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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의 관리 운영의 위임 위탁

국가자격의 관리 운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제도의 전문 성이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하 여 자격기본법 제16조는 국가자격 관리 운영의 위임 위탁에 관하여 규정중이다. 이 경우에도 자격기본법 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개별 자격마다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이 있을 것이므로 개별 국가자격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위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 상 국가기술자격의 관리 운영 1. 국가기술자격의 부여 및 취소

자격의 부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 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주무부장관이 하며,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70)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 자격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553, 2016. 10. 24., 국민안전처].

176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 )

기술자격 취득자에게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은 제 10조에서 취득의 방식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술자격의 관리 운영자는 국 가기술자격 검정이나 지정 교육 훈련과정 이수 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식 으로 자격을 관리 운영 중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은 검정방식과 이수 평가방식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면서 도 아직까지 법체계상으로는 전통적인 검정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2제1항과 제2항이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시 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정이수 및 평가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자격종목을 선정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은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3에 따라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하게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지정 교육 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 결과를 매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검정형 자격과 과정이수형 자격의 병행

* 검정형 자격 총 530개 종목 중 111개 종목을 과정평가형과 병행 운영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2018 2022), 2018.11, 30면.

제4장 국가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및 관리 운영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177

이와 달리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을 검정형으로 부여 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검정 과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 으려는 사람,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 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검정받으려는 국가 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그 밖에 국가기술자 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71) 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와 교육이수자의 자격취 득이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국가기술자격법 은 제11조 및 제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7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는 국가기술자격의 취소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주무 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다. 주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7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추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1. 숙련기술장려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2. 산업수요 맞 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포함된다.

72)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와 제11조의2는 검정응시인지 이수자의 자격취득인지가 다를 뿐 제한사유는 동 일하게 규정중이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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