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령자에게 ‘먹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보건‧복지‧의 료기관에서 일하는 관리영양사‧영양사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이나 정보제공, 개호예방보급계발이나 인재육성을 추진하는 체제의 조성이 필요하다. 일차예방은 지역포괄지원 센터를 필요로 하는 각 전문 직 네트워크나 자원봉사단체 등의 ‘먹는 것’에 대한 지원활동과 연계하
제2장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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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여러 직종이나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 조성을 목표 로 한다. 더불어 일차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통원 및 방문형의 이차예방 사업에서의 효과적인 전개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 모두에게 지속적인 개 호예방이 가능하게 된다.
이차예방사업은 기본 체크리스트에 따른 이차예방사업의 대상자로 결 정된 사람 중 저영양 상태인 사람 또는 시정촌의 판단에서 저영양 상태 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차예방 대상자는 사 전 평가표(부표 12 참조)를 통하여 영양판정을 하고 사전평가 결과와 이 용자의 의향에 따라 개별 서비스 계획을 세우게 된다. 개별 서비스 계획 은 먼저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되 지역자원이 활용 가능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영양사는 대상 자 및 가족이 일상생활이나 환경에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이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한다. 서비스의 형태는 통원형 개호 예방사업과 방문형 개호예방사업이 있다.
가) 통원형 개호예방사업
관리영양사가 간호직원, 개호직원 등과 협동하여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개별적인 영양상담이나 집단적 인 영양교육 등을 실시한다. 집단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복합적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 방문형 개호예방사업
보건사 등이 주택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문형 개호예방사업에서는 저영양상태에 있거나 그 위험이 있는 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리영양사 에 의한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혹은, 담당 보건사 등이 관리영양사와 연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 지원을 한다). 이 때 관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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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양사와 보건사 등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작성한 과 제분석, 목표설정 등을 한 뒤 방문영양상담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지 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의사와 상담을 한다. 저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 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배식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개시 3~6개월 후에 사후 평가를 한다. 사전‧사후 상황을 비교하 여 결과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부표 13 참조), 이런 평가결과는 지역포괄지원센터에 보고한다. 그리고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판단에 기초 하여, 저영양 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는 사업을 종료하고 대상자에게는 일 차예방사업에 따른 프로그램의 참가를 권한다. 반면, 아직 저영양상태이 거나 그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 서비스를 실시 한다. 또한 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중 개선‧유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나 참가자의 상태가 크게 변한 경우 등은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상담 하여 필요에 따라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하여 의사와 상담한다.
K I H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