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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형 자동운전시스템의 공도 실증실험 관련 도로사용허가 신청취급 기준

① 허가심사 기준 (가) 실험 취지 등

1) 원격형 자동운전 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원격형 자동 운전 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실증 실험이다.

427) 警察庁, ‘앞의 가이드라인’, P.5 428) 警察庁, ‘앞의 가이드라인’, P.6 429) 警察庁, ‘앞의 가이드라인’, P.6

2) 실험 관리자 및 원격 감시 조작자[원격형 자동 운전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실험차량”이라 한다.)가 원격에 있고, 원격형 자동운전시스템을 사용 하여 실험차량의 상황을 감시(모니터) 또는 조작하여 주행시키며, 법상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는 자가 실시주체에의 감독 하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실시체제(긴급 시 연락 체제를 포함)이 이루어진 것.

3) 운송사업 허가 등의 다른 법령상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미리 받았거나 받는 것이 확실한 것이 관계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430)

(나) 실시장소 및 일시

1) 사용하는 무선통신시스템이 원칙적으로 중단되지 않는 장소 등 실험차량을 안전하 게 주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통신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 일 것.

2) 원격형 자동운전시스템 및 실험차량의 기능과 실시장소의 교통상황에 따라 일반 도 로이용자의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 장소 및 일시가 포함되지 않을 것431) (다) 안전 확보조치

1) 통신의 지연발생 및 원격감시 조작자가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이 한정되어 있는 것 등 안전대책이 포함된 실시계획일 것

2) 실험차량 정면, 후면 및 측면에 원격형 자동운전시스템을 사용한 주행하고 있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432)

430) 警察庁, ‘遠隔型自動運転システムの公道実証実験に係る道路使用許可の申請に対する取扱いの基準’, 2017.6.1., P.1

431) 警察庁, ‘앞의 기준’, P.1 432) 警察庁, ‘앞의 기준’, P.1~2

(라) 원격형 자동운전시스템 등의 구조 등

1)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쇼와 26년 운수 규칙 제67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 기준 완화 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

2) 실험시설 등에서 실시하려는 공도 실증실험에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나 사태를 상정한 주행을 하고, 시험 차량이 안전하게 공도를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 실험주체 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

3) 원격 감시 및 조작자가 실험차량의 제동 기능을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 4) 원격 감시 및 조작자가 영상 및 소리로 통상의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정도로 실험차

량 주위 및 주행하는 방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5) 통신응답에 필요한 시간이 예상되어 있는 시간을 넘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실험 차량이 안전하게 정지할 것

6) 원격 감시 및 조작자가 필요에 따라 영상에 의한 실험차량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실험차량 안에 있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을 것433)

(마) 긴급 시 조치

1)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긴급이 발생한 경우 경찰관에게 요구 받았을 때에 현장에 급행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을 것

2)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 경찰관의 지시에 실험차량의 원동기 정지 등이 될 수 있도록 원동기의 정지방법 기타 실험차량이 교통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것434)

433) 警察庁, ‘앞의 기준’, P.2 434) 警察庁, ‘앞의 기준’, P.2

(바) 원격 감시 및 조작자가 되는 자

1) 실험차량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가면허는 제외)를 가지고 있을 것

2) 원격감시 조작이 항상 법상의 운전자로서의 의무 및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435)

(사) 주행심사

경찰관 또는 경찰직원(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의 시험관 또는 그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한다.)이 실험차량에 승차하는 등 신청과 관련된 원격 감시 및 조작자 중 1명이 신청 과 관련된 원격형 자동운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려는 공도 실증실험의 환경(주야간 별 교통량 등)에서 필요한 시간대 및 기간에 원칙적으로 실시 장소의 구간을 전부를 교통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법령에 따라 실험차량을 주행시킬 수 있는지 확인할 것(주행 심사 를 위한 도로사용 허가의 경우를 제외한다.)436)

(아) 1명의 원격감시 조작자가 여러 대의 실험차량을 주행시키고 있는 경우의 심사기준

1) 실시 장소에서 1명의 원격 감시 및 조작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여 1대의 실험차 량을 운행하는 공도 실증실험이 이미 실시되어 해당 시행 장소에서 해당 시스템 및 각 실험차량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공도를 주행시키는 것이 확인되어 있을 것 2) 원격 감시 및 조작자가 모든 실험차량 주위 및 주행하는 방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영상 및 소리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을 것

435) 警察庁, ‘앞의 기준’, P.2 436) 警察庁, ‘앞의 기준’, P.2~3

3) 주행 중에 원격 감시 및 조작자가 1대의 실험차량에 대해서 원격 조작을 실시한 경우에, 다른 실험차량의 감시 조작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 안전 대책이 포함된 실시계획 일 것

4) 주행 심사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법령에 따라서 모든 실험차량이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 될 수 있을 것(주행 심사를 위한 도로 사용 허가의 경우를 제외).

5) 동시에 감시 조작하는 실험차량의 수를 늘릴 경우는 원칙적으로 1대씩 실험을 다시 늘리게 하며, 새로운 실험으로 도로 사용 허가 신청을 할 것437)

② 허가기간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의 범위 내로 하고 실험장소의 교통상황에 따른 기 간으로 한다. 또한 1(7)의 주행심사를 위한 도로사용허가의 허가기간은 주행심사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 한다.438)

③ 허가를 받기위한 조건 (가) 실시장소, 시간 등

1) 신청한 시간, 장소 및 주행방법에 의해서만 도로에서 주행할 것

2) 신청과 관련한 원격형 자동운전시스템 및 실험차량 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3) 신청과 관련한 원격감시 조작자가 되는 자 이외의 자가 원격형 자동운전시스템을

사용한 실험차량을 주행시키지 않을 것

4) 원격형 자동운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실험차량을 주행시키지 않을 것(운전자가 되는 자가 실험차량 내에 승차하는 경우는 제외)439)

437) 警察庁, ‘앞의 기준’, P.3 438) 警察庁, ‘앞의 기준’, P.3 439) 警察庁, ‘앞의 기준’, P.4

(나) 주행방법

1) 원격감시 조작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실험차량에 부착할 것

2) 원격감시 조작자가 원격형 자동운전시스템을 사용하여 실험차량을 주행시킬 경우 에 원격감시 조작자의 시야 또는 원격조작장치의 조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3) 원격감시 조작자는 원격형 자동운전시스템을 사용하여 주행하는 동안 항상 실험차 량 주변 및 주행하는 방향의 상황과 실험차량의 상태를 감시하고 긴급 시에 즉시 필요한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4) 해당 도로의 규제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통상의 자동차 정지거리와 동등의 거리에서 정지할 수 있는 속도 이하로 주행할 것440)

규제속도(㎞/h) 정지거리(m) 규제속도(㎞/h) 정지거리(m)

5 1.18 55 28.47

10 2.64 60 32.75

15 4.40 65 37.30

20 6.42. 70 42.14

25 8.72 75 47.26

30 11.31 80 52.66

35 14.18 85 58.34

40 17.33 90 64.30

45 20.77 95 70.55

50 24.48 100 77.07

출처) 警察庁, ‘遠隔型自動運転システムの公道実証実験に係る道路使用許可の申請に対する取扱いの基準’, 2017.6.1., P.6

※1. 표는 운동 신경이 보통인 사람이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 노면에서 통상의 자동차의 급제동을 실시한 경우(공주 시간 0.75초, 마찰계수 0.7)의 속도별 정지거리(소수점 이하 제3자리를 반올림)이며, 경찰의 교통사고 수사에 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임

※2. 정지거리는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이 실제로 발생하기까지의 차가 달리는 거리(공주 거리)와 브레이크가 작동하면서 멈출 때까지 거리(제동 거리)를 합친 거리”를 말한다.

440) 警察庁, ‘앞의 기준’, P.4

(다) 교통사고 등에 대한 조치

1) 실험차량 구조, 정지 방법 기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실험차량에 대한 사항 및 실험 날짜 그 밖의 실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관계 소방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소방기관에 설명할 것

2)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것

3) 교통사고가 원격형 자동운전시스템에 의해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험을 중지 하고 실험차량에 기록된 영상, 음성, 원격감시 조작자의 영상, 음성 등을 포함한 조 작상황기록, 통신로그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여 재 허가를 신청할 것441)

(라) 기타

도로 또는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확보와 원활한 교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442)

④ 허가 관련 지도사항

1) “자동 주행 시스템에 관한 공도 실증 실험을 위한 가이드 라인” 중 배상 능력 확보에 관한 항목 등을 활용할 것

2) 심사 기준 및 허가 조건은 최저한도의 것이므로, 원격 감시 및 조작자는 원격형 자동 운전 시스템의 기능 및 실제 교통 상황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동시에 실시주체는 예방 안전 기술과 충돌 후 피해 경감 기술에 관한 정보 수집에 힘쓰고 필요에 맞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검토할 것

3) 원격 감시 및 조작자는 운전 면허증을 휴대할 것

441) 警察庁, ‘앞의 기준’, P.4 442) 警察庁, ‘앞의 기준’, P.4

4) 원격 감시 및 조작자가 원격 조작 장치를 떠날 때는 타인이 실험차량 내에 침입하여 차량을 운전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것

5)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부착 또는 표시하지 하여야 하는 표시 등은 실험차량에 부착 또는 표시할 것

6) 도로 사용 허가증 사본을 실험 차량 안에 비치할 것

7) 실시주체는 지역 주민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실험 내용 등에 대해서 주행 전에 홍보 또는 설명을 할 것

8) 특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즉각 관할 경찰 서장에게 통보할 것

8) 특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즉각 관할 경찰 서장에게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