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3.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 부문별 내용 비교

3.4. 영양(Nutrition)

□ 미국 농업법에서 영양(Nutrition) 관련 장(title)은 오랫동안 일명 푸드스탬프 정책(Food Stamp Program)으로 알려지다 2008년 농업법에서 보조영양지원 정책(SNAP)으로 개칭된 식품보조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저소득 빈곤층, 실업자, 노약자, 청소년 등 국민의 영양과 건강 관련 정책 내용임.

○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SNAP이 전체 영양(Nutrition) 관련 재정지출의 95% 이상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외에 긴급식품지원제도(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TEFAP), 신선과채류 프로그램 (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노령농민시장 영양제도(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지역식량안보(community food security) 및 로컬푸드(locally produced foods) 정책 등도 이에 포함됨.

- 이러한 식품영양지원에 대한 정책업무는 USDA 식품 및 영양청(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저소득, 빈곤, 노약, 청소년 계층에 대한 식품지원과 적절한 영양제공을 통해 미국인 의 영양과 건강수준을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함.

○ 한편 미국은 당해 연도 관세수입(customs receipts)의 30% 가량(일명 Section 32 조항)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농업부문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 고 있는데, 상당 부문이 아동영양과 육류(meats), 가금류(poultry), 과일,

채소, 생선 등을 구입하여 학교급식 식품지원 프로그램에 제공되고 있 음.

- Section 32는 1935년 8월 24일에 제정된 법률로서 미국 세관수입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영구적으로 기금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P.L.

74-320), 대공황시기에 가격지지를 받지 않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지원 하고자 하는 데 유래하였음.

- Section 32 관세기금은 주로 USDA의 비가격지지 대상품목(예, 육류, 가금류, 과일, 채소, 생선)의 직접적인 구매에 이용됨. 이러한 구매활동 은 1938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음.

- Section 32 프로그램에 의해 구매된 농산물이 저소득층이나 학교에 제 공되고 있으며, Section 32 관세기금으로 구입된 농산물의 이러한 분배 는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됨. - Section 32 기금의 대부분은 FNS의 아동영양계정으로 이전되고,

USDA에서 실시 중인 별개의 정부지출금에 합해져서 보완적으로 운 용되고 있음.

- 참고로 Section 32 관세기금의 일부는 미 상무부로 이전되어 미국의 수산산업의 지원과 예상하지 못한 생산 잉여를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구매 및 긴급피해지원 등에 사용하기도 함( 참고: Becker, G.S. (2006)

"Farm and Food Support Under USDA's Section 32 Program", CRS Report for Congress).

□ 미국의 식품영양지원제도는 1930년대 후반 저소득 빈곤층 및 실업자들에게 농산물의 구매권을 제공하면서 시작된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정책으로 현 재 농업법의 영양(TITLE IV) 부문은 농업법 전체 지출의 절반을 훨씬 넘게 차지하고 있음.

○ 현행 2008년 농업법의 영양(TITLE IV) 관련 부문의 정책수행을 위해 미 정부는 매년 75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는 전체 농 업예산지출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큰 금액임.

- 현재 미국에서 이 정책에 의해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는 인구는 4,660 만 명으로 국민 일곱 명 중 한 명에 달함.

□ 특히 보조영양지원제도(SNAP)는 과거 푸드스템프의 명칭이 2008년 농업법 을 통해 변경된 것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식품구매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 는 제도이며, 2008년 농업법은 과거 보다 식품보조의 수혜자격요건을 완화 하면서 더 많은 가구가 대상자격이 되도록 기준을 변경했으며, 식품보조를 물가와 연동시킴으로서 식품가격 상승에 따라 식품보조 지원액이 증가하도 록 하였음.

○ USDA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재정년도 동안 SNAP를 통해 실제 지원돤 금액이 767억 달러에 달하고, 2012년 3월 현재 약 4,640만 명의 사람이 월평균 133달러의 식품보조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참조 http://www.fns.usda.gov/fns/key_data/march-2012.xlsx).

□ 이러한 식품영양 관련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해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 마 련 과정뿐 아니라 11월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에서도 SNAP에 의한 예산문 제는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였음.

○ 식품영양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감축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예산삭감 폭 을 늘리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는 공화당 간에 의견 대 립이 첨예하게 발생함.

- 이를 반영하듯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하 원이 제안하고 있는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큰 차이는 바로 식품영 양 관련 재정지출에 대한 것임.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2008년 농업법에 의해 규정된 대부분의 식 품영양지원 프로그램을 재승인하면서도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재정지출절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속에 영양 관련 타이틀하 재 정지출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SNAP 관련 재정지출 감축을 제안하고 있

지만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상하원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CBO 추정에 따르면 2013-22년 향후 10년간 현행 2008년 농업법하에서 영양정책이 지속되는 경우에 비해 2012년 상원 농업법안은 40억 달러, 하 원안은 161억 달러의 SNAP 관련 재정지출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SNAP 관련 재정지출 감축은 상하원 농업법안이 모두 공통적으 로 SNAP을 취급하는 소매상인에 대한 자격요건강화, 식품보조지원 쿠 폰이나 카드의 부정취급 감시강화, 수혜자격 조건의 강화 등을 통해 SNAP 관련 재정지출 축소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담배, 술 등 SNAP이 허용하지 않는 물품 판매액이 전체 매 출액의 45% 이상인 소매상은 SNAP제도 수행 소매상으로 지원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특히 하원안은 상원안보다 강화된 식품보조 수혜자 격 부과, 지방정부의 식품영양지원정책 수행 관련 보너스지불정책 폐 지(연간 48백만 달러) 등을 통해 SNAP 관련 재정지출을 더 많이 감축 할 것을 제안함.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이 SNAP 관련 재정지출의 축소를 공통적으로 제안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SNAP에 이어 영양타이틀 부 문에서 두 번째로 재정지출 규모가 큰 TEFAP를 위한 재정지출은 오히려 증가시키자고 제안하고 있음.

○ TEFAP는 USDA가 가공 및 포장 식품을 포함한 농식품을 직접구매하 여 지방정부에 전달하여 줌으로써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저소득 빈 곤층에게 농식품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제도임.

- 지방정부는 다시 해당지역의 지역단체, 기관, 협회 등을 선정하여 긴급 식품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농식품을 전달하도록 행정조치를 수행함(참조 http://www.fns.usda.gov/fdd/programs/tefap).

○ TEFAP 하에서 USDA가 주관하여 농식품을 구매하여 지원하는 연간

지출상은 현행 2008년 농업법에서 2008년에는 1억 9,000만 달러, 2009 년부터는 매년 2억 5,000만 달러로 하되 2010∼2012년 동안은 물가와 연동시키도록 했음.

- 긴급식품지원제도(TEFAP) 수행을 위해 USDA가 2011년 재정연도에 사용한 재정지출 규모는 235백만 달러 수준이었으며, 2012년도에 의 회로부터 승인 받은 예산은 약 308백만 달러인데, 이중 약 260백만 달 러은 식품구매비, 나머지 48백만 달러는 지방정부 및 관련 단체의 행 정비용으로 사용이 승인됨(참조 http://www.fns.usda.gov/fdd/prgrams/te-fap/pfs-tepap.pdf).

○ 이러한 TEFAP와 관련하여 상원안은 향후 5년간은 124백만 달러, 향후 10년간 174백만 달러 증액을 제안하고 있으며, 하원안은 같은 기간 동 안 각각 129백만 달러와 270백만 달러 증액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큰 규모의 재정지출은 아니지만 지역공동 체 식품 관련 프로젝트(Community Food Projects) 수행과 관련하여 재정지 출 증액을 제안하고 있음.

○ 현행 2008년 농업법은 비영리조직이 지역내 식량접근 개선을 위한 프 로젝트 추진 시 매칭펀드 측면에서 연간 5백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승 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원안은 5백만 달러 증액, 하원안은 천 만 달러 증액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하원안은 별도의 5백만 달러를 할당하여 저소득 가구의 지역 채소와 과일구매 촉진 지원금으로 사용 을 제안하고 있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을 감안할 때, 식품영양정책은 농업예산 지출의 가 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주요 정책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아직까지 최종 입법에는 실패하였지만 2012년 농업법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상하원 농업법안을 살펴보면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에 향후 10 년간 7,560억 달러(하원농업위원회안)과 7,681억 달러(상원안)에 달하

는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비록 식품영양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금액이 현재보다 감축이 불가피 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미국 농업 관련 재정지출에서 가장 많은 예산 을 계속 사용하는 부문이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이 될 전망임.

○ 특히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이 농업부문에 지출되는 총예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오히려 현행 2008년 농업법이 지속되는 경우(77.8%)보다 더 증가한 79.2%(상원안)와 78.9%(하원안)로 추정되고 있음.

□ 전체 농업예산의 80% 가량을 사용하는 식품영양지원 정책을 농업과 관계 없는 복지정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식품보조지원 정책은 자국의 잉여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 촉진정책 수단으로 작용해 왔음.

○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 그리고 학 교급식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영양을 우선적으로 국내산 농산 물로 지원한다는 훌륭한 명분과 취지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농가를 지 원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