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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규제와의 상관관계

국가자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와 결부가능 성이 높다. 실제로 국가자격은 곧바로 규제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현행법상의 국가자격이 모두 규제는 아니다. 자격 그 자체는 개념적으로 규제관련성을 직접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격이 법률에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가에 따라 규제인지 여부가 달라진 다. 그러나 자격을 규정하는 많은 법률에서 자격을 활용하는 방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행위를 허용하거나, 특정업무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를 독점적으로 주 거나, 업무 행위의 허용이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자의 명칭 활 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로 활용된다.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도 “자격 제도의 유형을 유자격자에게 업무 또는 영업독점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와, 영업활동을 자격자만 하도록 제한하지는 않으나 자격자에게 자격명칭을 부여하여 기술 기능을 국 가가 공인함으로써 직업능력 향상을 기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제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자격명칭 독점을 인정하며, 자 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개별법에서는 업무독점적 자격제

35) 이에 대해서는 백옥선,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10, 207-214면 참고.

제3장 국가자격 영역 및 민간자격과의 관계, 근거형식에 관한 법적 쟁점 111

도로 강화되기도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36)

이와 같이 개별법에서 행위허가나 업무독점, 명칭사용제한 등을 수반하는 자격제도의 경우 규제이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자격취득자의 대 여금지 의무나 자격명칭사용 금지 등의 항목이 규제성을 가지며, 국가기술자격 그 자체가 업무적으로 규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법에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능력인정형 자격의 경우 그 활용이 규제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고, 국가기술자격으로 편입되는 것만으로 업무나 사업과 관련된 규 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격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해당 업무가 없는 경우 혹은 해당 업무에 대한 독점이나 허용을 예정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자격인 경우 개별법에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규제의 정당성 차원에서도 논의의 여지 를 남긴다. 자격제도는 크게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전문가 에 대한 능력인정의 신뢰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크게 나눠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업무허용이나 독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규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대표 분야가 될 수 있으나, 후자와 같은 소비자 보호 목적의 자격제도는 해당 분야의 사회적 중요 성 및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직업규제의 정당성 판단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미국에서 논의된 것은 다음과 같 으며,37) 자격제도 중에서 규제성격을 가지는 경우의 제도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다.

<표> “정책입안자를 위한 골자(Framework for Policymakers)” 백악관 보고서

36)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7.12, 318-319면.

37) 백옥선,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10, 102면.

무엇이 문제인가?

- 직업이 규제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일반 대중이 피해를 입었는지?

- 일반 대중의 건강, 안전, 및 경제적 복지가 위협을 받았는지?

- 제안자들의 주장이 입안될 수 있는지?

112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 )

제3장 국가자격 영역 및 민간자격과의 관계, 근거형식에 관한 법적 쟁점 113

The White House, Occupational Licensing: A Framework for Policymakers, 2015.7, P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