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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현행법상 신성장분야 규제개선만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과학기술기본법 등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에서도 규제개선의 문제는 크게 규율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행정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성장분야 역시 정부규제에 관 한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 에 근거하여 국무조정실(신산업투자위원회)을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하고 있고, ICT 특별법 상 ‘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 산업융합 촉진법 상

‘적합성 인증제도’(법 제11조), ‘시범사업’(법 제23조) 등 일부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정도이다.

(1)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은 정부규제 개혁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행정규제의 개념을 법정하 고, ‘규제법정주의’, ‘규제의 원칙’을 선언하며, ‘규제등록제도’, ‘규제영향분석 규제심사 제도’, ‘규제일몰제’, ‘기존규제 정비 프로세스’ 등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 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을 항구적으로 추진해나갈 상설 전담기구인 ‘규제개혁위 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실무 운영상 규제를 ‘행정적 규제’(administrative regulation), ‘사회적 규 제’(social regulation),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로 분류하여 규제영향분석, 규제 심사 등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236) 행정규제기본법 은 행정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신성장분야라 하여 별도의 규제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규제기본법 은 지난 1997년 8월 22일 제정되고 1998년 3월 1일자로 시행되어 이 미 약 20여년이 경과되었다.237) 법률 제정 당시의 상황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은 크게 달라져 법률이 시대 상황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지난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 변화된 규제환경에 맞춰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의 탄력적용 차등적용제,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 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령등에 규정할 때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또는 규제의 입법기술적 표현 여부와 상관없이 규제 수범자 또는 규제 대상의 금지 요건을 완화시켜 자유를 충분하게 확보해 주기 위한 방식238)인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원칙 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239)이라고도 함) 등 신성장 신산업 분야 규제 유연성 확보 수단 등을 도입함으로써 ‘OECD 규제개혁을 위한 3단 계’240) 중 제3단계인 규제 관리 단계로의 원활한 이행과 이를 통한 규제개혁정책의 효율

236)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2013. 8, 17쪽(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서식(예시)).

237) 행정규제기본법 은 제정 이후 총 3차례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규제일몰제 도입 등 일부 제도 개선에 그치는 등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238) 김유환, 규제방식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개혁위원회, 2008, 65쪽; 국회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4. 11, 1쪽.

239)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에 관한 상세한 것은 이 연구의 제2편에 해당하는 최승필 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규제체제 및 거버넌스 개편 – 행정법이론을 중심으로 한 접근 -, 한국법제연구원, 2017. 9. 31, 49쪽; 윤석진 외,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관련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도출을 위한 연구, 법제처, 2012;

윤석진 외,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관련 법리적 심화 연구를 통한 법령입안 심사기준의 도출, 법제처, 2012 등.

240) ‘OECD 규제개혁을 위한 3단계’는 ‘규제완화’(deregulation)→‘규제 품질관리’ (regulatory quality control)→‘규 제관리’(management of regulation) 단계를 말한다. 한국은 양적 축소 위주의 제1단계인 ‘규제완화’에서 제2단계 인 ‘규제 품질의 개선’이 진행 중이고, 제3단계인 ‘규제의 관리’가 시작되어 제2단계와 제3단계가 동시에 진행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세정 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정책연구보고서, 2014.

7, 59쪽.

적 체계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241)을 위하여 2014년 8월 27일자 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여러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규제비용총량제도 단순 규제완화(deregulation)에서 더 나아가 정부가 규제의 총량을 관리(management)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했으나, 시범사업 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2) ICT 특별법

앞서 살펴본 것처럼 ICT 특별법 은 최소규제의 원칙, 동일 시장 동일규제의 원칙, 네 거티브 규제의 원칙 등 ICT 융합 기술의 시장화 산업화에 관한 규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3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에서도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등(ICT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5호) 혁신 기술의 시 장화 산업화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선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 시스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규제개선의 업무도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하에 설치된 활 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주로 맡기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은 실질적인 규제개선에 있어 한계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

한편, ICT 특별법 은 융합신기술 서비스가 인허가 기준 부재로 시장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242) 소위 ‘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를 신설하였다.

먼저 신속처리제도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에 맞는 기준 규격 요건 등 이 없는 경우, ②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규격 요건 등을 해당 신규

241) 이세정 외, 앞의 보고서, 63쪽.

242) 심우민, ICT 규제개선 추진실적 평가와 대응방향,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제5호, 국회입법조 사처, 2016. 9. 7, 13쪽.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법령상의 각종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 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거나 회신이 없으면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속처리제도는 신기술 서비스의 인허가 가능 여부에 관한 불명확성을 조속하게 해소 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것으로, 회신 결과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다음에서 설명할 임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 서비스 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법 제36조 제5항).

다음으로 임시허가제도는 “신속처리 신청 결과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 서비스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 서비스에 적합한 기준 규격 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임시허가를 발령하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37조 제1항). ICT 특별법 은 임시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시허가 취소제도’를 두고 있다(법 제38조).

(3)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은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 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11년 4월 5일자로 제정(법률 제10547호), 같은 해 10월 6일자로 시행 중이다. 산업융합 촉진법 은 ICT 특별법 보다 약 2년 6개월 정 도 일찍 시행된 법률로 국내에서 기술 내지 산업 간 ‘융합’적 현상을 규율하기 위한 최초 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산업융합 촉진법 은 산업융합을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 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으로(법 제2조 제1호), 산업융합 신제품을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같은 조 제 2호), 융합 신산업을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 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으로(같은 조 제3호)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산업융합 촉진법 은 기존 기준 규격 요건 등의 불명확으로 인한 융합 신제품의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하여 융합 신제품과 관련하여 소위 ‘적합성 인증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적합성 인증제도’는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자등은 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②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규격 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개별 법령상의 허가등을 받지 못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 증을 신청, 인증 심사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산업융합 촉진법 상 적합성 인증제도와 ICT 특별법 상 임시허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 차이가 있다.

첫째, 적합성 인증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증의 주체임에 반하여 임시허가는

첫째, 적합성 인증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증의 주체임에 반하여 임시허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