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업법의 의미와 개정절차

미국 농업법의 의미와 특징

1. 농업법의 의미와 개정절차

□ 미국의 농업법은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으로서 농가소득지원 및 품목별 보조금 수준 등 미국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음.

○ 농업법은 농가소득 및 품목별지지 수준뿐 아니라 국민영양 및 식품보 조정책, 환경보전 및 자원관리정책, 농촌개발정책, 농산물무역 및 해외 원조정책, 농업연구, 지도 및 교육 등 농업전반에 걸쳐 분야별로 향후 몇 년간 실시될 정책방향과 시책을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Bill은 논의 중인 법률안, Act는 의회 통과 후 행정부에서 공표 한 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업법은 Farm Act가 보다 적합한 용어이나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농업법 논의과정에서 대부분의 찬반 논쟁이 농업법률안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법을 관행적으로 Farm Bill이라 칭함.

○ 미국의 농업법은 1933년 농업조정법 제정 이후 일반적으로 대략 5년의 주기를 두고 개정되어 왔음.

- 1933년 농산물 가격지지와 농가소득을 지지해주는 최초의 농업법이 입법된 이후 주기적으로 포괄적인 농업법을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는 데, 대부분이 이전에 시행되어 온 법을 수정하는 형태를 취해 왔음.

- 농업법은 최소 18개월(1948년 농업법)에서 최대 7년(1941년과 1996년 농업법)동안 이행되는 규정임. 최근에는 대략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음.

□ 미국은 대내외 경제 및 농업 여건변화 동향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포괄적 인 농업법을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직전에 시행되어 온 정책 내용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하는 형태를 취함.

○ 예를 들어 1985년 식량안보법(Food Security Act of 1985), 1990년 농 가․농업․보전 및 무역법(Farm, Agriculture, Conservation and Trade(FACT) of 1990), 1996년 식료․농업 증진 및 개혁법(Food and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FAIR) Act of 1996), 2002년 농장 안전 및 농촌투자법(The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2008년 식품․보전․에너지법(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등은 모두 일정 기간 미국 농업정책의 골간을 이 루는 한시법의 형태로 시기별 법안의 주요 내용은 그 당시의 농업 및 국내외 경제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수정 및 개정되는 형태를 취함. -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2012년 농업법도 2008년 농업법이 2012년 9월

말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2008년 농업법 시행 이후 변화된 대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작업의 하나 임.

○ 특히 현재 논의 중인 2012년 농업법은 사상 유래 없는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로 인해 예산지출 절감의 필요 속에 대부분의 농작물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농업법 제정작업임.

- 이에 최종적으로 주요 정책부문과 내용별로 어떤 형태로 법률이 개정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그런데 만일 현행 농업법의 시한까지 새로운 농업법의 제정에 실패하거나 잠정적으로 현행 농업법의 연장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요 품목별 로 농가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항구적 입법(permanent law)인 1949 년 농업법이 적용되게 됨.

○ 하지만 1949년 농업법은 품목별 영농관행이나 유통시스템 차이, 정책 지원 대상 품목과 품목별 지원방식의 차이, 국제무역협정 준수의무의 차이 등 현재의 농업정책수행 여건과 매우 다른 시기에 입안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원용되기 어려우며, 만일 이러한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경 우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음.

- 이로 인해 미국에서 새로운 농업법 제정 실패 시 1949년 항구적 농업 법으로 회귀한다는 점이 오히려 농업법이 항상 주어진 시간제약 하에 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 음.

○ 사실 과거에 여러 번에 걸쳐 한시적인 농업법 기한이 일몰규정에 의해 만료된 적이 있으나, 유효적인 시간 내에서 새로운 농업법이 최종적으 로 제정되어 왔음.

- 예컨대, 2002년 농업법도 당초 2007년 9월 30일이 종료기간으로 이때 까지 미국의 새로운 농업법(당초 2007년 농업법)이 만들어졌어야 했으 나 그 기한을 9개월 이상 넘긴 2008년 6월 18일에서야 2008년 농업법 이 제정되었음.

□ 한편 미국 농업법의 결정과정은 행정부, 의회 주도하에 농업인과 농민단체, 관련 기업가, 소비자 및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분야별 토 론, 그리고 서면 혹은 구두의 의견수렴과 다수의 청문회 등을 통해 매우 복 잡하고 오랜 시간을 투입하여 이루어짐.

○ 일반적으로 새로운 농업법에 대한 검토는 현행 농업법의 기한 만료 2년 전부터 USDA나 의회의 상하원 농업위원회 및 관련 소위원회 또는 민

간으로부터 현행 농업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담은 다양한 보고서들이 제출되면서 시작됨.

- 미국 농업정책은 형식적으로 보면 <행정부의 지역, 분야별 순회 공청 회를 바탕으로 작성한 농업법안 의회 제출 → 상하원 의회의 정부안 심의와 개별 농업법안 제출 → 상하의원 단일안 확정 입법 → 대통령 의 재가와 서명>이라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며, 그 후 USDA는 확정된 농업법에 기초해서 농업정책을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