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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 부문별 내용 비교

3.8 산림(Forestry)

□ 전통적으로 미국은 사유지 및 공유지의 산림자원에 대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을 촉진하며, 국가 산림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약 2억 에이커에 달 하는 전국 산림 및 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왔음.

○ USDA는 ‘국가 산림자원 기반 및 환경보전과 향상’이라는 목표하에 산 림청(Forest Service: FS)을 두고 이러한 업무를 관장해 왔으며, 자연자

원보전청(Nation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과 FAS도 일 부 산림보전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FS는 2012년 기준 59억 달러의 예산을 자지고 국공유지 및 사유지 산림 자원의 건전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59억 달러의 산림 관련 지출예산 중 38%는 산불관리 프로그램, 29%는

국유림관리 프로그램, 6%는 주정부 및 사유지 산림 관리 프로그램에 할당되어 운영 중임.

○ FS 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Forest Stewardship Program(FSP), Forest Legacy Program(FLP), Urban and Community Forestry Assistance (U &

CF) 등이 있음.

- Forest Stewardship Program(FSP)는 소규모 산림소유주의 토지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정부와 협력적으로 운영되는 전국단위 산림 농가 지원프로그램으로 가족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산림경영자의 기술, 교육, 비용분담 지원 프로그램임. 현행 농업법상 연간 3천만 달 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임.

- Forest Legacy Program(FLP)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산림지의 다른 용 도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부와 협력적으로 운영되는 전국단 위 프로그램으로 사유 산림지의 개발제한과 지속가능한 산림이용, 환 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상지원 및 주정부의 산림보전 조치를 지원함. 1990년 농업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2008년 농업법에 의해 재승인되어 연간 5천 8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임.

- Urban and Community Forestry Assistance(U & CF)는 도시와 지역민 의 삶의 질과 산림자원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최적 상태의 산림자원의 유지와 합리적 이용을 위해 주정부와 협력적으로 운영되는 전국단위 프로그램으로 도시지역 산림관리와 보전를 위한 지방정부와 비영리 단 체의 활동을 지원함. 현행 농업법상 연간 3천만 달러 규모의 지출 프로

그램임.

○ FS 관할이 아니지만 산림보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건강산림보전유 보제도(Healthy Forest Reserve Program: HFRP)와 긴급산림복구프로그 램(Emergency Forest Restoraton Program: EFRP)이 있음.

- 건강산림보전유보제도(HFRP)는 연간 1천만 달러 예산지출 규모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연자원보전청(NRCS) 관할 프로그램임. 농업법 의 보전(Conservation) 관련 항목(Title II)에 의거 산림보전 프로그램으 로 멸종위기동식물보호, 생태다양성 유지, 탄소흡수증진을 목표로 개 인사유 산림지를 대상으로 30년 계약과 10년 비용분담 조건임.

- 긴급산림복구프로그램(EFRP)은 농업지원청(FSA)에서 관할하는 프로 그램임. 농업법의 품목별지원 중 자연재해대책지원 관련 항목(Title Ⅰ) 에 의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유 산림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 50만 달러의 한도 내에서 피해복구 비용의 75%를 지원함.

□ 일반적으로 농업법은 산림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협동적산림지원법 (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 CFAA)과 건강산림회복법(Healthy Forests Restoration Act of 2003: HFRA)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작업임.

○ 대부분의 연방 산림정책 프로그램은 항구적으로 승인된 것으로서 농업 법에 의해 재승인이 요구되지 않지만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일부 산림지원 프로그램의 항구적 권한(permanent authority)을 폐지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예산이 할당되는 형태로의 개정을 제안하 면서 지원금액을 증액하고 있음.

□ 상원안은 협동적산림지원법(CFAA)하에서 비연방산림지의 목재생산과 환 경보호 개선을 위해 연간 약 3천만 달러 수준의 재정지출로 수행되는 Forest Stewardship Program (FSP)의 항구적 권한을 폐지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받는 것으로 승인함. 하원 농업위안 은 이에 대한 제안은 없음.

○ 상원안은 또한 환경적으로 중요한 산림지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약 58백만 달 러 수준의 재정지출로 수행되는 Forest Legacy Program(FLP)의 항구적 권한을 폐지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0백만 달러의 예산을 받는 것으로 제안함. 하원 농업위안은 상원안과 취지는 같으나 상원안 에 비해 예산지원 금액이 크게 적은 매년 55백만 달러로 제안함.

○ 상원안은 도시지역의 경관보전과 지역 산림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연 간 약 30백만 달러 수준의 재정지출로 수행되는 Urban and Community Forestry Assistance(U & CF)던 Forest Legacy Program (FLP)의 항구적 권한을 폐지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백만 달러의 예산을 받는 것으로 제안함. 하원 농업위안은 이에 대한 제안은 없음.

○ 상원안은 HFRA에 새로운 조항(section 405)을 신설하여 USDA가 산림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각 주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국유산림지를 해당 주지사의 요청에 의해 선정하여 2017년까지 연간 200백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제안함. 하원 농업위안은 이에 대한 제안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