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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상 민간자격 공인제도

(1) 공인제도의 목적 및 대상

자격기본법 제19조는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 한 목적으로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에서 공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124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 )

다. 공인의 주체는 주무부장관이며, 공인자격이 될 수 있는 민간자격은 ‘법인’이 관리하는 자격이다. 다만, 민간자격 중에서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의 경우에 는 공인을 받을 수 없으며, 자격기본법 제19조제2항은 이외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공인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격(일부자격 제외)은 공인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다. 공인자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격기본법 제27조는 공인자격관리자의 책 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의 관리 운영의 수준이 관련되는 국가자격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교부받은 공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공인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하여서는 안 되고,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이 중 공인증서의 대여 양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책무에 대해서는 벌칙은 없으나 공인제도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자격 공인제도가 추구하여야 하는 관리 운영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다.

(2)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및 공인사항 변경

민간자격에 대한 공인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격기본법 제20조제1항은 공인자격의 공인기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며, 동조 제2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은 공인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되 이 경우에는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간 연장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교육 훈련계 및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공인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인절차와 동일하게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 주무부장관의 공인이 있으면 자격기본법 제24조에 따 라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기간 내에 공인자격 명칭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인받 은 사항 중에 명칭이 아닌 자격검정기준 등과 같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 때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민간자격 등급,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교육훈련 과정이 있는 경우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및 평가의 기준 방법이다.

제3장 국가자격 영역 및 민간자격과의 관계, 근거형식에 관한 법적 쟁점 125

(3) 시정명령, 공인자격 취소 및 자격검정 등의 정지

자격기본법 은 등록자격과 별도로 공인자격에 대해서도 공인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법위반시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제2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 공인기간 중에 공인자 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인취 소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등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26조). 공인자격관 리자가 법인의 해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 게 신고하고 공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자격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이 공인자격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공인자격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 운영권을 다른 공인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 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4) 공인자격의 취득의 효력 및 취득자의 의무

공인자격의 효력과 취득에 관한 규정은 공인자격제도가 아니라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 와 관련되는 것이다. 자격기본법 은 공인기간 내에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공인기간의 만료에 관계없이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제21조제1항에 두고 있다.

이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이 중간에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자격취득자가 취득한 유효기간의 범위에서는 효력을 인정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격기본법 에서는 공인기간과 유효기간의 개념을 구 분하고 있지 않으며, 하위법령에서 유효기간의 개념이 취득자의 자격증에 포함되는 것으 로 처음 규정되고 있는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물론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에서 개편을 요한다.53)

53) 자격기본법 은 제23조에서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공인자격증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인자격증 의 기재사항에 대해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공인자격 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자격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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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자격취득자가 공인받기 전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대 해 현재는 공인자격이더라도 해당 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 을 두어 공인자격의 효력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다만, 동항의 단서에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육훈 련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

공인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대해 자격기본법 제23조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자격 취 득자에게 공인자격증을 공인자격관리자가 교부한다. 공인자격 취득자에 대해 자격기본 법 제23조제3항은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는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사항을 두어 공인자격의 효력 및 취득자의 지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자격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공인 자격을 취득한 자는 타인에게 공인민간자격을 대여해서는 안 되며, 공인민간자격을 취득 한 자는 자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도 부여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