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가자격 신설절차 보완 필요성

(1) 자격기본법 에 따른 신설절차

자격기본법 은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절차에 관해 의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 다. 자격기본법 제11조제3항 이하에서 국가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를 할 때 관계 부 처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만 동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필요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거칠 수 있도록 임의제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자격정책심의회는 자격기본법 제11 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해 국가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설 변경 폐지 등을 권고하면서 해당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따를 때 적어도 개별법으로 신설되는 국가자격은 타 부처와 의견이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본법 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요청서에 국가자격 신설 목적과 필요성, 국가자격 신설 시 자격검정기준, 국가자격 신설 시 자격제도 운영계획, 그 밖에 심의회가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료와 함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만약 부처 간 이견의 존재로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

148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 )

제4장 국가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및 관리 운영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149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종목 신설 절차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를 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 변경 폐지 기준과 절차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 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종 목을 신설 변경 폐지하려는 경우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때 누가 이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검토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 다. 국가기술자격의 신설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하는데,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의 필요성,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 직무 범위 및 직무 난이도, 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검정 시행의 가능성, 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 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신설을 요청하는 단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보 인다. 종목 신설시 추가적으로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실태,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주체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신설절차 역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신설은 관련 있는 단체가 요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조문을 구성하고 있다. 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 조제1항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신설등과 관련이 있는 단체가 종목신설에 필요한 검토사 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기술사 등급의 종목신설 등 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종목신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받은 경우 서로에게 검토요청 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종목신설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동조 제4항에

150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 )

제4장 국가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및 관리 운영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15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종목신설의 타당성 검토 결과 종목신설 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대행기관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조사하며 자격기본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종목의 직무 내용, 검정방법 및 출제기 준 등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 로 동조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을 확정한다. 다만, 기술사 등급의 종목신설의 경우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결과에 대하여 정책심 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을 확정하여야 한다. 만약 타당성 검토 결 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목신설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의 자격신설절차의 문제점

국가자격의 근거 형식은 개별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이다. 검토한 바와 같이 개별법 에서 자격신설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입법절차를 거치는 외에 자격기본법 이 적용될 수 있는 절차는 거의 없으며, 국가기술자격법 의 경우에도 자격신설에 관한 사항을 전 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도 국가가 신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절차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국가자격제도의 문제 중 하나가 국가자격 간에도 유사자격이 신설되고, 유사자격임에도 별도로 관리 운 영되는 비용측면에서의 낭비는 물론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중복적으로 자 격취득을 강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자격제도의 출현의 근본 적인 원인은 개별법과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간의 통합적 검토가 이루 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며, 이는 자격기본법 의 위상문제와도 결부된다.

152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 )

한편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의 경우 자격신설시 고려하여야 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 는 반면, 자격기본법 에서는 신설시 고려사항에는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칠지 여 부 외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적어도 자격기본법 과 같이 자격에 관한 일반법에서는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의 규정을 참고하되, 개별법상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특성별로 추가할 부분을 검토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의 신설 절차상의 문제로 언급되는 것이 자격신설과정에 통상 2년 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어 도 관련 자격 신설뿐만 아니라 변경 폐지 기간을 특정한 경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8년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 본계획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통일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의 신 설 변경 폐지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남설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 국가자격 변경 및 통합 관련 법적 문제 1. 국가자격 변경의 법적 근거의 문제점

(1) 국가자격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

자격기본법 과 국가기술자격법 은 변경개념을 신설개념과 구분하지 않고, 신설 및 폐지와 함께 변경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다. 국가자격의 신설과 마찬가 지로 자격기본법 제11조는 국가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시 자격정책심의회를 거칠 것인지 여부,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3항은 신설 변경 폐지의 기준과 절차를 대 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자격기본법 상 국가자격의 변경 역시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 자체가 임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국가자격 변경 시 자격기본법 상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국가기술자격의 변경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

제4장 국가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및 관리 운영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153

제4장 국가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및 관리 운영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