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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주행시스템에 관한 공도실증실험 가이드라인

① 기본적 제도

현행법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공도실증실험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421)

- 공도실증실험에 사용되는 차량(이하 “실험차량”이라 한다)이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 준(1951년 운수성령 제67호)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동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운수국장의 인정 또는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을 받고, 규정의 특례를 받은 것을 포함한다).

- 운전자가 되는 사람이 시험차량 운전석에 승차하고, 항상 주위의 도로교통 상황이나 차량 상태를 감시(모니터)하고, 긴급 시 등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작을 하는 것

-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주행할 것

http://www.nikkei.com/article/DGKKZO12702760Z00C17A2PP8000/ <2017.6.29.최종확인>

421) 警察庁, ‘自動走行システムに関する公道実証実験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通達)’, 2016.5.26., P.1

② 실시주체의 기본적인 책무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나 아이, 고령자, 장애자 등을 비롯하여 일반 도로 이용자가 교통 을 위해 이용하는 공도에서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자동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확보에 지장을 미칠 경우가 있다 것을 인식하고 실시주체는 충분한 안전 확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422)

③ 공도실증실험 내용 등을 토대로 한 안전 확보 조치

(1) 실시주체는 공도에서의 실증실험의 실시 이전에 실시하려는 공도 실증실험 내용을 토대로 실험시설 등에서 공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나 사태를 상정한 주행을 충분히 하고, 실험차량이 자동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공도 주행이 가능함을 확인해야 한다.

(2) (1)의 실험시설 등의 확인을 마치고 당분간은 상정 외의 사태가 비교적 발생하기 어렵다고 본 환경에서 공도 실증실험을 하고 충분히 그 안전성이 확인한 후에 차츰 공도 실증실험 환경을 바꾸는 등 공도 실증실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실시주체는 새로운 자동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공도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자 하는 경우(이미 공도 실증실험에서 일정한 안전성이 확인된 자동주행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부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자동주행시스템의 기능이나 실시하려고 하는 공도 실증실험의 내용에 따라서, 재차 (1)의 실험시설 등에서의 확인을 해야 한다.

(3) 실시주체는 실시하고자 하는 공도의 도로교통 환경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도 실증 실험의 목적과 내용 및 해당 공도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 확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22) 警察庁, ‘앞의 가이드라인’, P.2

(4) 실시주체는 공도 실증실험의 관계자(실험차량에 승차하는 자를 포함한다)간에 인식 을 공유해야 할 사항(자동주행시스템이 고장 난 경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긴급 시 구체적인 대응 요령과 연락 체제 등)을 서면화하고 관계자에게의 주지를 시켜야 한다.423)

④ 테스트 드라이버의 요건

(1) 테스트 드라이버는 실험차량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2) 테스트 드라이버는 항상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 상 준수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가 있으며, 만약 교통사고 또는 교통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스트 드라이버 가 항상 운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테스트 드라이버가 실시주체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실시주체가 테스트 드라이버에게 이에 대해 확인했다는 취지의 서면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실시주체 또는 보험 으로 보장함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3) 실시주체는 4(1)의 실험시설 등의 확인을 한 후에 테스트 드라이버에 대해서 다음 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 충분한 운전 경험을 가지고 운전 기술이 뛰어남.

- 실험차량의 자동주행시스템의 구조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 공도 실증실험의 실시 이전에 실험시설 등에서 스스로 실험차량의 자동주행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하고 긴급 시의 조작에 숙달되어 있는 것.

423) 警察庁, ‘앞의 가이드라인’, P.2~3

(4) 실시주체는 자동주행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한 검증을 위해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를 테스트 드라이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 (3)의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드라이버에 의한 공도 실증실험을 반복하여 함으로써 실험차량의 자동주행시스템이 공도에 안전하게 기능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것

- 공도 실증실험 실시 전에 해당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충분히 이해한 테스트 드라이 버에 대해 해당 시스템의 특성, 상정된 긴급 시에서의 구체적인 대응요령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를 이해시킴과 더불어 테스트 드라이버 이외의 해당 시스템의 구조 와 특성을 충분히 이행한 자가 실증차량에 동승하여 긴급 시 등에 필요한 조작을 보 조하는 등 충분한 안전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5) 테스트 드라이버는 자동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주행하는 동안 반드시 핸들 등의 조작 장치를 견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항상 주위의 도로교통 상황이나 차량상 태를 감시(모니터), 긴급 시 등에 당장 필요한 조작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망 이 나쁜 곳 또는 교통량이 많은 곳 등 긴급 시 조작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조작 장치를 견지하거나 순식간에 견지할 수 있도록 손을 조작 장치 근처 위치에 유지해야 한다.424)

⑤ 테스트 드라이버와 관련한 자동주행시스템의 요건

(1) 공도 실증실험에 사용되는 자동주행시스템은 테스트 드라이버가 긴급 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일 필요가 있다.

(2) 공도 실증실험에 사용되는 자동주행시스템은 자동주행을 시작 또는 종료하는 경우 에 경보 소리를 내는 등 테스트 드라이버에 그 취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등 테스트 드라이버 간에 실험차량의 조작권한 이양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4) 警察庁, ‘앞의 가이드라인’, P.3~4

특히, 5(3)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자를 테스트 드라이버로 하는 경우 등에는 자동시스템의 기능 한계, 시스템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 처할 수 있도록 테스트 드라이버에게 조작을 요청하여 원활히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실시주체는 사이버보안기본법(2014년 법률 제104호) 등을 감안하여 사이버보안 확 보에 노력해야 한다.425)

⑥ 공도 실증실험 중 실험차량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 등의 기록 보존

실시주체는 공도 실증실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교통위반의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실험차량에 차량 주변의 상황이나 차량 상태 정보의 기록을 실시하는 드라이브 레코 더나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 등을 탑재할 것(차량 전방의 상황뿐만 아니라 차량후방 및 차량 내의 상황에 대해서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도 실증실험 중의 실험차량과 관련된 센서 등으로 수집한 차량 상태 정보를 포함한 각종 데이터, 센서의 작동 상황 등에 대해서 교통사고 또는 교통위반이 발생한 장소 의 사후 검증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기록 보존할 것426)

⑦ 교통사고의 조치

(1)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테스트 드라이버는 도로교통법 제72조의 규정에 근거 하여 즉시 운전을 정지하고, 부상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고 경찰관에 해당 교통사고 상황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425) 警察庁, ‘앞의 가이드라인’, P.5 426) 警察庁, ‘앞의 가이드라인’, P.5

(2) 교통사고가 자동주행시스템 오류나 해당 시스템의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 는 경우에 실시주체는 해당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한 후,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기까 지 동종의 공도 실증실험의 실시를 지양해야 한다.427)

⑧ 배상능력 확보

실시주체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임의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상능력을 확보해야 한다.428)

⑨ 관계기관에 대한 사전연락

실시주체는 신규성이 높은 기술을 이용한 자동주행시스템에 관한 공도 실증실험과 대 규모 공도 실증실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에 따라 실험차량 및 자동주행시스 템 기능, 실시장소의 교통사고와 교통정체 상황, 도로상의 공사예정, 도로환경 도로구조 등에 관한 조언을 받기 위해 실시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각 도도부현 경찰본부 교통부 교 통기획(총무)과), 도로관리자 및 지방운수국(운수지국을 포함한다) 및 오끼나와종합사무 국에 대해서는 해당 공도 실증실험계획에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