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 부문별 내용 비교
3.11 작물보험(Crop Insurance)
□ 작물보험은 연방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Act)에 의해 항구적으 로 보장된 프로그램으로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미국 농업법에서 반드시 논 의가 되어야할 대상은 아님.
○ 농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 현행 작물보험제도에 의한 지원수준으로
정책집행이 보장되지만 작물보험 관련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농 업법에서 현행 작물보험제도에 대해 일정수준의 수정과 변경을 통한 개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농업보험제도는 가뭄, 홍수, 과습, 우박, 바람, 서리 등 기상이변이나 병해충 발생 등 예상치 못한 농업 경영상 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 로 1938년에 도입된 역사가 깊은 제도임.
○ 농업보험상품의 종류는 다양한 재해(multiple peril)로 인한 수량감소를 보전해 주는 전통적인 작물보험(crop insurance)과 1994년 보험개혁법 에 의해 1996년부터 시작된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으로 크게 구 분됨.
- 작물보험(crop insurance)에는 농가단위 작물보험(Actural Production History, APH), 군단위 작물보험(Group Risk Plan , GRP), 현금기준 작물보험(Dollar Plan , DP) 등이 있음.
- 작물보험대상 품목에 대한 최소한의 재해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최소 의 행정비용만 받고 가입시키는 기초보험인 대재해보험(catastrophic coverage, CAT)도 작물보험에 속함.
-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으로는 농가단위 수입보험(Adjusted Gross Revenue, AGR), 간이 농가단위 수입보험(AGR-Lite), 군단위 수입보험 (Group Revenue Insurance Policy, GRIP), 소득보장(Income Protection, IP), 그리고 수입보증(Revenue Assurance, RA) 등의 상품이 대표적임.
○ 농업보험의 대상품목은 옥수수, 밀, 콩 등 100여 개 이상의 작물을 대상 으로 하고 있음.
- 미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대부분 어떠한 형태이든 농업재해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대부분의 채소는 예외).
○ 미국에서 농업보험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농가들의 자발적인 임의 가입
방식이나 2006년도부터 직접지불, 가격보전직불(CCP) 등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장치의 정부지원사업의 수혜조건으로 작물보험의 기초보험 성격인 대재해보험(catastrophic coverage, CAT) 가입을 의무화하였음.
- 2008년 농업법은 비작물보험 대상품목의 경우도 정부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USDA 농업지원청(FSA)에 의해 운영되는 비보험된 기본적 재해손실에 대한 작물지원 프로그램(Noninsured Assistance Program:
NAP) 가입이 의무화되었음.
○ 미국은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데, 보 험료 보조수준은 평균적으로 전체 보험료의 50~60% 정도임.
- 정부 보조율은 보장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보조수준은 낮아짐. 즉 높은 보장수준을 선택하는 농가는 농가가 보다 많은 보험료 부담을 가지게 함으로써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발생 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농업보험 업무는 1996년 설립된 USDA의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RMA)이 총괄하며 실제적인 감독과 지원은 1938년 설립된 연 방작물보험공사(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CIC)가 담당함.
- 실질적인 보험업무는 민간보험회사가 전적으로 대행하고 있지만 보험 료와 계약조건은 FCIC가 결정하고, 정책의 중요 결정과 집행은 USDA 의 RMA가 담당하고 있음.
□ 농업보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된 것은 2008년 농업법에서 종래에 없 던 작물보험과 재해지원(Crop Insurance and Disaster Assistance Programs) 을 별도 타이틀 항목(Title XII)으로 설정하면서 재해와 가격하락으로부터 농가소득 및 경영을 보호하는 보험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부터임.
○ 2008년 농업법은 기존의 농업보험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낙농 수입보험 등 신규 보험상품 도입, 농업재해보상 지원을 받기 위해 작물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작물보험 가입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 비보험된 작물지원 프로그램(NAP) 가입의무 등 자연재해 및 시장위험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강화하는 안정망을 보다 공고히 함.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현행 농업법의 작물보험(Crop Insurance)제 도를 재승인하는 동시에 일부 새로운 작물보험을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된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의회예산처 추정에 의하면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향후 10년간 작 물보험 관련 재정지출은 약 959억 달러(상원안)에서 1,004억 달러(하원 농업위안)로 영양(title IV)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예측함.
- 특히 현행 2008년 농업법에 비해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 가장 큰 폭의 재정지출 증액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작물보험 관련 부문임. - 전체 농업재정지출에서 작물보험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행
2008년 농업법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9.2%에 비해 9.9%(상원안)와 10.5%(하원안)으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품목별농가지원(Title I)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농장수입보장 프로그램 수혜대상에서 빠진 면화의 경우 면화소득보호계획 (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 STAX)으로 불리는 새로운 작물보험정책 의 적용을 받게됨.
○ STAX는 면화가 상원의 ARC와 하원 농업위의 RLC의 정책대상품목에 서 제외됨으로써 탄생한 면화에 국한된 수입보험정책임.
- STAX은 기본적으로 현행 지역(county)수입보험 정책인 GRIP(Group Revenue Insurance Policy)의 수정된 형태임. STAX은 농장수준이 아 닌 지역수준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대된 지역평균수입의 10~30% 사이 에 해당하는 경미한 손실(shallow loss)을 보상하는 제도임.
- 면화생산자는 이 보험만을 단독으로 구매하거나 혹은 다른 작물보험 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STAX으로 인한 보험금은 농
가 자기부담금(deductible)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STAX 가입을 위한 보험료의 80%는 국가가 보조하며(즉, 농가 20%부 담), 보험금의 지급상한은 없음.
□ 또한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다른 작물의 경우에도 STAX와 유사한 수 입보험정책으로 보완적보상옵션(SCO)이라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제안하 고 있음.
○ SCO는 작물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손실 발생 시에 농가가 부담해야 하 는 자기부담금(deductible)의 90%까지 보상해 주는 작물보험연계 보험 상품임.
- SCO는 기본적으로 농가가 가입한 작물보험이 단수기준이냐 수입기준 이냐에 따라 단수기준(yield-based)과 수입기준(revenue-based) SCO로 구분되며, 지역기준 단수와 지역기준 수입이 보험보장 기준단수와 기 준수입의 9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작동됨.
- 예컨대 어떤 농가가 70% 보장수준(coverage) 작물수입보험에 가입하 였고, 추가로 SCO에도 가입하였는데, 실제수입이 보험보장 기준수입 의 75%인 경우, 농가는 예상된 기준수입보다 25%의 손실을 보았지만 작물수입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임. 그런데 SCO에 가입하였 기 때문에 자기부담금(기준수입의 25%)의 90%까지 SCO에 의해 보상 됨. 만일 SCO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5%의 손실을 자기부담금만으로 처리해야 했을 것임.
- SCO에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70%는 국가가 보조하며 보험 금의 지급상한은 없음.
□ 한편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특수작물(specialty crops)과 유기농작물 (organic crops)에 대한 작물보험정책을 강화하였음.
○ 유기농작물의 경우 관행작물에 비해 높은 가격과 가치를 반영하여 작 물보험이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USDA 현행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보장범위 (coverage level)를 전제로 농장전체 수입보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분야에 대해 더 많은 보험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특수작물(specialty crop) 생산자의 식품안전 및 오염 관련 문제로 발생
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연구
- 돼지(swine)의 재앙적인 질병으로 인한 농가손실 보상 보험 연구 - 메기(catfish) 양식농가의 시장가격과 생산비용 간의 마진 감소에 대응
하기 위한 보험연구
- 상업적 가금육(poultry) 생산자의 경영 및 사업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연구 - 가금육(poultry)의 재앙적인 질병으로 인한 농가손실 보상 보험 연구
(하원농업위 안에서만 제안)
- 상원안은 기후 및 기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보험에 대해 보험료 보조를 제안하고 있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환경보전 목적차원에서 초지에 작물보험대상 품 목을 경작하는 경우, 경작 후 처음 4년 동안은 일반적인 국가보험료 보조의 50%만을 지원하고, 보험대상 작물이 아닌 품목을 경작하는 경우 비보험된 작물지원 프로그램(NAP) 혹은 일반작물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없다고 제안함.
○ 현행 2008년 농업법은 초지보호(sod saver) 규정에 의거하여 이곳에 보 험가능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작물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비보 험작물의 경우 처음 5년의 경작기간 동안 비보험작물 긴급재해지원 정 책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원안은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75만 달러 이상인 농업생 산자에게는 일반적인 농가 보험료 지원금액의 15%를 감액하여 지원할 것 을 제안하고 있음.
○ 하원 농업위 농업법안에는 이와 관련된 제안이 없지만 이는 고소득 농
가에 대한 작물보험료 지원은 좀 줄여 보겠다는 의도로 파악됨.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비보험작물지원제도(NAP)의 지원수준 강 화를 제안하고 있음.
○ NAP는 1996년 연방농업개혁법(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에 의해 승인된 항구적 제도로서 작물보험대상이 아 닌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제도임. FSA가 관장하며, 실제 생 산량이 평균 생산량의 50% 미만으로 떨어질 때, 시장가격의 55% 지불률 로 평균생산량의 50%까지 보상해주는 지원정책임.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현행 평균생산량의 50% 보장수준을 60%
로 증가시키고, 지불률도 시장가격의 55%에서 100%로 상향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 모두 작물보험 정책의 강화는 세계적인 기후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 모두 작물보험 정책의 강화는 세계적인 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