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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상생활에서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급여

1) 정서적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Betanet, 2017)

독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입급여의 주된 지원은 ‘의학적 재활을 위한 급여’,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급여’, ‘시설작업장 노동 참여를 위한 급여’, ‘사회 공동체 삶의 참여를 위한 급여’, ‘학교, 직업훈련 그리고 노 동 현장’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사회법전 제9권 제55조와 제56 조). 그러나 편입급여는 정해진 동반 거주인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지 원 금액이 다르게 지급되며, 지원 영역에 따라서 의료보험기관, 돌봄보험 기관, 사고보험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조윤화 등, 2015). 이때 비용담당기관이 없다면 후순위로 사회청이 사회부조로 비용을 담당한다.

이러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편입급여 이외에 일상생활 영역 에서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하는 중요한 급여는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für seelisch be-hinderte Kinder und Jugendliche)’가 있다. 이러한 편입급여는 정서 적 건강이 연령에 맞는 전형적인 상태로부터 6개월 이상 벗어나 있고 심 리적 특성과 부담감으로 인하여 사회적 삶에 참여할 수 없는 아동과 청소 년 그리고 성인에게 제공하는 급여이다.

이러한 편입급여의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자기결정과 사회적 능력을 중재해 주는 것으로 발달심리학적인 기능의 발달(독립성 및 교육 능력의 발달)과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급여의 범위는 (1) 외래편입급여(발달촉진 강좌, 치료 등) (2) 유치원, 부 분시설 또는 특수교육적 시설 (3) 적절한 돌봄인력(아동의 주간돌봄) (4) 생활시설 또는 기타 주거형태에서의 편입급여 등 외래 및 시설의 돌봄형

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 외에 정서적 장애아동의 상황에 따라서 ‘적 절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위한 지원’, ‘근로 자리를 위한 지원’을 추가 로 받을 수 있다.

정서적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청 소년청이 부담하고 있으며, 자폐성 아동 및 청소년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에 따라서 급여담당기관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만약 자폐성 장애인이 정 서적 장애인 또는 정서적으로 위협받는 아동, 청소년, 성인이라면 아동 및 청소년급여권리(사회법전 제8조제35a)에 따른 편입급여를 받을 수 있 지만(예: 아스퍼거 신드롬 장애인), 만약 자폐성장애인이 신체적 또는 정 신적 아동과 청소년에 함께 해당된다면 사회부조 권리(사회법전 제7권) 에 따라서 편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예: 유아자폐성 장애 또는 정서적 장애 이외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중복장애). 그러나 연방참여법 (Bundesteilhabegesetz: BTHG)21)에서는 편입급여의 개혁과 함께 모 든 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청소년급여(사회법전 제8권)에 따라서 편입급 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Christian, 2017).

이러한 편입급여 이외에도 청소년청은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과 학 생을 위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1) 생계급여(아동 및 청소년 이 부모 거주지를 떠나 밖에서 지원이 필요할 때 제공하는 급여로 이때 외래편입급여는 제외), (2) 용돈급여(생활시설 편입급여를 받을 때, 생활 시설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급여로 지방의 행정기 관에 따라 액수는 다양하게 책정), (3) 병원급여(아동 및 청소년이 의료보 험 보장을 받지 못할 때 제공하는 급여로 아동의 전일돌봄과 가정돌봄에 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외래편입급여나 부분시설편입급여는 제외)

21) 연방 참여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독일 자국 내 준수를 위해 제정한 법으로 장애인 의 권리와 사회 통합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등이 있다. 이러한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 는 권리로 발전하고 선택적 급여 형태에서 보편적 급여 형태로 변화되어 자폐성 장애아동의 삶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져오고 있다.

2) 개인예산제(Persőnliches Budget)

개인예산제는 2008년 이후로 독일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지 원 형태이다. 즉 개인예산제는 현물급여에 준하는 예산을 현금급여 형식 으로 지급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구매 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기결정’과 ‘사회참여’에 목적(사회법전 제6권 제17조)을 두고 있는 수요자 방식의 급여 제공 형태이다.

개인예산제의 서비스 지원 범위는 모든 장애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 으며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기관들-돌봄보험기관, 공적의료보험 기관, 공적연금보험기관, 사고보험기관, 농업주를 위한 노령보장기관, 전 쟁유공자보험기관, 청소년지원담당기관, 사회보험기관, 통합청 및 노동 에이전트 등-이 개인예산제에 참여한다(조윤화 등, 2016). 개인예산제 신청은 예산제에 참여하는 담당기관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 공동서비스센 터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예산제의 대상은 모든 장애인이고,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도 개인예산제 형식으로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폐성장 애인과 지적장애인이 효과적으로 개인예산제를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도 록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Christian, 2017). 첫째, 발달장 애인이 개인예산제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서비스센터에서 다양한 정보, 예를 들면 개인예산제 담당기관과 상담소,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의 사소통 방식과 쉬운 언어 자료들이 제공된다. 둘째, 개인예산제 신청 후

이루어지는 ‘예산제회의’22)때 발달장애인이 신뢰하는 사람(부모, 친구, 법적 대리인 등)과 예산제 선행 이용자나 다른 발달장애인을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산제 욕구 판정과 목표 설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개인예산제 관리에서 기관 또는 인 적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발달장애인에게 어려운 과제일 수 있는 예산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장애인치료(Autismustherapie)

자폐성 장애인의 치료는 전문화된 자폐장애치료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방법을 포함하는 복합적 치료를 의미한다(Christian, 2010).

이것은 개별적인 생활연령 단계에 상응한 사회 편입을 목적(사회법전 제 7권 제53조, 제54조, 사회법전 제8권 제35조a)으로 제공하는 급여이다.

자폐성장애인 치료는 일반적으로 의료보험기관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편 입급여 형태로 사회부조기관 또는 청소년청에서 담당하기도 한다 (Autismus Therapie Zentrum Refrath, n.d.). 이러한 자폐성장애인의 치 료는 사회 편입이라는 목표가 구체적인 치료 목적과 지원 형태로 충족할 수 있다면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연령대 안에서 주로 의학적 관점에서 제공되는 조기 교육의 포괄적 급여23) 및 사회소아 과적 급여24)와 차이를 보인다.

22) 예산제회의란 개인 예산제 신청 후 신청 장애인의 필요욕구확정과 예산제 목표에 대해 주무담당기관 및 참여담당기관과 함께 모여 상담 및 회의하는 것을 의미함.

23) 사회법전 제9권 제56조 2조에 따라서 한 기관에서 조기 교육을 위한 의학적 서비스가 특수교육적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급여로 취학 전까지 이용할 수 있음.

24) 의사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심리적, 특수교육적, 심리사회적인 서비스임.