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재가노인이란 시설에 입소된 노인을 제외한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을 의미한다. 재가노인복지의 목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유지‧발 전시켜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재가노인을 위한 급식프로그램은 노인들의 기본적 욕구인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혜 대상 노인의 확인과 고독감의 완화, 서비스에 대한 정 보교환 등 사회적 교류와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재가노인을 대상으 로 하는 영양정책에는 크게 회합 급식제도와 가정배달 급식제도가 있다.

회합 급식제도는 거동이 가능하고 건강하여 지역시설로 접근할 수 있 는 노인들을 일정장소에 모이게 하여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식당 급식과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낮 동안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 급식프로그램의 두 가지가 있 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 의하면 경로식당 급식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

제2장 이론적 배경

37

게 무료 또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 및 더불어 사 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는 제도이다.

가정배달 급식제도는 노인들의 생존과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영양 을 공급하여 노인들이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감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보호의 형태이다. 현재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 인 식사배달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 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조리된 음식을 배달해 주는 식사서비 스로서 시‧군‧구의 지원이나 후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 우 각 노인의 가정에 일주일에 2회씩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으며 소요경비 전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비로 100% 충당하여 형편이 어려운 많은 노인들에게 양질의 반찬을 지원하 고 재가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양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지역보건법”에서는 영 양업무를 보건소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산 하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노인을 위한 영양프로그램으로는 영 양상담이나 영양교육을 중심으로 만성퇴행성 질환 및 기타 질환 식사지 도, 노인의 건강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주 로 영양교육과 식품지원(저소득층의 경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소에 따라 아직도 영양사 인력이 배치되지 않거나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노인대상의 영양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으며, 이 중에 노인의 영양관련 방문영양관리 사업은 다음의 네 가지로서 영양사가 담당하고 있다.

38

∙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허약노인관리: 맞춤형 방문영양관리를 통하여 영양불량군의 비율을 40% 미만으로 낮추며, 집단영양관리로는 맞춤형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만성질환자 영양관리: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집중 방문영양관리를 수행하며, 만성질환사업 교육교실과 연계하여 만성질환자 집단 영양관리도 수행한다.

∙맞춤형 경로당 건강교실 영양관리: 종합적인 경로당 대상 건강교실 운영 시 영양관리교실을 운영한다.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식사요 법, 노인기 영양관리, 치매‧뇌졸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영양상식 및 정보 등을 교육한다.

∙암환자 및 치매환자 영양관리: 방문영양관리를 시행하며 영양불량 위험이 없는 군은 1회 방문으로 끝내고 영양불량군과 위험군은 6개 월과 12개월에 재방문한다. 재가 암환자 교육 및 치매환자 교육 교 실과 연계하여 집단영양관리를 실시한다.

3.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양개선 매뉴얼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제도의 창설 이래 증가 일로를 걷고 있는 경 도 요개호 상태 고령자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도에 개호보험법을 개정 하여 개호예방사업을 포함한 지역지원사업을 창설하여 개호예방을 한층 강화하였다. 여기서 ‘개호예방’이라는 것은 요개호상태의 경감이나 악화 방지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지역에서 다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지원자에 대해 개호예방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 과 함께, 요지원‧요개호 상태 등이 될 위험이 있는 고령자를 조기에 파 악하여 조기에 예방하는 것으로써 개호예방사업이 중시되고 있다.

이후 개호예방사업은 2007년도에 특정고령자 결정방법을 검토하였고,

제2장 이론적 배경

39

2008년도에는 기본건강검진과 함께 특정 건강검진 및 특정 보건지도를 포함시켰으며, 2010년도에는 생활기능평가검토 등 몇 가지 개정을 반복 해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1년 개호보험법 개정에 의해 2012년도부터 새로운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이 도입되어, 시대의 변화와 함께 더욱 효과적인 개호예방의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검토에 대응하기 위해 개호예 방 매뉴얼을 개정하게 되었다.

영양개선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을 지원하여, 영양불량 상태 예방이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가 항상 ‘음식’을 즐기고, 자립한 생활을 하며, 삶의 질(QOL)이 높은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데 있다.

고령자의 저영양 예방이나 개선과제는 여러 방면에 걸쳐 있다. 일차예 방(전고령자 대상)에서는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원하는 지역 활동을 육성하여, 건강‧영양교육이나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차예 방(요개호상태가 될 위험이 있는 고령자 대상)에서는 관리영양사가 기타 관련 서비스나 대상자와 가까운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영양 케어 매니지 먼트를 한다. 특히, 방문형 개호예방사업에서는 방문보건사 등과 관리영 양사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영양개선서비스는 식사 내용 뿐만이 아니라 맛있게 먹는 것이나 식사 준비 등을 포함한 고령자의 ‘먹는 것’을 종합적 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일차예방사업은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살려 고령자의 ‘먹는 것’을 지원하는 ‘건강가꾸기’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호예 방사업이다. 시정촌은 관계 전문직 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식생활개선추 진위원, 민생위원, 재택영양사단체, 노인클럽 등의 지역고령자단체, 식품 생산‧유통, 제조 등에 관련된 민간기업, 기타 관련주체를 구성원으로 한 추진위원회 등을 설치한다. 추진위원회는 개호예방의 보급‧계발 활동에 대한 조언과 사업참가 등을 통하여 개호예방의 추진에 기여한다. 또한

40

∙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정보잡지, 유선방송, 시민강좌, 식육추진활동 등을 통해 널리 개호예방, 영양개선의 필요성을 홍보한다. 일차예방에서 영양개선사업 실시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