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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농업법안의 낙농프로그램

농업법과 관련된 주요 이슈

3. 새로운 낙농지원정책

3.3 상하원 농업법안의 낙농프로그램

○ 낙농부문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농업법안이 상원과 하 원에 의해서 승인되었음.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현행 낙농가격지지 및 MILC 프로그램을 폐지하되, 연방우유유통명령제도는 존치를 제안하고 있 음. 한편 상하원 농업법안 모두 낙농생산자이익보호제도(Dairy Production Margin Protection Program: DPMPP)와 낙농시장안정화제도(Dairy Market Stabilization Program: DMSP)의 신설을 제안하였음.

○ 우선 DPMPP는 크게 기본생산마진보호(Basic Production Margin Protection:

BPMP)와 보완적 생산마진보호(Supplemental Production Margin Protection:

SPMP)로 구분됨.

- 모든 낙농농가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는 MILC 프로그램과 DPMPP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MILC 선택농가는 그 후 DPMPP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가능함. 낙농생 산자이익보호제도(DPMPP)는 일종의 낙농가 마진을 보호해주는 정책 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낙농가는 이 프로그램 가입 시 연간 운영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상원 안은 연간 우유생산량이 1백만 파운드보다 적은 경우 100 달러,

Margin Threshold

($/cwt) Premium ($/cwt), up to 4 million pounds of annual

production covered

Premium ($/cwt), beyond 4 million pounds of annual

production covered

자료: Balagtas J.V. (2012). Milking Consumers and Taxpayers. The Folly of US Dairy Policy.

Enterprise Institute Agricultural for Public Policy Research

○ BPMP제도 하에서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낙농가는 2개월 평균 마진이 4.00

이상의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음(표 참조).

- 이는 대규모 낙농가에 비해 소규모 농가들에 상대적으로 더 큰 이득을 주 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DPMPP 프로그램 아래에서 지급액의 크기 나 지급빈도는 시장조건 및 어떻게 사료비용이 계산되느냐에 달려있음.

○ 그리고 상하원 농업법안 모두 낙농시장안정화제도(DMSP)를 제안하면서 낙 농생산자이익보호제도(DPMPP)에 가입한 낙농 농가는 의무적으로 낙농시 장안정화(DMSP)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 제도는 우유의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서 만일 공급초과로 인해 마진이 줄어들거 나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 지불금을 감소시켜 공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 임. 개별 농가는 이전 3개월 평균 우유 판매량 혹은 직전연도 같은 달의 우 유 판매량을 가지고 시장안정화베이스(Stabilization Program Base)를 선택 할 수 있음.

- 이를 기초로 만일 우유생산마진이 2개월 연속 5달러/cwt에서 6달러/cwt 사이에 있는 경우 개별 농가가 선택한 시장안정화베이스의 98% 혹은 실 제 우유 판매량의 94% 중 큰 것을 바탕으로 지불금이 감축됨.

- 또한 우유생산마진이 2개월 연속 4달러/cwt에서 5달러/cwt 사이에 있는 경 우 개별 농가가 선택한 시장안정화베이스(Stabilization Program Base)의 97% 혹은 실제 우유 판매량의 93% 중 큰 것을 바탕으로 지불금이 감축 됨. 마지막으로 만일 우유생산마진이 2개월 연속 4달러/cwt 이하라면 개별 농가가 선택한 시장안정화베이스(Stabilization Program Base)의 96% 혹은 실제 우유 판매량의 92% 중 큰 것을 바탕으로 지불금이 감축됨.

○ 미국 낙농 정책에 있어서 농장별로 생산이나 판매량 쿼터를 설정한 전례는 없음. 캐나다는 이러한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으며, 유럽 연합은 약 30 년간 지속되어 온 마케팅 쿼터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있음. 이러한 쿼터 프로그램에 대한 합리화된 설명으로는 첫째,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단기적 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며, 마진 보험 가입 농가의 단기적 생산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마진 보험의 지불액이 감소함. 둘째로는 가격이 낮 은 기간에 우유 생산을 유지 또는 확장하는 농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거나 경쟁하기 어렵거나 또는 환경적인 규제나 낙농산업에 서 이탈하려고 하는 성장하기 힘든 농가들에 대해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