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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 부문별 내용 비교

3.5 신용(Credit)

□ 농업법에서 신용(Credit) 관련 장(title)은 1933년 농업조정법(AAA) 이래 정 부가 농지구입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소규모 가족농 을 보호하고 농촌지역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해 온 농업금 융(신용) 관련 정책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농업법에서 농업신용(Agricultural Credit) 관련 정책내용은 USDA의 농 업신용정책(credit)과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수행의 항구적 법적 근거가 되는 통합농장농촌개발법(Consolidated Farm and Rural

Development Act, 일명 “ConAct”)에 기반을 두고 있음.

○ USDA는 최종적인 대부자로서 정부가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서 자금조 달과 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데, USDA의 핵심부서 중 하나인 농가지원국(FSA: Farm Service Agency) 담당업무임.

- 이로 인해 FSA 융자를 농민들의 ‘마지막 의지처(the last resort of farmers)’라 부르고 있음.

□ USDA의 농업신용정책은 무엇보다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가족농에 한정되고, 신규농가, 사회적 소외농가에 대한 특별배려가 있다는 것임.

○ FSA의 융자대상은 가족농(family farm)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가족농 중에서도 시중 은행이나 협동조합 등 민간부문에서는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가족농만을 융자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음.

- 융자대상을 이처럼 제한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어떤 형태든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농가라면 구태여 정부가 나서서 돈을 빌려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이는 1930년대부터 지켜 온 원칙임.

○ 또한 FSA는 신규농가(Beginning Farmers)와 사회적 소외농가(SDA:

Socially Disadvantaged Farmers)에게 융자 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데, 이들 농가를 목표농가(target farm)로 하고 자금용도별 전체 융자재 원의 일정비율(40~75%)을 목표농가에 대출하도록 배정하고 있음.

- 신규농에 대한 자금배정 비율은 농장운영자금 직접융자의 경우 50%, 농장매입자금 직접융자의 경우 75%임.

- 사회적 소외농가(SDA)의 경우, 아메리카 인디안, 알라스카 원주민, 아 시아 출신, 흑인 또는 아프리카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히스패닉 등 혈 통이나 종교적으로 소수민족을 말하는데 이들에 대한 융자를 위해서

도 재원의 일정비율(예: 인구비례적용)을 유보해야 함.

○ 참고로 2008년 농업법에서는 농민 대출한도와 운영대출한도를 20만 달 러에서 30만 달러로 상향조정, 신규영농 참여자 및 장애자 등 소외자에 대한 농업금융지원 강화, 그리고 보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장주에 대한 융자프로그램 신규 도입하였음.

□ FSA의 융자재원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농업법에 근거하여 매년 의회가 정하는 USDA 예산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그것이 세수에 의해 조달된 것이 든 국채발행에 의해 조달된 것이든 금융자금이라기보다는 재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음.

○ 의회가 FSA융자재원으로 USDA 예산에 반영한 금액은 FSA에 의해 각 주별로 배정되며, 따라서 주별로 융자재원이 일찍 소진되는 경우도 있 고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 FSA는 필요한 경우 자금을 재배분하기도 함.

- 융자재원이 소진된 다음에도 FSA는 농민들의 융자신청을 접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착순으로 대기명부(waiting list)를 작성한 다음 추경예산이 편성되거나 아니면 차년도 예산이 배정될 경우 대출 을 실행함.

□ USDA- FSA의 농업신용대출은 크게 직접대출(Direct Loan)과 보증대출 (Guaranteed Loan)로 구분됨.

○ 직접대출은 FSA의 군사무소(county office)가 융자신청을 받아, 직접 USDA 직원인 대출심사역(Loan Officer)들이 대출심사를 하고, FSA가 직접 대출을 실행한 다음 사후관리까지를 담당하는 전형적인 정책금융 을 가리킴.

- 융자대출의 종류는 크게 농장소유자금(FO, Farm Ownership Loan)대출 과 운영자금대출(OL, Operating Loan)로 긴급자금대출(EM, Emergency Loan)로 나누어짐.

- 농장소유자금대출(Farm Ownership Loan)은 농장의 매입, 농장의 시설 물 신축이나 개보수 또는 토양개량과 수자원보호용 용도의 자금을 융 자하는 것으로서, 융자금의 최고 한도는 30만 달러(기존 20만 달러에서 2008년 농업법에서 증가), 최장융자기간은 40년까지이고 이자율은 원 칙적으로 7년 만기 재무성 국채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수시로 변동됨.

- 운영자금직접대출(Direct Operating Loan)은 가축, 사료, 비료 등 농용자재 구입과 토양 및 수자원 보존 그리고 일정한 제한조건하에서 부채상환자금 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최고한도는 30만 달러(기존 20만 달러에서 2008년 농업법에서 증가), 융자기간은 1~6년, 이자율은 FO와 마찬가지임.

- 긴급자금직접대출(Direct Emergency Loan)은 재해로 인한 긴급 재해자 금으로서 필수 농장시설의 복구나 기본적 생계비 또는 재해발생연도의 영농비 지불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자금으로, 물적 손실액의 100% 그 리고 융자 후 농가의 부채가 5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부동산융자일 경우 최장 40년, 운영자금 일 경우 1~7년이고, 이자율은 3.75%로 되어 있음.

○ 반면에 보증대출은 일반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데 FSA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대출보증기능을 수행하여 농가의 신용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서 이 기능은 1974년부터 시작되었음.

- FSA의 대출보증은 농민들이 일반금융기관(시중은행, FCS 등 포함)에 융자신청을 했으나 금융기관이 정부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융자실 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FSA가 대출보증함.

□ 농업신용(Credit) 관련 정부지출액은 연간 3억 달러 내외이며, 이와 관련된 주요 세부정책별 최근 예산 지출 추이를 보면 아래 다음과 같음.

2009지출 2010

지출 2011

추정 2012

예산

Total 241 340 273 278

Farm Operating Loans 131 106 106 85

Supplemental Farm Operating Loans 48 30 0 0

Supplemental Farm Ownership Loan 23 1 0 0

Beginning Farmer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 18 19 19 19

Farm Ownership & Operating Loans 17 32 32 23

Emergency Loans 4 1 6 1

Consevation Loan and Loan Guarantee Program 0 150 109 150

Indian Land Acquisition Loans 0 0 0 0

Indian Fractionated Land Loans 0 1 1 0

표 4-10. 신용(Credit) 관련 주요 정책과 최근 예산 집행액

단위 : 백만 US$

자료: Monke J. (2012a). Budget Issues Shaping a 2012 Farm Bill. June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2484

○ 상원안은 농업신용정책(credit)과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수행 의 항구적 법적 근거가 되는 통합농장농촌개발법(ConAct)의 법률적 용 어와 순서를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특히 다양한 관련 정책들 을 농업신용(Subtitle A), 농촌개발(Subtitle B), 일반조항(Subtitle C)으 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함.

- 상원안은 또한 운영자금직접대출(Direct Operating Loan)의 최대 융자 기간 연장(현행 6년에서 7년으로)과 함께 운영자금보증대출의 한도 철 폐를 제안하고 있으며, 배고픈 사람에게 건강한 식품지원을 위한 시범 대출제도(Pilot Loan Program To Support Healthy Foods for the Hungry)도 제안하고 있음.

○ 하원 농업위안은 새로운 소액대출프로그램(new microloan program) 채 택, 보증될 수 있는 보전대출(conservation loan) 비율 증가, 신규창업농 을 위한 대출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음.

- 이것은 USDA가 2012년 5월 최대 3만 5000 달러 수준 내에서 간소화 된 대출신청과 완화된 자격요건하 소액금융대출제도 창설제안에 대한 하원 농업위의 수용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