 제조업자나 판매회사에 주장해 야 하는 논점을 명확하게 조언하고, 법률적인 평가행위나 판단이 필 요한 경우에는 상담센터의 사무국변호사가 조언․제언을 한다.

또 소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 대해서 요청내용을 정확하 게 전달해서 당사자간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담센터는 민간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제조업자나 판매회사에 대해 서 강제력이나 명령권은 없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제조업자가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2) 알 선

당사자간의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쌍방이 상담센터의 알선에 동의한다면 사무국변호사에 의한 화해의 알선을 한다. 사무국변호사 의 관여에 의하여 대화가 정리되는 경우에는 사무국변호사에 의한 화 해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진다.

분쟁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동의한 다면 상담센터의 심사에 상정할 수 있다.

(3) 심 사

심사는 변호사․법률 및 자동차공학의 학자․소비자문제의 전문가 에 의하여 구성되며, 당 상담센터의 이사회, 사무국에서 독립된 기관 인 심사위원회에서 분쟁문제를 신중하게 심의한다.

심사에서는 우선, 당사자 쌍방의 대화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화해알선을 권고하지만, 화해알선이 힘든 경우에는 재

Ⅲ.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분쟁해결제도

정으로 이행한다. 또 당초부터 화해알선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이행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당사자쌍방의 사정을 청취하고 현장․현물등의 확인을 하면서 화해알선 또는 재정을 한다.

재정의 결과는 재정서에 의해서 당사자에게 통지된다. 재정서는 심 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신중하게 심의의 결과 제시된 신뢰성 이 높은 것이다. 이 재정서의 송부에 의하여 당상담센터의 업무는 종 료된다.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 재정서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등의 다른 기관에 처리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주요 상담사례

○ 상담사례 1

(1) 사실의 개요 : 발진시에 악셀을 살짝 밟은 것만으로 급발진해서 다른 차에 충돌했다. 그 때의 손해는 없다. 수일 후에 자택주차장에서 후진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똑같이 급발진해서 아버지의 차에 충돌했 다.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했다.

제조업자와 판매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제조업자로부터 차에는 이상 이 없다고 하는 회답이 왔지만 납득할 수 없다. 공평한 입장에서 조 사해달라.

(2) 대응내용 : 상담센터는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 지만 제조업자에게 조사결과를 송부 받아서 당 상담센터에서 조사내 용을 확인해서 조언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하여 상 대방과의 교섭을 진행한다. 교섭을 충분히 진행하더라도 합의에 이르 지 않는 경우는 당 상담센터의 변호사에 의한 화해알선, 나아가 전문

제5 장 일 본

가에 의한 심사를 진행한다. 또 상담자의 이해 아래 신청내용을 제조 업자에게 전할 수 있다.

○ 상담사례 2

(1) 사실의 개요 : 주행중 갑자기 엔진이 멈추고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서 공포심을 느꼈다. 이 번의 수리로 4번째인데 지금까지의 3회 의 수리로 엔진 주변의 부품을 교환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판매회 사에 제조업자의 기술부문에 상담을 했는데 별거 아니 고장으로 올 수 없다고 했다. 차량교환을 해줄 수 있는가?

(2) 대응내용 : 고장이더라도 수리가 가능하다면 판매자의 책임이 완료되지만 이 경우 수리가 가능한가가 문제가 된다. 과거의 수리내 용을 명확하게 한 후에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수리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은 어떤가? 수리는 몇 회까지 가능한가라는 규 칙은 없지만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소비자로서는 더욱 강력한 요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같은 차로 교환을 요구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본건 제조업자의 기술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필 요하다면 당 센터로부터도 제조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다.

○ 상담사례 3

(1) 사실의 개요 : 주행중 왼쪽 바퀴가 빠져서 자손사고가 났다. 아 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구입한 상점에서 점검 받았는데 하브볼트가 닳아서 부러졌다. 원인은 하브볼트를 너무 강하게 조였기 때문이고 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수리비용이 십수만엔이 든다. 지금까지 스스로 1∼2회 타이어를 교환했으며, 수개월전에 타이어판매점에서 표준타이어로 교환 받았다.

(2) 대응내용 : 하브볼트의 조임은 매우 중요하며 취급설명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볼트의 조임이 느슨해지면 사용과정에서 느슨해져 버

Ⅲ.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분쟁해결제도

리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조이면 볼트가 닳아 끊기는 현상도 나타난 다. 또 지나친 볼트의 조임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부러 지는 경우도 있다. 볼트의 조사결과 재질 등에 이상이 없다면 조임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스스로도 타이어를 교환했기 때문에 100% 타이어 판매점에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개월 전에 타이어판매점에 서 타이어교환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볼트의 조임상태가 어떠 했는가에 따른다. 타이어판매점에 상황을 전달하고 교섭하는 것이 적 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