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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근거법제의 대표분류인 전문자격사법제

전문자격사법제는 전문자격을 지닌 자격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제로 자격을 부 여하는 근거법제의 대표적 형식이다. 이때의 전문자격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가 문제된 다. 그동안의 국가자격 관련 연구에서는 전문자격사법제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전문자격으로 명명함에 따라, 전문자격사법제 보다는 전문자격이 자격연구에서는 익숙한 표현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전문자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경우 전문자격 사의 범위는 주로 헌재결정의 대상이 된 자격사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으로 한정되 는 것으로 보인다.14) 법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전문자격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문자격사 란 국가전문자격의 범주보다 훨씬 좁은 의미의 전문가 집단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로 한정하는 개념이었던 것으로 보면서도15) 현재는 “직업의 개념에서 소위 ‘전문가’ 또는 ‘전문직업인’이라고 하면 영 미의 프로페셔널(Professional) 또는 독 일의 자유업(der freie Beruf)으로 볼 수 있다. 고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학문적 기술을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진 직업으로서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a group of men pursu-ing a learned art as a common callpursu-ing in the spirit of a public service)’이 전문가라고 정의 되나, 전문가 또는 전문직업인이라는 일반개념은 오늘날 그 범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졌다. 거의 모든 직업군에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각 직업의 종사자들을 나름 대로 다들 해당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16)고 하고 있다. 다만, 기존 연구의 내용 에서는 “전문가는 다시 ‘Profession’과 ‘직업인’으로 구분하고, 그 기준은 직업인이 특

14)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문자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전문자격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밝 히고 있지 않다. 관련 판례는 헌재 2002.8.29. 2002헌마160, 헌재 2004.11.25. 2002헌마809.

15) 김두형, “전문자격사의 책임과 역할”, 󰡔법조󰡕 제575권, 2004.8; 김웅희, “전문자격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 한계”, 󰡔헌법학연구󰡕 제15권제1호, 2009.3.

16) 김웅희, “전문자격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한계”, 󰡔헌법학연구󰡕 제15권제1호, 2009.3, 154면.

제3장 국가자격 영역 및 민간자격과의 관계, 근거형식에 관한 법적 쟁점 91

수한 기술(special skill)을 소지하고 있음에 비하여 ‘프로페션’은 지적 판단을 수행한다 (the exercise of intellectual judgment)는 점이고, Profession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지 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면서,17) Profession에 해당하는 범주에는 변호 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자격자를 전문자격사 로 보는 이유를 추가하자면 배타적 업무영역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의 구분방식은 전문자격사의 개념 및 관련법제의 범주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기 어려우며, 자격분야 연구에서는 국가자격을 전문자격과 기술자격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 문에 전문자격사법제의 범주에 혼선이 있다. 즉, 현재 개별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자격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도입의 근거 방식을 어떠한 법률로 할 것인지에 따라 전문자 격여부가 정해지는 것이고, 자격자가 소지한 능력이 어느 분야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현행의 전문자격사법제는 전문자격을 규율하는 국가전문자격법제와 명확한 구분을 하는 것이 어렵다.18) 이 경우 양자는 자격자의 능력기준이 아닌 근거 법령의 형태에 따라 구분 하기 때문에, 실제 국가전문자격에는 기술 소지자와 지적 판단 소유자 모두가 포섭될 수 있고, 배타적 업무영역을 보장받는 전문자격과 그렇지 않은 전문자격이 섞여 있다. 그동 안 전문자격사의 범위는 전문적 배타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지적 판단을 기초로 하 는 서비스 분야의 자격사로 이해한 측면이 강하기는 하나, 이러한 구분개념은 명확한 판 단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국가전문자격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에 대한 정당성 문제는 차치하고, 전문자격사법제는 개별법에 규정되는 국가자격을 규율 하는 법제로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전문자격사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여러 번 지적되어 온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 측면에 서의 경쟁력 약화의 문제점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편익 제고 차원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이었다.19)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부 역시 전문자격사 서비스 진

17) 김웅희, “전문자격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한계”, 󰡔헌법학연구󰡕 제15권제1호, 2009.3, 154면.

18) 헌재 판례 중에서는 전문자격사의 전문자격의 개념을 개별법상 규정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보는 것으로 보이 는 판례도 있다(헌재 2008.5.29. 2007헌마248).

19) 김주훈 차문중,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04, 105-106면.

92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 )

입 및 영업 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하여 추진한 바 있고,20) 그 이후에도 전문자격사 시장 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률, 회계, 세무, 특허, 의약 등 전문자격사의 회사 형태, 자격요건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21) 정부의 추진방향에 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사 서비스에 대해 “법률사무소 설치 요건 및 타법인에 대한 출자제 한 완화, 전문자격사 선진화 관련 법률 제 개정”을 위한 내용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전문자격사 단체 관련 제도개선, 배타적 업무범위 조정, 회사형태 제한 폐지 등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 자격사 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강화 등”은 아직 추진되지 못한 사항으로 포함하여 서술하고 있다.22)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문자격사제도 및 법제는 소수 의 전문자격사제도에 대한 개편에 관해서만 논의되고 있으나, 전문자격사법제는 다양한 전문분야에 걸쳐 존재하고, 각각의 전문자격사제도와 관련된 법적 쟁점도 여러 가지이다.

다만, 전문자격사와 관련되는 많은 법적 쟁점들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업관련법제 및 사업규제의 쟁점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자격법제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경우 전문자격사법제는 전문자격제도의 관리 운영에 초점을 가지는 법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문자격사법제는 자격제 도의 관리 운영과 관련된 전문자격사단체 관련 쟁점이나, 업무범위와 금지 대상 업무 등의 업무관련 쟁점, 자격취득자의 자질이나 서비스의 품질관리 관련 쟁점과 같은 부분의 내용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된다.

20) 정부는 2008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와 2008년 9월 18일 대통령 주재 ‘제2 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 진화방안’을, 이어서 2009년 5월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낸 바 있으며, 여기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9.05.08.),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

=LshGiL2UvEgKW+JJZIwJWEb6.node4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02988

&menuNo=4010100, 2019.7.2. 최종방문).

21) 정부는 2011년 8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 적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면서, 전문자격사를 포함하였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1.8.10.), http://www.moef.go.

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OLD_4010247&searchBbsId1=MOSFBBS_00000 0000028, 2019.7.2. 최종방문).

22) 김준경 차문중,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06, 247면.

제3장 국가자격 영역 및 민간자격과의 관계, 근거형식에 관한 법적 쟁점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