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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① 제안 배경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는 디지털기반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제도와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갖추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기반 산업의 출현이 저조하다.221)

현행 법령으로는 디지털기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복잡하고 경직적인 규제 체계는 기술의 발전과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우며, 디지털기반 산업이 본격 도입될 경우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부족하여 디지털기반 산업의 수용이 어려운 실정인바, 이에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체계의 기반을

221) 정세균의원 대표발의,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2017. 3. 7, 1쪽.

마련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우리나라가 디지털기반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고, 기술 혁신과 고용 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222)을 입법 제안의 배경으 로 한다.223)

② 주요 내용

첫째,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통신에 관한 기술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활용하여 상황을 인지 판단 하거나 기계장치 등을 작동시키는 기술을 ‘디지털기반 기술’로 정의했다(안 제2조).

둘째,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장 및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 이를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다(안 제5조).

셋째,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 의 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안 제7조 및 제8조),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 수립 시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 하여 (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안 제9조).

넷째,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기반 산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다(안 제10조).

222) 정세균의원 대표발의,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1-2쪽.

223)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과 전적으로 비교 가능한 것은 아니나, 프랑스의 경우 디지털 시대를 맞아 프랑스 가 데이터 및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디지털 공화국 (Digital Republic Act)’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법안 초안과 초안 법안의 보완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기업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참여형 입법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유재흥,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 법의 추진 동향, 월간 SW 중심사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2017. 2, 20쪽.

다섯째,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가 디지털기반 우선 산업을 선정하도록 하 였다(안 제11조 및 제12조).

여섯째,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디지털기반 산업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확인 및 법 제도 개선 요청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안 제13조).

일곱째,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디지털기반산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 입,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였다(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여덟째,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 기 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 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2조).

③ 평 가

앞서 설명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이 지능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 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디지털기반 기술을 중심으 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IC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가 글로벌 경제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고, 디지털화(digitization) 또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경제 산업의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224) 현 시점에서 디지털기반 경제 시대의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224) 김정곤 외,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2쪽.

일자리창출형ㆍ민간주도형 4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225) 하고자 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정부가 수립 추진하는 법정계획과 관련하여 (그 내용에 서 차이는 거의 없으나) 일반적인 (기본)법 체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본(또는 종합)계 획’ 대신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부 계획 추진의 시급성, 중차대함을 강조하였 다는 점에 특이점이 있다.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디지털기반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고자 ‘디 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제도’, ‘디지털기반 산업에 대한 시장 진출 조치’, ‘디지털기반 산 업 고용영향평가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을 조문화 한 점에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기반 산업에 대한 시장 진출 조치’

중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사항은 ICT 특별법 제36조의 ‘신규 정보통신 융합등 기술 서비스의 신속처리제도’를 차용한 것으로 적용 법령이나 인허가 여부가 명 확하지 않아 디지털기반 신기술의 시장 진입이 곤란한 경우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하도 록 한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실무추진단은 행정청의 성격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의 신속처리제도’와 달리 임시허가제도로 이어지거나 자유 로이 신규 기술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 산업 기본법안’ 제13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을 규정한 것만으로는 그 효과의 완결성은 떨어질 것이다.

225)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일자리창출형 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 기본법”으로도 불린다. 정세균 의장, 일자리창출형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발의, 의회신문, 2017. 3. 7.

<http://www.icouncil.kr/news/articleView.html?idxno=38800> (2017. 6. 27. 최종 방문)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제13조(디지털기반 산업에 대한 시장 진출 조치) ① 신규 디지털 기반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거나 신규 디지털기반 제품 서비스를 상용화하려는 자가 법 령상의 허가 승인 등록 인가 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판 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무추진단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실무추진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허 가등이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무추진단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의 허가등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디지털기반 우선 산업에 필요한 신규 디지털기반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거나 디지털 기반 우선 산업에 포함되는 신규 디지털기반 제품 서비스를 상용화하려는 자가 근거 법령 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허가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법 제도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에 따른 조치계획을 추진위원회와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종합지원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의 신청인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디지털기반 산업에 대한 시장 진출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이 법안 제2조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기반 기술’은 정보통 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

또한 이 법안 제2조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기반 기술’은 정보통 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