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임상연구의 통상진료비용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

○ 2017년 현재 법적으로는 임상연구의 통상진료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제한되어 있음. 다만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2015년)에 따라 허가(신고)되어 시판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학술적 목적의 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진료비용을 요양급여를 적용할 수 있음(부록 1)20).

○ 또한 2016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의료연구개발 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받을 수 있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 의료기관만 해당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연구개발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함.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2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및 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 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3명(「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명)을 늘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0)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39호(2015.06.30.) 연구자 임상시험의 보험적용 안내

21)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14839호(2017.7.26.)

2.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1개 이상의 연구실

나. 연구인력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도구, 전산기록매체 등의 연구 기자재

다. 공기정화․냉난방 설비 등의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과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은 의료연구 개발기관의 종류, 의료연구개발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09년 8월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첨단유전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국립줄기세포재생 센터 등의 연구기관과 대우제약, 한국파마, 한림제약 등의 기업들이 있음(첨단의료 복합단지 제3차 종합계획, 2017)22). 그러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정 의료연구개발기관(의료기관)은 없음.

○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의 통상진료비용은 건강보험 요양 급여대상 범위와는 일부 차이가 있음(표 8).

-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는 건강보험 요양 급여대상 중 이송이 제외되고, 임상연구로 인한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등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22)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제3차 종합계획. 2017. 5.

구분 건강보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

2. 미국의 임상시험 급여적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