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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 부문별 내용 비교

3.9 에너지(Energy)

□ 2002년 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에서 에너 지(energy)라는 장(Title IX)이 명시적으로 처음 포함된 후, 2008년 농업법에 이어 현재 논의 중인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도 독립적인 장으로 에너 지 관련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중임.

○ 이렇게 에너지 관련 내용이 미 농업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 보다 전통적인 화석원료 에너지 자원인 석유 등의 연료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농업기반 바이오 연료와 재생가능 에너 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임.

- 농업기반 바이오 연료를 미국의 에너지수입 의존에 대한 대책인 동시 에 농업기반 바이오 연료 생산과 소지 촉진은 새로운 농작물에 대한 수요 창출을 통해 농촌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책적 공감대 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사실 바이오연료 생산 및 소비 촉진정책 추진 이후 이에 주로 사용되 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의 가격이 직접적 상승하고 있으며, 바이오 연 료 생산을 위해 식량생산 농지가 전환됨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 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국제사회는 최근 세계 곡물시장 가격 상 승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미국(과 브라질) 등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을 지목하고 있음.

- 특히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과 2007년 에너 지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은 2022년까지 최 소 360억 갤런(1,263억 리터)의 대체 연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농업법의 에너지 조항에 근거한 바이오연료 정책은 에너지법 과 연계되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게 되었음.

□ 농업법 에너지 타이틀에 근거하여 USDA는 여러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농업 기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개발 위험을 분담하며, 재 생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조금, 대출, 대출보증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USDA의 바이오에너지 관련 정책은 바이오 연료 생산 및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까지 옥수수전분에 기반된 바이오에 탄올, 파쇄목(wood chips) 등 섬유질(cellulosic)에 기반한 바이오에탄올, 콩에 기반한 바이오디젤의 생산 증대와 소비 촉진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농업기반 바이오 에너지 정책 수행을 위해 현행 2008년 농업법 은 2008~2012년 동안 총 11억 달러의 의무적 재정지출을 승인한 바 있는데, 이는 2002년 농업법의 8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임.

- 또한 2008년 농업법은 에너지 부문과 관계있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관 련 사항들을 농촌개발(Title Ⅵ), 연구(Title Ⅶ), 축산(Title ⅪⅥ) 등으 로 확장하여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업기반 에너지 정책을 관할하는 USDA 부서는 정책별로, 농촌개발부서, 연구관련부서, 산림관련부서, 축산관련부서 등으로 나 뉘어 수행 중임.

○ USDA가 2008년 농업법에 근거하여 2008년에서 2012년 동안 시행해 온 주요 재생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관련 정책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 음.

- Biorefinery Assistance Program: 첨단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 생산업체에 대해 3억 2천만 달러의 정부의 융자보증 제공하고 3 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 Rural Energy for American Program: 농업생산자와 농촌소기업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개발과 건축 사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255백만 달러가 지원되는 미국 농촌 에너지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

- 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 농가에 바이오 에너지용 작물 생산비 의 75%와 연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작물지원정책 - Biomas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바이오매스 연구 및 개

발을 위해 1억 2천만 달러 제공

- 바이오 정류공장의 재생 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 시스템과 재생에너 지 효율성 개선, 농촌에너지 자급,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 산림 및 목 재 바이오매스의 에너지원 사용 등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음.

actual2009 2010

actual 2011

estimate 2012 budget

Total 169 550 286 308

Bio-refinery Assistance Guaranteed Loans 75 245 0 0 Bio-energy For Cellulosic Bio-fuels 55 55 85 105

Re-powering Assistance Payments 35 0 0 0

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 2 248 199 201

Bio-based Markets Program 2 2 2 2

표 4-11. 바이오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과 최근 예산 집행액

단위 : 백만 US$

자료; Monke J. (2012a). Budget Issues Shaping a 2012 Farm Bill. June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2484 135.4백만 달러의 재량적예산지출(appropriations)만을 승인하고 있음.

○ 또한 하원 농업위안은 상원안에 비해 일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정지 출에 제약을 두고자 하고 있음.

- 하원안은 현행 Rural Energy for American Program은 승인하되 이와 관련된 재원을 농촌지역 소매주유소(retail blender pumps)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의 경우 바이오매스 작물

의 수집, 수확, 저장, 수송 관련 지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2012년 농업법안의 에너지 관련 부문이 최종적으로 합의되기 위해 앞 으로 상하원 법안이 이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하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에너지 관련 정책이 2012년 10월 1일부터 종료되기 때문에

2012년 농업법이 오랜 기간 표류하거나 2008년 현행법이 연장되지 못 할 경우 재원조달문제로 인해 에너지 정책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 가능성

- USDA와 에너지부의 바이오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중복적인 정 책지원 가능성과 섬유소기반 바이오연료(cellulosic biofuels) 개발 지연 에 대한 비판적 시각 존재

-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인한 옥수수 등 사료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 내외 비판 증가

□ 미국의 에너지법과 농업법에 따른 농업기반 에너지 관련 정책은 국내외적 으로 해결해야 할 측면과 함께 WTO 협상과 같은 국제통상협상과 관련해서 도 논의해야 할 점이 많음.

○ 우선 미국 농업부문이 전통적인 농업정책이 아닌 이러한 에너지 정책 으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2007년 12월 19일에 발효된 ‘에너지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은 2022년까지 최소 360억 갤런(1,263억 리터)의 대체 연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가운데 옥수수 원료가 되는 바 이오에탄올은 150억 갤런(568억 리터)을 차지함.

- 2016년부터는 switch grass 혹은 wood chips처럼 섬유소(cellulosic)에 근거한 연료의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함.

- 이에 따라 생산량의 30% 가량이 바이오연료 목적으로 이용되는 옥수 수의 가격상승과 함께 농지가 옥수수 재배용으로 전환되면서 생산 면 적이 줄어든 다른 농작물(면화와 밀)의 가격, 그리고 농지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축산업의 사료원료인 옥수수가격 상승으 로 인한 축산 생산비 증가로 국내외 축산 농가들은 큰 고통에 시달리 고 있음.

○ 특히 농업법의 에너지 관련 정책 적용으로 이득을 보는 그룹은 지주, 곡물생산농가, 바이오에탄올 투자자이며, 손해를 보는 계층은 높은 가 격으로 식품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과 축산 농가들임.

- 납세자는 농업보조를 줄이는 측면에서 이득을 보나 바이오연료 생산 보조를 부담해야 하므로 순효과는 불확실함.

○ 한편 최근의 국제 식량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 식 량생산국의 생산감소가 주요 요인이지만 바이오연료 생산증대를 위한 농작물 수요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브라질 등 주요 식량수출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은 향후 국제 곡물가격 동향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기후변화 및 바이오연료 생산 및 사용 확대 정책으로 현재의 높 은 곡물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은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 품목별 농가지원정책을 직접지불이나 가격연계보전직불에서 위험관 리 수입보장 지원정책으로 전환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주요 농작물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해 진 수준의 직접지불금이 농가에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 각과 함께 최저가격(융자단가)이나 CCP 보조는 발동하지 않는 정책실 효성 문제 해결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제안들이 만들어지는 계기로 작 용함.

○ 미국의 농업법과 에너지법에 의한 바이오 연료 생산 빛 이용 촉진 정책 들은 WTO 농업협상 측면에서도 향후 논의되어야 할 측면이 있음.

- 바이오연료의 생산이나 소비 촉진을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보조는 WTO 농업협정문에 의해 감축되어야 하는 규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음. 조세 감면이나 생산 및 소비 촉진, 투자와 연구지원 명목으로 엄 청난 규모의 보조가 제공되고 있음.

- 미국이 현재 바이오에탄올 수입에 특별세(Special duty)를 부과하고 있 는데, 이는 에탄올은 농산물로 분류되고 있으나 바이오에탄올에 대해 서는 아직도 정확한 관세분류코드(HS)가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앞으로 바이오연료에 대한 명확한 상품분류를 바탕으로 국내 보조나 관세를 WTO 규범 안에 포함하는 일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