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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전략 추진의 법적 문제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의 신성장 전략은 약간의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대체로 연구 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생태계 조성, 초기시장 창출사업, 법제도 개선 등의 구성요 소를 갖추고 5~10년 정도의 중기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226)

지금까지의 신성장 정책은 괄목할 만한 세부성과도 상당 부분 이루었지만, 진정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한다는 관점에서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과 기술 기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그동안의 오랜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신성 장 동력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역량의 축적이 괄목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227)

이는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이겠으나, 신성장 분야의 경우 시장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228)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산업의 중장기적 구조적 변화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중요한데,229) 역대 정부마다 단기적 전략 목표와 추진체 계는 존재하나 ‘산업 환경변화와 미래비전을 고려한 총체적, 중장기적 전략’ 없이230) 신성 장 정책 및 추진 체계 등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신성장 분야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이므로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법정기본(종합)계획과 추진체계, 점검 평가 체계 없이 그 때 그 때마다 개별 부처별로 선정 수정 및 추진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226) 서동혁 외, 앞의 보고서, 54쪽.

227) 서동혁 외, 앞의 보고서, 60쪽.

228) 임길환, 앞의 보고서, 21쪽.

229) 서동혁 외, 앞의 보고서, 61쪽.

230) 서동혁 외, 앞의 보고서, 60쪽.

지난 정부에서도 불과 몇 개월 차이를 두고 개별 부처마다 앞 다투어 신성장 동력을 선정 발표하고, 각 부처, 연구원 등 기관별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선정하였다. 예컨대, (구)미래창조과학부는 ‘13대 미래성장동력’과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산업통상 자원부는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제조업 혁신 3.0 프로젝트’,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 금융위원회는 ‘미래신성장 테마’를 각각 또는 일부 부처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가정책 수행의 지속성을 떨어뜨리고 관련 국민 기업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 기반 성 장 동력 발굴에 관한 권한을 부여,2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은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미래산업 성장 동력 발굴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적어도 법률적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각각 과학기 술기본법 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은 범부처적 종합적 중장기적 관점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최적 배분하여 수행하 여야 할 국가적 중요 과제로서 개별 부처가 각각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추진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 산업경쟁사회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복지원 중복규제에 따른 낭비 부담, 부처별 정책 수행 방향 추진 수단의 불일치, 정책 의 공백 발생, 성장 동력 발굴 이후의 관리체계 미흡 등에 따른 혼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장 동력 발표 시 마다 기존 정책에 대한 성과 점검 평가 없이 매번 원점에서 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이 진행되고, 매 정권마다 성장 동력 발굴 육성 추진체계 추진주체가 상이하여 정책방향 분야선정 및 성과 점검 절차 방식의 일관성 연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232) 이로 인하여 민간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성과가 축적되는 분야가 많지 않 아 주요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뒤처지는 문제가 있다.

23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서 성장동력 관련 안건을 심의 확정한다.

232) 미래성장동력 19개 분야 중 `03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5G, 스마트자동차, IoT, 지능형반도 체, 지능형로봇 5개 분야이다.

* 10대 차세대성장동력(참여정부) → 17대 신성장동력(이명박정부)

→ 19대 미래성장동력(박근혜정부) → ?(문재인정부)

* 10대 차세대성장동력(참여정부: 특위) → 17대 신성장동력(이명박정부: 부처 주도)

→ 19대 미래성장동력(박근혜정부: 추진단) → ?(문재인정부)

또한 양 법률에서 각각 신성장동력 추진체제를 따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융합 촉진법 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5년이나,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소관 ICT 특별법 상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3년 으로 서로 다르다. 이는 부처마다 다른 시점에 다른 방향으로 신성장 동력을 선정하여 지원, 국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성장동력 정책 수립 조정을 위한 절차 등도 불명확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범부처 조정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유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로 정책이 수립되거나 부처 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문제 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성장 기술, ICT 융합 기술 등 혁신적 신기술의 시장화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개선이나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 이루어져야 하고, 신성장 전략이나 ICT 융 합 전략은 규제법제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체계적인 법제적 기반도 매우 미흡하다.

그 밖에 신성장 전략 수립이나 수정 시 이를 공고하는 등의 규정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 규정 등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