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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외분쟁해결기관의 역할과 기능

Ⅲ.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분쟁해결제도

리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조이면 볼트가 닳아 끊기는 현상도 나타난 다. 또 지나친 볼트의 조임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부러 지는 경우도 있다. 볼트의 조사결과 재질 등에 이상이 없다면 조임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스스로도 타이어를 교환했기 때문에 100% 타이어 판매점에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개월 전에 타이어판매점에 서 타이어교환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볼트의 조임상태가 어떠 했는가에 따른다. 타이어판매점에 상황을 전달하고 교섭하는 것이 적 절할 것이다.

제5 장 일 본

이다. 제품의 안전에 관한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많은 소비자가 행 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는 점 에 비추어서 행정형 재판외분쟁해결기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의 리콜관련규정

< 참고자료 1 >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의 리콜관련규정

제63조의2 (개선조치의 권고등)

제1 항 국토교통성대신은 전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구조, 장 치 또는 성능이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는 동일 형식의 일정범위의 자동차(검사대상외 경자동차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항 그리고 다음 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같다)에 대해서 그 원인이 설계 또는 제작과정에 있다고 인정하 는 때는 당해 자동차(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 외의 자가 수입한 자동차, 그밖에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자동 차는 제외한다. 이하 「기준부적합자동차」라 한다)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해서 당해 기준부적합자동차를 보안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권고할 수 있다.

제2 항 국토교통성대신은 전 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동일 형식의 일정범위의 장치(자동차 제작과정에서 부착된 장치, 그밖에 현재 자동차에 부 탁되어 있는 장치로 그 설계 또는 제작과정에 비추어 전항의 규 정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등이 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후부착장 치」라 한다.)로 주로 후부착장치로서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된다고 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하 「특정후부착장치」라 한다.)에 대해서 그 원인이 설계 또는 제작과정에 있다고 인정하 는 때는 당해 특정후부착장치(자동차의 장치를 수입하는 것을 업

< 참고자료 1 >

으로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수입한 특정후부착장치, 그밖에 국토교 통성령에서 정하는 특정후부착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기준부적합 특정후부착장치」라 한다.)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장치제작자등(자 동차의 장치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본국에 수출된 자동차의 장치를 제작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당해 장치 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장치를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동조, 다음 조 제2항에서 제 4항 및 제63조의4 제1항에서 같다.)에 대해서 당해 기준부적합특 정후부착장치를 보안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 한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권고할 수 있다.

제3 항 국토교통성대신은 그 원인이 설계 또는 제작과정에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부적합자동차 또는 기준부적합특정후부착장치에 대 해서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제작자등 또 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장치제작자등에 의한 개 선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때는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4 항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한 경우에 그 권고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장치제작자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않는 때는 그 뜻을 공표할 수 있다.

제5 항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권고를 받은 자 동차제작자등 또는 장치제작자등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그 권고 에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를 공표한 후에도 역시 정당한 이유 없 이 당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때는 당해 자동차제작자 등 또는 장치제작자등에 대해서 당해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 록 명령할 수 있다.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의 리콜관련규정

제63조의3 (개선조치의 신고등)

제1 항 자동차제작자등은 그가 제작하고 또는 수입한 동일 형식의 일정범위의 자동차의 구조, 장치 또는 성능이 보안기준에 적합하 지 않을 우려가 있는 상태 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동 시에 그 원인이 설계 또는 제작 과정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보안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국토교통대신에게 다음 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상태 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 장치 또는 성능의 상황 및 그 원인

二. 개선조치의 내용

三. 전2호의 사항을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조치, 기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사항

제2 항 장치제작자등은 그가 제작하고, 또는 수입한 동일 형식의 일 정범위의 특정후부착장치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 는 상태 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동시에 그 원인이 설 계 또는 제작과정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후부착장 치에 대해서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또 는 보안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국토교통대신에게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상태 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 장치 또는 성능의 상황 및 그 원인

< 참고자료 1 >

二. 개선조치의 내용

三. 전2호의 사항을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조치, 기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사항

제3 항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상의 개선조치의 내용이 당해 자동차 또는 특정후부착장치에 대해서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보안기준 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는 당해 신고를 한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장치제작자등에 대해서 그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제4 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자제작자등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장치제작자등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신고와 관련된 개선조치의 실시상황에 대해 서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63조의4 (보고 및 검사)

제1 항 국토교통대신은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한도에서 기준부적합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동차제작자등 혹은 기준부적합특정후부착장치를 제작하거나 수 입한 장치제작자등 또는 제6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자제작자등 혹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장 치제작자등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해서 보고하도록 하거나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자동차제작자등 혹은 장치제작자등의 사무 소,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 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제2 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 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때는 제시하여야 한다.

제3 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서 인정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일본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 참고자료 2 >

일본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제31조 (위해방지명령)

주무대신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 체에 대해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위 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당 해 각호에 규정한 자에 대해서 판매한 당해 특정제품의 회수를 검토 할 것, 기타 당해특정제품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 한 위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一. 특정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의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제4 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제품을 판매한 경우

二. 신고사업자가 그 신고에 관련된 型式의 특정제품으로 기술기 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조하고 수입하고 또는 판매한 경우 제81조 (긴급명령)

주무대신은 소비생활용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 는 신체에 대해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 험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위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한 도에서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그 제품의 회수를 검토할 것, 기타 그 제품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 한 위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제6 장 결 론

제 6 장 결 론

미국, 독일, 영국 및 일본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자동차 선진국들이 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국가가 자동차 리콜 전 시정 보상제도를 현행 법에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 유일하 게 자동차 리콜 전 시정 보상제도에 관한 근거법령이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리콜제도 및 일반 사법상의 법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리콜제도의 적기 시행 유도, 리콜 적용대상 자 간의 형평성 확보 및 현행법제도에 의한 소비자보호의 취약점 보 완을 위하여 자동차 리콜 전 시정 보상제도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먼저 리콜제도의 적기 시행 유도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 에 대해서는, 제작자 등이 자사 제품의 결함이나 안전기준 미달 부분 에 대해 적기의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는 자동차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 전에 직결된 소비재의 경우에는 그 안에 내재된 잠재적인 위험요소의 감지 및 해결을 오로지 제작자 등의 자발적인 의지와 판단에만 맡겨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깔려 있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 결함시정 을 위한 제작자 등의 자발적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험의 최소 화 내지는 효율의 극대화 측면에서 최적의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상 존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개입에 의한 강제리콜제도와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조물책임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 지만, 그와 같은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기존 의 리콜제도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하여, 소비자들이 잠재적 위험요소 를 감지했을 때 이를 적기에 수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제 작사등이 결함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리콜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