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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 입법 배경

○ 많은 국가들이 농식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Country Of Origin Labeling(COOL)) 를 입안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표기에 대한 시장적 함의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제도가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연유되었는지, 혹은 의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수입의 의존도나 기업의 특성, 또는 어떤 방식으 로 labeling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임.

○ 2002년 농업법은 선택적인 품목에 한해서 COOL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법안은 소규모 상점이나 식당과 같은 식료품 서비스 사업자를 제외한 소 매상들에 한해서 송아지를 포함한 소와 양, 돼지의 부위육 또는 다진 육과 어패류, 땅콩 그 밖에 많은 부패 가능한 농산물에 대해서 원산지를 소비자 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음.

○ USDA는 어패류에 대해서는 2005년에 입안 절차를 마쳤으나 그 밖의 품목 에 대해서는 COOL 법안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음.

예를 들면, 2002년 농안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소 농가들이 label-ing법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상승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은 이에 대한 일례가 됨. 많은 논쟁으로 인해 원안은 철회되었고, COOL 입안의 진행은 연기되었음. 2008년 농업법은 COOL에 적용되는 품목을 닭, 염소, 인삼, 피 칸, 마카다미아넛을 포함하도록 확대시켰고, 2002년의 안을 원칙 수립을 쉽 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음. 2008년 8월 1일 USDA의 농업 마케팅 서비

스(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AMS)) 부처는 2008년 9월 30일자로 유효 한 최종 잠정 원칙(final interim rule)을 발표하였음.

- 농업 마케팅 서비스는 2009년 1월 15일 원래의 요지는 변하지 않은 최종 원칙(final rule)을 발표하였으며, COOL의 완전 적용은 2009년 3월 16일 자로 시작되었음(AMS 2012).

6.2 WTO에서 논란이 된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

○ 원산지표시는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품목에 대해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 음(WTO 2011, p157). 대부분의 경우, 원산지를 표기하는 레이블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최근 입안된 미국 내 에서 판매되는 소와 돼지의 부위육에 대한 COOL에 대해서는 국제무역 저 해에 관한 우려를 낳고 있음.

- 미국이 최종 잠정 원칙을 공표한 지 세 달도 채 되지 않아 캐나다는 WTO에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였음. 멕시코도 2009년 5월에 이에 동 참하였고 WTO 분쟁 패널이 2009년 10월에 구성되었음.

- WTO 분쟁 패널은 미국의 이러한 COOL 법안이 WTO의 소와 돼지에 대한 기술적 무역 장벽에 관한 합의(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for cattle and hogs)를 위반한다는 결론을 내렸음 (WTO, 2011).

○ 이후 미국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으나 WTO상소기구는 이를 기각하였고 이 기각은 2012년 7월에 통과되어 미국은 WTO에 위반하지 않는 COOL을 시행할 것에 동의하였음. 그러나 2012년 11월을 기준으로 미국의 수정된 정 책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6.3 소와 돼지의 부위육에 대한 원산지표시

○ 소와 돼지의 부위육에 대한 COOL 규제는 세 가지 레이블을 제공하고 있음.

레이블 A는 미국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레이블 B는 도축하는 시점에 미 국에 들어온 경우를 제외한 수입된 가축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는 포장상 품에 대해서 적용됨(예를 들어, Product of USA and Canada라고 표기된 경 우). 레이블 B에 적용되는 예로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나 미국에서 사육되 고 도축된 소의 부위육을 들 수 있음. 레이블 C는 즉시 도축되기 위해 수입 된 가축들에 대해 적용됨(예를 들어, Product of Canada and USA라고 표기 된 경우). 레이블 C에 적용되는 경우는 캐나다에서 나고 사육되었으나 미국 에 들어와 도축된 부위육이 그 예임.

○ 초기에는 도축시설들이 원산지가 다른 소를 다룰 때, 모든 상품에 대해 레 이블 B나 레이블 C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 산지에 따라 소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봄. 그러나 2008년 8월 중순에 하원 농업 위원회 의장인 미네소타의 Peterson 의원은 미국 도축업계의 대표를 만나 미국산 소와 돼지의 부위육 에 대해서 레이블 A로 표기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새로 운 법안을 만들어 이를 시행시킬 것임을 확실히 하였음(Informa Economics Inc. 2008, Food and Fiber Letter 2008, Food and Drink Weekly 2008). 그리 고 9월 말 미국 농무성은 그날 하루 도축장에서 미국산 상품만 도축한 경우 레이블 A를 사용해야만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으로 COOL 관련 질의 응답 서를 갱신하였음.

- 이러한 해석은 레이블 A가 사용가능할 때 레이블 B와 C의 사용을 권하 지 않는 미국 농무성 장관 Vilsack의 편지의 내용을 강화시키게 됨. 그 결과, 다양한 원산지로부터 가축을 공급받는 미국의 가축 사육장과 도축

업계들로 하여금 가축을 원산지별로 분리하도록 하였으며, 공급 체인의 모든 단계에 있어 이를 유지하도록 하였음.

6.4 북미 소고기 시장에 있어 핵심 WTO 이슈

○ WTO기술적 무역 장벽에 관한 합의(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주요 경제학적 이슈는 ‘회원국은 기 술 규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회원국의 영토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자 국의 품목이나 그 외 다른 국가 원산지 품목에 대하는 조치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말 것을 보장하여야 함(WTO 2012b).’ 라는 조항과 ‘회원국은 불필요한 국제 무역에 대한 장애를 만들려는 관점 또는 목적으로 기술적 장 벽이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WTO 2012b).’라는 조항으로부터 발생함.

○ COOL 이전에는 미국 소 도축업계에서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미 국의 사육장에서 사육된 소와 미국에서 태어난 소를 차별 없이 대우하였음. 비슷하게 캐나다에서 사육된 소와도 구분하지 않았으며, 소와 소고기의 구 분 역시 없었음. 소매상들은 그 육류를 생산한 가축의 지리학적 이력에 상 관없이 육류를 구매하였으며 원산지 표기 역시 적용하지 않았음. 이는 시설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반영하여 그 체계를 통합시켰음. 소매 상들은 소비자의 원산지 표기에 대한 욕구가, 원산지별 구분 및 구분된 레 이블 적용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기 충분할 만큼으로 보지 않았음. 그러므로 정부의 이러한 원산지 표기 의무화는 북미의 소와 소고기 산업에 변화를 초 래했다고 볼 수 있음.

6.5 최근의 논란과 그 여파

○ 2012년 12월 6일, WTO 중재인은 미국이 WTO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캐나 다와 멕시코의 주장을 인정하여 내린 결정을 5월 23일까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였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 농업법에 이 결정이 반영되지 않는 다면, 다른 법안을 통과시켜 이러한 결정을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WTO 규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캐나다와 멕시코가 무역 보복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맥락에서 캐나다 측 대표들이 미국 국회 농업위원회의 구성원들과 만나 새 농업법에 수정된 원산지 표기 관련 법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였 음. 캐나다 측은 WTO 규범 준수를 위해서는 규제 자체만 변화시키는 것으 로는 부족하고, 입안을 필요로 하나 좁은 범위의 수정된 입안을 요한다고 주장해 왔음. 문제가 되는 차별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살된 소 와 돼지의 육류에 사용되는 레이블과 다른 국가에서 나고 자란 소와 돼지의 육류에 사용되는 레이블이 다르다는 것에서 발생함. 이러한 labeling 조건 은 2008년 미국 농업법(7 USC 1638, Section 282(2))의 한 부분으로 속해 있으므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로 하나 이러한 개정은 큰 변화는 아님. 따라서 원산지 표기 제도는 계속 의무적으로 두고, 수입된 가 축이 미국의 검역된 시설에서 도축된 육류와 미국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살된 육류에 대해 같은 레이블을 부여하도록 변화시키기만 하면 됨. 물 론, 판매자들은 자발적으로 원한다면 원산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레이 블에 제공할 수 있음.

○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서부터 미국으로 원산지 표기된 육류가 오래 전부터 수입된 것을 상기할 때, COOL은 캐나다에서의 도축을 장려하게 됨. 이

COOL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와 돼지의 도축이 미국 내 시설에 서 캐나다로 옮김에 따라 부정적일 것으로 거의 확실시됨. 최근의 분석은 이 COOL이 더 이상 수입되지 않을 소와 관련하여 5,256개의 일자리가, 같 은 맥락으로 돼지와 관련하여 3,774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놓일 것으로 봄.

이러한 수치는 육류 포장 및 가공에 관련된 생산직만을 포함한 것임. 연관 산업 직종과 승수 효과를 고려한다면 이 수치는 상당히 증가할 것임.

○ 만약 미국이 WTO의 기각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수출 산업이 캐나 다와 멕시코가 설정할 무역 장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들 국가가 무역 장벽을 통해 축소시킬 수 있는 무역 거래량은 COOL로 인해 발생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소 생산자와 캐나다의 돼지 생산자의 생산과 수출 감소 및 이들 국가 내 가축 가격 하락에서 오는 손실에 비례함.

○ WTO패널은 위의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계량경제학적으로 계측한 핵심 수 치들에 의존함. 이러한 수치들을 최근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캐나다의 소 산업에 발생하는 손실이 연간 639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수치는 캐나다의 돼지 산업과 멕시코의 소 산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포함 하지 않은 것으로 이들 부문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 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됨. 그러므로 이러한 COOL의 수정으로 인한 경제

○ WTO패널은 위의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계량경제학적으로 계측한 핵심 수 치들에 의존함. 이러한 수치들을 최근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캐나다의 소 산업에 발생하는 손실이 연간 639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수치는 캐나다의 돼지 산업과 멕시코의 소 산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포함 하지 않은 것으로 이들 부문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 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됨. 그러므로 이러한 COOL의 수정으로 인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